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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cc0506 (cc0506)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16 16:02
  • 답글 : 4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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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ransfer 중입니다. SP IPA는 발급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입니다. 


-리자인 레터 : 7월 31일 

-퇴사일 : 8월 30일(연차 14개 사용)

-연차 사용 시 마지막 출근일 : 8월 10일(연차 14개 평일에만 사용하여 퇴사 시) 

-다음 회사 입사일 : 8월 17일 



1. 계약서 상에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도 14개를 다 쓰고 퇴사 가능한가요? 아님 2020년도 7개월 일했으니 pro-rated 해서 약 7개? 정도만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You are entitled 14 days annual leave per calendar year of service. Annual leave on prorated basis shall only be tak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ll annual leave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calendar year of falling due. Accumulated leav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라고 씌여 있습니다. 


2. 남은 연차로 노티스를 줄이고자 할 때, 남은 연차를 다 붙여서 딱 14일만 쓸 수 있나요? 아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쓰는걸로 계산을 해서 14일+주말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3.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받아들여주어 8월 30일이 마지막 노티스이되 출근은 8월 10일까지 하게 된다면 비자는 언제 캔슬되나요? 

다음 회사에서 IPA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다음 회사 출근일이 8월 17일이기에 그 전에 비자 이슈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WP를 캔슬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회사에서 제 상황을 고려 해 준다는 가정하에, 비자 캔슬은 8월 초 진행하되 마지막 노티스 날짜는 8월말로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한 연차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캔슬이 진행되나요? 


4. 7월말 혹은 8월 초 즉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회사에서 동의없이 월급삭감한 것을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melbourne (id9444)
  • 답변 : 47건
  • 답변채택률 : 8.51%
  • 2020-07-16 17:27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


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


3, 4번은 다른 분께..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 8 개를 사용 가능한 경우, 5일+주말, 그리고 나머지 3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ㅠ.ㅠ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7-16 18:07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

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


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작고 막무가내식?의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ㅠ.ㅠ 
그리고 제 업종이 현재 코로나때문에 세일즈로 변경되었고, 세일즈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건 회사측 손해라서...
아마 노티스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제 비자를 되도록 빨리 캔슬 하고자 할 것 같은데(levy도 내야 하니..),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비자 캔슬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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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20-07-17 01:10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쪽 동의하에 노티스를 줄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MOM 웹에는 "Both parties may also agree to waive the notice period by mutual consent. Such a waiver should be done in writing." 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작은 회사라 모든 결정이 사장님한테 달렸고, 현재 세일즈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저를 킵해두면 월급만 나가고 회사 손해라 동의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 즉시 비자 캔슬이 가능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회사가 노티스를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하죠.  흔한 일은 아니니 오늘 사직서를 내시고 협의를 시작하셔야 새로운 회사의 첫 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카운터 오퍼를 줄지 말지 또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퇴사로 합의가 되면 사직서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가 퇴사 일입니다.
이걸 줄이는건 쉬운 협의가 아니고 4주 노티스는 거의 국룰처럼 이뤄지니 빨리 시작하셔요.  아니면 정말 안좋게 퇴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cc0506님의 댓글의 댓글

cc0506 (cc0506)

현재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재택근무중이지만 실제로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타 로컬 직원들 중에는 full-commission base로 해서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포지션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혹시 이런 경우 즉시 퇴사 합의가 이루어 진 케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ㅠㅠ
일단 즉시 퇴사에 양쪽이 동의할 경우 바로 비자 캔슬 가능하고 추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작은 로컬 회사로 사장님이 모든걸 쥐락펴락 하십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아직 회사에 사직서 안내신거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티스 기간을 줄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티스 기간을 줄여달라 요청한다면? OK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짜로 양보해주지 않는게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노티스 기간을 줄여준만큼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해준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직원을 상당히 고려해주는 회사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있기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예전 회사에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모를리 없고 줄이는 노티스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될 수록 님께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에 빨리 말씀하세요.
퇴사하기전 회사가 IRAS에 세금정산도 해야하고 어차피 즉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17일에 첫 출근하기엔 늦은 상황이기에 결정권이 없는 여기보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세요. 
싱가폴에선 노티스 기간으로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20-07-17 14:17

한달 노티스인 거 같은데 계획대로 하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1. 다른 분들 답변처럼 보통 pro-rated 되요. 한 8~9일 정도 되겠네요. 

