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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cc0506 (cc0506)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16 16:02
  • 답글 : 4
  • 댓글 : 7
  • 10,967
  • 0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ransfer 중입니다. SP IPA는 발급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입니다. 


-리자인 레터 : 7월 31일 

-퇴사일 : 8월 30일(연차 14개 사용)

-연차 사용 시 마지막 출근일 : 8월 10일(연차 14개 평일에만 사용하여 퇴사 시) 

-다음 회사 입사일 : 8월 17일 



1. 계약서 상에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도 14개를 다 쓰고 퇴사 가능한가요? 아님 2020년도 7개월 일했으니 pro-rated 해서 약 7개? 정도만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You are entitled 14 days annual leave per calendar year of service. Annual leave on prorated basis shall only be tak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ll annual leave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calendar year of falling due. Accumulated leav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라고 씌여 있습니다. 


2. 남은 연차로 노티스를 줄이고자 할 때, 남은 연차를 다 붙여서 딱 14일만 쓸 수 있나요? 아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쓰는걸로 계산을 해서 14일+주말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3.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받아들여주어 8월 30일이 마지막 노티스이되 출근은 8월 10일까지 하게 된다면 비자는 언제 캔슬되나요? 

다음 회사에서 IPA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다음 회사 출근일이 8월 17일이기에 그 전에 비자 이슈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WP를 캔슬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회사에서 제 상황을 고려 해 준다는 가정하에, 비자 캔슬은 8월 초 진행하되 마지막 노티스 날짜는 8월말로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한 연차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캔슬이 진행되나요? 


4. 7월말 혹은 8월 초 즉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회사에서 동의없이 월급삭감한 것을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melbourne (id9444)
  • 답변 : 47건
  • 답변채택률 : 8.51%
  • 2020-07-16 17:27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


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


3, 4번은 다른 분께..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 8 개를 사용 가능한 경우, 5일+주말, 그리고 나머지 3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ㅠ.ㅠ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7-16 18:07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

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


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작고 막무가내식?의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ㅠ.ㅠ 
그리고 제 업종이 현재 코로나때문에 세일즈로 변경되었고, 세일즈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건 회사측 손해라서...
아마 노티스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제 비자를 되도록 빨리 캔슬 하고자 할 것 같은데(levy도 내야 하니..),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비자 캔슬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7-17 01:10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쪽 동의하에 노티스를 줄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MOM 웹에는 "Both parties may also agree to waive the notice period by mutual consent. Such a waiver should be done in writing." 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작은 회사라 모든 결정이 사장님한테 달렸고, 현재 세일즈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저를 킵해두면 월급만 나가고 회사 손해라 동의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 즉시 비자 캔슬이 가능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회사가 노티스를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하죠.  흔한 일은 아니니 오늘 사직서를 내시고 협의를 시작하셔야 새로운 회사의 첫 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카운터 오퍼를 줄지 말지 또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퇴사로 합의가 되면 사직서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가 퇴사 일입니다.
이걸 줄이는건 쉬운 협의가 아니고 4주 노티스는 거의 국룰처럼 이뤄지니 빨리 시작하셔요.  아니면 정말 안좋게 퇴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cc0506님의 댓글의 댓글

cc0506 (cc0506)

현재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재택근무중이지만 실제로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타 로컬 직원들 중에는 full-commission base로 해서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포지션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혹시 이런 경우 즉시 퇴사 합의가 이루어 진 케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ㅠㅠ
일단 즉시 퇴사에 양쪽이 동의할 경우 바로 비자 캔슬 가능하고 추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작은 로컬 회사로 사장님이 모든걸 쥐락펴락 하십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아직 회사에 사직서 안내신거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티스 기간을 줄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티스 기간을 줄여달라 요청한다면? OK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짜로 양보해주지 않는게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노티스 기간을 줄여준만큼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해준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직원을 상당히 고려해주는 회사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있기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예전 회사에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모를리 없고 줄이는 노티스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될 수록 님께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에 빨리 말씀하세요.
퇴사하기전 회사가 IRAS에 세금정산도 해야하고 어차피 즉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17일에 첫 출근하기엔 늦은 상황이기에 결정권이 없는 여기보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세요. 
싱가폴에선 노티스 기간으로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20-07-17 14:17

한달 노티스인 거 같은데 계획대로 하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1. 다른 분들 답변처럼 보통 pro-rated 되요. 한 8~9일 정도 되겠네요. 

2.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니 연차는 평일만 쓰는 거에요. 노티스를 줄이고자 하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 주에 다 붙여서 쓰는 게 효과적이죠. 

3. 현 회사의 비자 캔슬은 님의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가능해요.
   가령, 님 타임라인대로라면 7월 31일에 리자인 레터를 내고 한달 노티스라면 8월 30일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 될테고
   연차가 8일 남아 있다면 이 연차를 마지막 주에 쓰면 8월 22일 퇴사일이 될 수 있죠. (단, 회사랑 사전에 협의는 해야 합니다)
   즉, 비자 캔슬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 내고
   남은 연차로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 거에요. 

