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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cc0506 (cc0506)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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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6:02
  • 답글 : 4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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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ransfer 중입니다. SP IPA는 발급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입니다. 


-리자인 레터 : 7월 31일 

-퇴사일 : 8월 30일(연차 14개 사용)

-연차 사용 시 마지막 출근일 : 8월 10일(연차 14개 평일에만 사용하여 퇴사 시) 

-다음 회사 입사일 : 8월 17일 



1. 계약서 상에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도 14개를 다 쓰고 퇴사 가능한가요? 아님 2020년도 7개월 일했으니 pro-rated 해서 약 7개? 정도만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You are entitled 14 days annual leave per calendar year of service. Annual leave on prorated basis shall only be tak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ll annual leave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calendar year of falling due. Accumulated leav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라고 씌여 있습니다. 


2. 남은 연차로 노티스를 줄이고자 할 때, 남은 연차를 다 붙여서 딱 14일만 쓸 수 있나요? 아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쓰는걸로 계산을 해서 14일+주말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3.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받아들여주어 8월 30일이 마지막 노티스이되 출근은 8월 10일까지 하게 된다면 비자는 언제 캔슬되나요? 

다음 회사에서 IPA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다음 회사 출근일이 8월 17일이기에 그 전에 비자 이슈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WP를 캔슬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회사에서 제 상황을 고려 해 준다는 가정하에, 비자 캔슬은 8월 초 진행하되 마지막 노티스 날짜는 8월말로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한 연차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캔슬이 진행되나요? 


4. 7월말 혹은 8월 초 즉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회사에서 동의없이 월급삭감한 것을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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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melbourne (id9444)
  • 답변 : 47건
  • 답변채택률 : 8.51%
  • 2020-07-16 17:27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


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


3, 4번은 다른 분께..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 8 개를 사용 가능한 경우, 5일+주말, 그리고 나머지 3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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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7-16 18:07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

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


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작고 막무가내식?의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ㅠ.ㅠ 
그리고 제 업종이 현재 코로나때문에 세일즈로 변경되었고, 세일즈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건 회사측 손해라서...
아마 노티스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제 비자를 되도록 빨리 캔슬 하고자 할 것 같은데(levy도 내야 하니..),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비자 캔슬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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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0-07-17 01:10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쪽 동의하에 노티스를 줄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MOM 웹에는 "Both parties may also agree to waive the notice period by mutual consent. Such a waiver should be done in writing." 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작은 회사라 모든 결정이 사장님한테 달렸고, 현재 세일즈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저를 킵해두면 월급만 나가고 회사 손해라 동의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 즉시 비자 캔슬이 가능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회사가 노티스를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하죠.  흔한 일은 아니니 오늘 사직서를 내시고 협의를 시작하셔야 새로운 회사의 첫 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카운터 오퍼를 줄지 말지 또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퇴사로 합의가 되면 사직서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가 퇴사 일입니다.
이걸 줄이는건 쉬운 협의가 아니고 4주 노티스는 거의 국룰처럼 이뤄지니 빨리 시작하셔요.  아니면 정말 안좋게 퇴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cc0506님의 댓글의 댓글

cc0506 (cc0506)

현재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재택근무중이지만 실제로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타 로컬 직원들 중에는 full-commission base로 해서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포지션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혹시 이런 경우 즉시 퇴사 합의가 이루어 진 케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ㅠㅠ
일단 즉시 퇴사에 양쪽이 동의할 경우 바로 비자 캔슬 가능하고 추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작은 로컬 회사로 사장님이 모든걸 쥐락펴락 하십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아직 회사에 사직서 안내신거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티스 기간을 줄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티스 기간을 줄여달라 요청한다면? OK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짜로 양보해주지 않는게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노티스 기간을 줄여준만큼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해준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직원을 상당히 고려해주는 회사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있기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예전 회사에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모를리 없고 줄이는 노티스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될 수록 님께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에 빨리 말씀하세요.
퇴사하기전 회사가 IRAS에 세금정산도 해야하고 어차피 즉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17일에 첫 출근하기엔 늦은 상황이기에 결정권이 없는 여기보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세요. 
싱가폴에선 노티스 기간으로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5.41%
  • 2020-07-17 14:17

한달 노티스인 거 같은데 계획대로 하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1. 다른 분들 답변처럼 보통 pro-rated 되요. 한 8~9일 정도 되겠네요. 

2.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니 연차는 평일만 쓰는 거에요. 노티스를 줄이고자 하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 주에 다 붙여서 쓰는 게 효과적이죠. 

3. 현 회사의 비자 캔슬은 님의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가능해요.
   가령, 님 타임라인대로라면 7월 31일에 리자인 레터를 내고 한달 노티스라면 8월 30일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 될테고
   연차가 8일 남아 있다면 이 연차를 마지막 주에 쓰면 8월 22일 퇴사일이 될 수 있죠. (단, 회사랑 사전에 협의는 해야 합니다)
   즉, 비자 캔슬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 내고
   남은 연차로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 거에요. 