2.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니 연차는 평일만 쓰는 거에요. 노티스를 줄이고자 하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 주에 다 붙여서 쓰는 게 효과적이죠. 

3. 현 회사의 비자 캔슬은 님의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가능해요.
   가령, 님 타임라인대로라면 7월 31일에 리자인 레터를 내고 한달 노티스라면 8월 30일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 될테고
   연차가 8일 남아 있다면 이 연차를 마지막 주에 쓰면 8월 22일 퇴사일이 될 수 있죠. (단, 회사랑 사전에 협의는 해야 합니다)
   즉, 비자 캔슬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 내고
   남은 연차로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 거에요. 

4. 일방적으로 월급삭감한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는 힘들 거에요. 
   한 달 노티스이고 남은 연차 8일을 써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그래도 남은 22일도 근무하기 싫다면 22일에 해당하는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지불하고 바로 퇴사도 가능은 할 거에요. 이것도 물론 회사랑 협의는 해야 되죠. 특히 인수인계 등.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아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캔슬은 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분야는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근무는 하지만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이런경우 양쪽 합의하에 즉시 퇴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바로 비자 캔슬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후추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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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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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9,836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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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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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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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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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5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3,937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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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2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6,805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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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8

생활요즘 PR 상황 어떤가요? 그리고 PR신청시 궁금한 부…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lee222(meml222) 2020-05-03
추천수 : 0 조회수 : 6,567

안녕하세요.  제가 PR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인적사항을 쓰는 부분이 없어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도 같이 신청을 하는데 자녀 인적사항 쓰고 부모님 형제도 쓰는 칸이 있는데 와이프 인적사항 쓰는곳이 없네요. 이게 맞는건지.. 폼을 보면 본인 인적사…

  • A

    배우자랑 같이 PR 신청 선택하셨으면 배우자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 나올텐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previous marriage는 지금 배우자 분 이외 이전 배우자분들 이력 적는겁니다.      

    4
  • A

    작년 5월에 신청에 지난 2월말에 레터 받고 3월에 formalities 끝낸 후 PR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안 좋은 상황에 PR 승인이 나는 걸 봐서 ICA 업무를 계속 하는 듯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온라인 Form 4A 확인해 보세요. 분명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작성 후 PDF로 출력한 부분 아래 보내드립니다. Previous marriage 는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재혼을 하신 적이 없다면 공백으로 두세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에이전시 필요없을 듯 하네요. 온라인 신청으로 모든게 가능하니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2 채택답변
Q

NO.445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진행중
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8,344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Q

NO.444

부동산콘도 구매시 취득세와 콘도 구매 과정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20-03-16
추천수 : 0 조회수 : 10,55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산지 이제 5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싱가폴에서 콘도 구입하는 과정과 콘도 구매시 택스, 취득세 등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콘도를 사서 렌트줄건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이 경우에도 세율이 다르다고…

  • A

    안녕하세요,   우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은 복수의 매매 경험을 통해 일정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는 일반적으로 비자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업체를 복수로 컨택해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수수료는 HDB는 1%정도였던걸로 기억을 하고, 콘도/단독주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매 금액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든 싱가폴이든 개인이 직접 구매까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직접 해보시면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여러 정보도 얻고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A

    4년전에 집을 구매했는데 과정은 기억이 안 나네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쪽지 확인바랍니다     

  • A

    저도 구매하려고 본 자료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융자는 아마 은행마다 다를 것 같고, ABSD (Additonal Buyer's Stamp Duty.. 취득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 PR이면 콘도 구매 금액의 5%, 외국인은 20% ;;;;;;;;;;;;;;;;;;;;;;; 입니다 ㅋ      

Q

NO.440

부동산한국부동산과싱가폴부동산중에서 어디구매가 좋을까요?