4. 일방적으로 월급삭감한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는 힘들 거에요. 
   한 달 노티스이고 남은 연차 8일을 써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그래도 남은 22일도 근무하기 싫다면 22일에 해당하는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지불하고 바로 퇴사도 가능은 할 거에요. 이것도 물론 회사랑 협의는 해야 되죠. 특히 인수인계 등.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아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캔슬은 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분야는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근무는 하지만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이런경우 양쪽 합의하에 즉시 퇴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바로 비자 캔슬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후추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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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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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968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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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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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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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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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348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166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1
Q

NO.50345

생활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후 싱가폴에서 필기시험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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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ehowl(dkath0326) 2020-07-15
추천수 : 0 조회수 : 6,606

한국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싱가폴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btt?(필기) 시험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제가 올 1월달에 국제면허증발급을 받고 왓거든요그럼 내년 1월전에 필기시험 합격해야하는건가요?

  • A

    저도 지금 8월초에 BTT 시험 등록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전 글에서 저도 면허증 conversion 때문에 질문을 했거든요.일단 한국에서 운전을 취득하신게 싱가폴에 처음 입국/거주하시기 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싱가폴에 거주하면서 말레이시아나 외국에 가서 쉽게 혹은 저렴(?)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와서 싱가폴 면허증으로 바꾸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싱가폴 입국 전에 한국에서 살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국제면허증 1월에 발급받으신 건 단지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더 이상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고 운전을 계속 하시려면 로컬면허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지 1년안에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국제면허증 가져 왔었고 싱가폴 온 지 꽤 지났지만 이제야 면허증을 바꿔야겠다 맘이 들어서요.BTT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상식선에서 유추가 가능하지만 표지판이나 숫자 같은 건 외우셔야 하고 50문제 중 45문제를 맞혀야 합격이라 만점을 목표로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할 듯 하네요. 

    채택답변
Q

NO.50342

생활한국 면허증 -> 싱 면허증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날라(tebby2016) 2020-07-14
추천수 : 0 조회수 : 3,280

안녕하세요!작년 7월 한국에서 면허를 따왓고 싱가폴에서 취업이 되어 싱가폴 면허증이 있었으면 합니다.어떤분 말씀으로는 취득한지 2년 미만 (?) 인 외국 면허증은 컨버젼이 안된다고 하고어떤분 말로는 BTT 만 따면 바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국촌 지식인분들에게 여쭙고자 …

  • A

    BTT만 보시면 되요 https://www.guidemesingapore.com/business-guides/immigration/get-to-know-singapore/driving-in-singapore-converting-a-foreign-driving-licence 

  • A

    제가 최근에 conversion 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일단 윗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BTT만 보면 conversion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작성자 분이 한국 면허를 딴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자를 따서 싱가폴에 정착 시작한 날짜가 면허를 취득한 날짜보다 이전이면, conversion이 불가능하고 싱가폴에서 면허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conversion 신청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싱가폴 오시기 전에 취득한 면허라면, BTT 보시고 Traffic Police가서 신청서 작성 (사진, 여권/여권사본/, Work Pass/Work Pass 사본, 한국면허/한국면허사본)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영문 면허 신청해서 면허증 뒷면이 영문이었기 때문에, 따로 공증이 필요없었지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면허증이시면 공증이 별도로 필요하니 이점 참조바랍니다. 

Q

NO.50333

기타wp 최근에 허가 받으신분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gdim(dimensions) 2020-07-10
추천수 : 0 조회수 : 5,140

안녕하세요현재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취업으로 오려고 생각중인데요코로나로 인해 비자가 잘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혹시나 한국에 갔는데 비자허가를 못받으게되면 어쩔지 걱정입니다.최근에 wp로 싱가폴 들어오신분들 계신가요?

  • A

    지인이 싱가폴에 wp로 취업하려고 회사에 이력서넣었더니HR에서 답변이 왔는데 페이즈 3 시행되면 한번 다시 지원해달라고 비자진행이 안된다며 리젝당했습니다같이일하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서킷동안 직장을 잃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지인 피셜..)정부에서 조치가 들어간거라고,  직업을 구해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진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입국허가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듯 합니다 입국허가 진행이 안된다고 뭐라뭐라 길게 설명해줬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비자는 순차적으로 나오고있는데싱가폴에와서 직업을 구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는 진행이 안되는구나 하는정도? 

  • A

    위에 분이 답변 잘해주신거 같습니다.현재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분들은 거의 다 입국허가 나오고 있고 기존 워크패스 홀더분들도 입국허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신규로 싱가폴에 취업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어찌어찌해서 MOM에서 IPA까지 이슈받는다해도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입국허가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싱가폴 내부에서만 채용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안된다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같이 의미없는 구인공고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9-10월까지는 기다리셔야할 거 같고 그때가서도 상황이 변한다는 보증은 없어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 A

    쪽지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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