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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skxkfk (sjrk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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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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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가야해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terminate 할 경우 compensate with losing whole deposit 만 적혀있습다.)
그리고 한달 노티스는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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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발로 (j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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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10:52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보통 1년 이상의 표준 계약서는 3개월 노티스 더라 고요.
HDB도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계약 파기 후 퇴거 한다면 HDB에 신고 해야 하고 귀국 비행가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렌트비는 디파짓 포기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상은 계약서 내용에 달렸을것 같아요. 최소 거주기간 이상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조건 하에만 계약파기 가능한 계약서도 있으니까요.
어떤 계약은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니 에이전피를 일부 부담 하기도 해요.
계약서 정독이 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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