  • 답글 : 3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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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니찌와(yjb210) 2019-12-16
추천수 : 0 조회수 : 7,631

싱가폴에 6년차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부동산이 연일 시끄러워도 살고있지 않으니 그런가보다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해서 놀랐습니다. 싱가폴에  콘도를 사려고 생각하던중에(작은평수) 이런 보도를 들으니 망설여지네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 한국에 조그마한거라…

  • A

    "개미처럼 일해와도 부동산한번에 수십년 일한것보다더 오르니 상실감에 고심을 하게 만드네요" 라고 똑같이 느끼는 1인 추가요. 그래도 PR이시니 저보다는 나으시고 싱가폴이라는 옵션도 있으시니 기운내세요. 저는 EP라...   얼마전에 한국에 가서 자주 다니던 안경점에 들렀습니다. 그 안경점은 강남에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신세한탄을 했네요. 문프님 대선토론하실 때 몇몇 고객분들이 오셔서 아파트를 마구마구 사들이셨느데..자기도 안경만들지 말고 부동산을 샀어야 했다고.. 하루에 안경을 200개를 만들어본들 뭐하냐고... 어쩌겠어요. 요즘 십대들 말처럼 이생망이라고 웃고 넘겨야지요    얼마전에 만난 다른 회사로 이직했던 회사동료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라고..자기는 일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그냥 하루 하루 또 열심히 살아 봅니다.      

    1
  • A

    그 문젠 질문자님의 향후 거주 계획과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싱가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계획이시면 여기서 집을 사는게 맞지 싶고, 2-3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싶으시면 한국 집을 사셔야 겠죠. 혹시 가족중에 PR이신 분이 있거나, 아님 미혼이시라면 향후 PR소지자 내지는 싱가포리언과 결혼하실 수도 있고..그럼 HDB사실 수도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하시구요... 제가 거의 10년 전에 샀을 때 보단 콘도가격이 올랐지만 그간 제가 낸 대출 이자 계산해 보면 수익은 전혀 없는건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렌트해서 살았다면 수억을 버렸을테니 돈을 아꼈다는 점에서 벌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ㅎ 결론적으로 싱가폴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하실거면 몰라도 투자 가치는 별로라 생각돼요.       

    2
  • A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마당을 참조하면 많은 정보가 있네요.   https://www.corealconsulting.com/      

Q

NO.439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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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5,427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Q

NO.437

생활PR신청 전문 업체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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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a(shinheewon) 2019-10-31
추천수 : 0 조회수 : 3,097

이번에 3번째 PR신청을 했는데 reject가 되어서 다음번에는 PR신청 전문 업체를 이용해 보려 하는데 이용해 보신분 계시면 혹시 PR받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담당자와 업체도 추천 부탁드려요.       

  •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 통하지 않아도 될만하면 되고, 안될만 하니 안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은 그런 컨설팅 회사의 입김이나... 그런게 통하지 않는 나라 라는거 아시잖아요. 그래봐야 해주는건, 세금 많이 내면 좋다... 인컴 늘려봐라, 도네이션 같은거 좀 내라... 있으면 좋다,  큰회사 다니면 좋다... 내가 싱가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걸 어필해라, 자격증 같은거 집어 넣어라. 뻔한 소리 하고 천불이상 받아요. 안되면 돈 돌려 주나요?   그냥... 첨부 하라는 서류 잘 넣고, 작은거 크게 포장해서 글 쓰시고... 나머진 운 이라고 생각 합니다. 쿼터가 잘 열리는 해가 있어요. 뉴스에 인구정책이나... 그런걸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같은 회사에 십수년 살고 직급도 높은데 몇년전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딸 있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낮은데 훨씬 일찍 잘 줄때 신청해서 받았고요(아들 포함).        

  • A

    솔직히 도움이 안됩니다.  업체에서 하는 일을 상담받으시면 알겠지만 제출하는 문서 리뷰와 추가 서류 목록입니다.  이 추가 서류라는게 예전에 온라인이 아닌 날짜 잡고 오프라인 신청일때는 들이밀면 필수서류 외에 받아주던 서류들입니다.  그게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안주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구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 서류들이 불필요하다는게 간접 증명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딱 필요한 필수서류만 제출하게 바뀌었고 그 필수 서류들로만 승인이 납니다. 아예 받지도 않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아예 시스템에서 제외한 서류들은 영향이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거 없이 제 주위에 다 받았어요. 요즘은 인도분들이 많이 받으시는것 같더라구요.   PR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건 Primary applicant 의 학력,나이,회사,진급,연봉이 아닌가 합니다.  배우자나 아이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DP와 LoC로 일해도 재직증명서 조차 이제 받지도 않죠. 영향이 없다는거죠.  아들/딸도 영향이 없어요 ㅎㅎ 다 카더라입니다.  저를 포함 PR 받으신 분들 제 주위에 다 딸입니다. ㅎㅎㅎ  이것도 카더라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건 Primary applicant 가 누가봐도 탄탄한 사람이고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면 나와요. 결론은 이제 업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수 서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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