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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cc0506 (cc0506)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16 16:02
  • 답글 : 4
  • 댓글 : 7
  • 10,852
  • 0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ransfer 중입니다. SP IPA는 발급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입니다. 


-리자인 레터 : 7월 31일 

-퇴사일 : 8월 30일(연차 14개 사용)

-연차 사용 시 마지막 출근일 : 8월 10일(연차 14개 평일에만 사용하여 퇴사 시) 

-다음 회사 입사일 : 8월 17일 



1. 계약서 상에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도 14개를 다 쓰고 퇴사 가능한가요? 아님 2020년도 7개월 일했으니 pro-rated 해서 약 7개? 정도만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You are entitled 14 days annual leave per calendar year of service. Annual leave on prorated basis shall only be tak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ll annual leave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calendar year of falling due. Accumulated leav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라고 씌여 있습니다. 


2. 남은 연차로 노티스를 줄이고자 할 때, 남은 연차를 다 붙여서 딱 14일만 쓸 수 있나요? 아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쓰는걸로 계산을 해서 14일+주말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3.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받아들여주어 8월 30일이 마지막 노티스이되 출근은 8월 10일까지 하게 된다면 비자는 언제 캔슬되나요? 

다음 회사에서 IPA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다음 회사 출근일이 8월 17일이기에 그 전에 비자 이슈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WP를 캔슬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회사에서 제 상황을 고려 해 준다는 가정하에, 비자 캔슬은 8월 초 진행하되 마지막 노티스 날짜는 8월말로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한 연차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캔슬이 진행되나요? 


4. 7월말 혹은 8월 초 즉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회사에서 동의없이 월급삭감한 것을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melbourne (id9444)
  • 답변 : 47건
  • 답변채택률 : 8.51%
  • 2020-07-16 17:27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


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


3, 4번은 다른 분께..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 8 개를 사용 가능한 경우, 5일+주말, 그리고 나머지 3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ㅠ.ㅠ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7-16 18:07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

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


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작고 막무가내식?의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ㅠ.ㅠ 
그리고 제 업종이 현재 코로나때문에 세일즈로 변경되었고, 세일즈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건 회사측 손해라서...
아마 노티스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제 비자를 되도록 빨리 캔슬 하고자 할 것 같은데(levy도 내야 하니..),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비자 캔슬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7-17 01:10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쪽 동의하에 노티스를 줄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MOM 웹에는 "Both parties may also agree to waive the notice period by mutual consent. Such a waiver should be done in writing." 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작은 회사라 모든 결정이 사장님한테 달렸고, 현재 세일즈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저를 킵해두면 월급만 나가고 회사 손해라 동의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 즉시 비자 캔슬이 가능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회사가 노티스를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하죠.  흔한 일은 아니니 오늘 사직서를 내시고 협의를 시작하셔야 새로운 회사의 첫 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카운터 오퍼를 줄지 말지 또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퇴사로 합의가 되면 사직서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가 퇴사 일입니다.
이걸 줄이는건 쉬운 협의가 아니고 4주 노티스는 거의 국룰처럼 이뤄지니 빨리 시작하셔요.  아니면 정말 안좋게 퇴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cc0506님의 댓글의 댓글

cc0506 (cc0506)

현재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재택근무중이지만 실제로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타 로컬 직원들 중에는 full-commission base로 해서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포지션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혹시 이런 경우 즉시 퇴사 합의가 이루어 진 케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ㅠㅠ
일단 즉시 퇴사에 양쪽이 동의할 경우 바로 비자 캔슬 가능하고 추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작은 로컬 회사로 사장님이 모든걸 쥐락펴락 하십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아직 회사에 사직서 안내신거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티스 기간을 줄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티스 기간을 줄여달라 요청한다면? OK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짜로 양보해주지 않는게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노티스 기간을 줄여준만큼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해준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직원을 상당히 고려해주는 회사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있기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예전 회사에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모를리 없고 줄이는 노티스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될 수록 님께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에 빨리 말씀하세요.
퇴사하기전 회사가 IRAS에 세금정산도 해야하고 어차피 즉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17일에 첫 출근하기엔 늦은 상황이기에 결정권이 없는 여기보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세요. 
싱가폴에선 노티스 기간으로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20-07-17 14:17

한달 노티스인 거 같은데 계획대로 하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1. 다른 분들 답변처럼 보통 pro-rated 되요. 한 8~9일 정도 되겠네요. 