4. 일방적으로 월급삭감한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는 힘들 거에요. 
   한 달 노티스이고 남은 연차 8일을 써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그래도 남은 22일도 근무하기 싫다면 22일에 해당하는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지불하고 바로 퇴사도 가능은 할 거에요. 이것도 물론 회사랑 협의는 해야 되죠. 특히 인수인계 등.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아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캔슬은 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분야는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근무는 하지만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이런경우 양쪽 합의하에 즉시 퇴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바로 비자 캔슬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후추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16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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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3,03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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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15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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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0,183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914

사업/직장한국에서 입싱할때 항공사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밍교이(chloemk) 2020-07-27
추천수 : 0 조회수 : 9,268

안녕하세요,이번에 드디어 EP 허가가 나서 곧 입싱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이전에 한국에서 싱가폴로 들어가신 분들은 비행기 표가 싱가폴 에어라인,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등 있는데 어떤 항공사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또 잘 모르고 있다가 표 예매했는데 날짜 다…

  • A

    아래 내용은 6월 말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7월 말 이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저와는 다른 상황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진 마시고 따로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mom으로 부터 IPA 레터 외에 언제까지 입국해라 라는 메일을 받으셨는지요(참고로 IPA 레터에 명시된 날짜 말고 따로 오는 메일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도 회사에서 대신 진행하여 메일을 보내줄 겁니다.보통 언제까지 입국하라고 하는 메일이 오면 해당 날짜에 맞는 비행기 1개밖에 없어서 그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 항공사 비행기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는 없던걸로 기억해요. 즉 하루에 한편만 있고 따라서 결항될 확률은 낮을겁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아무튼 우선 가장 중요한건 몇일까지 오라는 mom으로부터의 메일입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해당 날짜로 예약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아마 7월달에는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A

    아직까진 대한항공이나 타 항공은 정기적인 운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Q(싱가포르항공)은 일주일에 2회 (수요일.토요일)에 계속 운항하니 SQ가 안전할겁니다.

  • A

    운항 스케쥴은 있지만 아직까지 탑승객이 없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은 정상적으로 운항을 못하는것 같습니다.저도 대한항공타고 싱가폴 돌아가야하는데빨리 수요가 살아날수있도록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Q

열람중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답변진행중
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9,601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1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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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07

사업/직장주방기기 판매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dksehowl(dkath0326) 2020-06-25
추천수 : 0 조회수 : 4,201

조그만한 치킨집 창업을 계획중인데요 지금 상황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정보를 얻을 곳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치킨집 창업 주방인테리어 업체를 아시는곳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싱가폴업체 한국업체 다 괜찮습니다!      

  • A

    주방기물쪽은 차이나타운 템플스트리트에서 구매합니다  sia huat pte ltd  전시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브랜드 제품들도 잘 구비되어있습니다  품목에따라 가격이 살짝 비싼단점이 있구요  lau choy seng pte ltd 매번 갈때만다 느끼지만 좀 정신이 없어요......ㅎㅎ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위 매장보다 대부분 저렴하지만 물론 비싼것도 있구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직원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얼마나 할인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필요한제품 리스트 뽑아서 두매장 가격 비교해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기물 가격은 한국과 비슷한것 같네요 장비류 구매하실때는 가격이 비싸니 전문업체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냉장고 냉동은 현지에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려요 4/5박스 올냉장(간냉) 대만산 제품은 한국보다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비싼것 같더라구요 A/S 생각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저는 위 두업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가격 싼곳에서 구매하구요 lau choy seng에서 구매하실때 연락 주시면  직원 소개시켜드릴께요(영업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어려운 시기에 오픈하시는만큼 준비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카톡 주세여 제가 아는선에선 공유할께요 steward0 입니다         

    1
Q

NO.905

사업/직장현재 EP 승인받아도 입국이 어렵나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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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78(niclo)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8,396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EP 승인이 났는데 외국인 상대 입국 허가가 안나온다고해서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현재 EP승인이 났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네 Covid 상황떄문에, 최근에는 취업비자 승인후에 entry approval을 따로 또 받아야 해요. 지난달까지는 제한적으로 주는거 같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서 승인해주는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말대로 Ep를 승인받고도 entry approval을 승인받아야 들어올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승인안해주면 Ep 승인 받아도 못들어와요. 일단,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만, Ep를 승인받으셨으면 IPA레터(비자승인레터)는 나왔을테니 이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 A

    지금 EP승인과 입국은 별개라....회사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MOM 에서 안해주면 그냥 안되는거라... 잠시 해외 나갔던 EP 소지자도 입국이 안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스폐인 친구 태국 놀러갔다 아직도 여전히 태국입니다 ㅎㅎㅎ         

  • A

    회사에서 MOM에 entry approval요청시, 관련된 검사 및 격리비용과 코로나 발병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Reject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되니, 회사와 communication해 가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

NO.902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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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07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899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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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6,615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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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97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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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6,931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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