2.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니 연차는 평일만 쓰는 거에요. 노티스를 줄이고자 하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 주에 다 붙여서 쓰는 게 효과적이죠. 

3. 현 회사의 비자 캔슬은 님의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가능해요.
   가령, 님 타임라인대로라면 7월 31일에 리자인 레터를 내고 한달 노티스라면 8월 30일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 될테고
   연차가 8일 남아 있다면 이 연차를 마지막 주에 쓰면 8월 22일 퇴사일이 될 수 있죠. (단, 회사랑 사전에 협의는 해야 합니다)
   즉, 비자 캔슬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 내고
   남은 연차로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 거에요. 

4. 일방적으로 월급삭감한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는 힘들 거에요. 
   한 달 노티스이고 남은 연차 8일을 써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그래도 남은 22일도 근무하기 싫다면 22일에 해당하는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지불하고 바로 퇴사도 가능은 할 거에요. 이것도 물론 회사랑 협의는 해야 되죠. 특히 인수인계 등.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아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캔슬은 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분야는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근무는 하지만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이런경우 양쪽 합의하에 즉시 퇴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바로 비자 캔슬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후추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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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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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853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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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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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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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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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79

생활싱가포르 면허증으로 전환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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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ericssuh)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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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아무래도 이젠 혹시 몰라 운전면허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BTT 시험만 보고 현지 면허증으로 바꾸려는 중입니다.굳이 돈 들여가며 수업을 받을 필요는 없어보여 혼자 인터넷 뒤지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요. 시험만 보려고 CDC에 알아보니 일단 자기들이랑 …

  • A

    BTT 문제은행 책이 있고 앱도 있어서 그걸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필기와는 달리.  90% 넘어야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시험 통과하면 당일날 바로 아래에서 시청각 자료 보고 면허증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은 아마 다른날 다시 와서 받았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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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작년에 면허 전환했습니다.2주정도  출퇴근길 버스에서 BTT App으로 문제풀이 했구요, 시험 며칠 전 e-trial 한 번 봤습니다.e-trial때에는 점수가 좀 부족했는데 다행히 본 시험에는 합격했습니다. 표지판/수신호등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절반은 나온다는 집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부분만 따로 시험전에 보고간게 도움이 됐네요.솔직히 합격을 기대하지 않아서 준비를 안해갔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 본 후 합격해서 바로 면허증 신청하시더라구요.저는 따로 맥퍼슨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청했는데 좀 번거롭긴 했습니다. 면허증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공부 좀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합격하실거라 생각합니다.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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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76

생활싱가폴에서도 위 내시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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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PODOWON(tony13)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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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가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했었는데 귀국할수가 없어서 로칼에서 해볼까 합니다. 클리닉은 가보았는데 소화제나 위염진통제만 주지 별차도가 없어서요 1. 싱가포르도 위 내시경을 하나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스페셜리…

  • A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고 래플스 병원에서 위 내시경 패키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래 링크에 가격이랑 정보 나오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ookchon.com/banner/raffleshospital/      

  • A

    안녕하세요  얼마전 래플스 GP 크리닉 방문했고 복통이 있고 소화가 안된다고 하니 레플스 스페셜리스트에게로  추전 레터 써주셨는데 레플스 스페셜리스트 센터 가 부기스에 있는데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문의해보니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해서 거의 며칠 후에 바로 예약했어요  병원안에 있는 센터엿고 Gut care 센터이고요 ,  파크웨이 이스트 병원 말고도 다른 지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GP 안거쳐도 스페셜리스트 예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비용은  내시경만 1000 SGD 그리고 hospitalization 비용 이것 저것 다 해서 3100 SGD 정도 나왔고 사립병원이라 비싸다던데 거의 안기다리고 바로 예약잡고 내시경하고 의사도 아주 친절하고 설명 자세히 해주셨어요 미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letter of grantee 를 바로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절반 정도 보장 해주어서 절반 돈 그날 지불했고 나중에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다시 비용 계산하고 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 환불해 준다네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비해 어마어마 하게 비싼것 같아서 여기 게시판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그렇구요 ,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Q

NO.2475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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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544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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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답변
Q

NO.2474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8,292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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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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