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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sel222 (sel22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16 15:11
  • 답글 : 2
  • 댓글 : 3
  • 15,191
  • 0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온다고 하면 조금 신경쓰일 것 같기도 한데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가 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During the currency of this tenancy, to allow the Landlord or its representatives at all reasonable times and by prior appointment to bring any interested parties to view the said promises in the event of a prospective sale thereof. The said premises shall be sold subject to this tenancy. 

  • [답변]
  • Re: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20-07-16 16:35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계약서 싸인전 이라 하셨으니  LOI 로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빨리 해약의사를 알리세요
LOI 의 해약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sel222님의 댓글

sel222 (sel222)

LOI  해약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답변]
  • Re: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구르마 (gurma75)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7-16 18:26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

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


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

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댓글목록

sel222님의 댓글

sel222 (sel222)

말씀 참고하여 의사 전달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352

기타비자 캔슬 연장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7-17
추천수 : 0 조회수 : 4,388

회사 사정으로 일을 더이상 못하는데 1주일이내 WP를 캔슬한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알아보던 도중 주변 말로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HR에서는 1주일 연장이 가능해서 2주안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된다고 하네요 2주안에 다른 비자를 받게되면 …

  • A

    1. WP는 비자 캔슬 후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해서 그렇습니다.한 주 연장은 HR이 재량으로 비자 캔슬 날짜를 일주일 미뤄주겠다는 뜻같네요일주일 워킹비자+비자 캔슬 후 일주일 이렇게 이 주 남은게 맞습니다.한 달 연장한다는건 EP에 해당되구요.. EP 캔슬 시 한달짜리 소셜 비짓 패스가 발행됩니다.2+3. 이건 사바사겠죠? 이주안에 취업 성공하시고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비자가 SP나 EP라면 싱 출국없이 비자 발행이 되지만WP라면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재입국 하셔야해요(예전에는 가까운 말레이시아에 가서 발행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합니다.)

  • A

    저도 이번에 WP 캔슬관련하여 알아보며 MOM 전화해 본 결과 공유합니다. 원래 WP 가 취소되면 7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7일 이내 싱가포르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 상 비행편이 자주 캔슬되고 등등의 이유로 MOM에서 공식적으로 7일이었던 걸 14일로 변경해놓았습니다. WP 가 취소 된 후 14일 동안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으나 14일 이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따라서 WP 연장이 아니고 WP를 취소 하는 순간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WP를 취소하면 Special Pass를 주는데 이게 WP 취소 후 14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Social Visit Pass를 이용해 들어왔던 지인이 한달 씩 연장을 해서 총 3개월을 추가적으로 여행자비자로 체류를 한 경우는 보긴 했는데 이게 WP가 취소되면 나오는 Special Pass에도 해당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3월 4월 5월은 써킷 브레이커 기간이고 그 지인의 모국 국경이 막혀 있어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서 연장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CA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연장했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ICA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회사에서 WP, SP, EP를 받으실 경우에는WP : 원래 WP->WP 변경시에 다른 나라로 나갔다 와야 했으나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나라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14일 안에 WP신청 및 IPA 수령을 마치고 비자 issue 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SP, EP : WP->SP, EP 변경 시에도 주어진 2주 안에 SP, EP 신청 및 IPA 발급을 받고 issue 를 마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ICA 문의 후 연장이 안된다 하면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마치고 비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Q

NO.50349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답변진행중
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986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1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4
Q

열람중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192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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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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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45

생활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후 싱가폴에서 필기시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dksehowl(dkath0326) 2020-07-15
추천수 : 0 조회수 : 6,622

한국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싱가폴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btt?(필기) 시험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제가 올 1월달에 국제면허증발급을 받고 왓거든요그럼 내년 1월전에 필기시험 합격해야하는건가요?

  • A

    저도 지금 8월초에 BTT 시험 등록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전 글에서 저도 면허증 conversion 때문에 질문을 했거든요.일단 한국에서 운전을 취득하신게 싱가폴에 처음 입국/거주하시기 전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싱가폴에 거주하면서 말레이시아나 외국에 가서 쉽게 혹은 저렴(?)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와서 싱가폴 면허증으로 바꾸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싱가폴 입국 전에 한국에서 살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국제면허증 1월에 발급받으신 건 단지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더 이상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고 운전을 계속 하시려면 로컬면허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지 1년안에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국제면허증 가져 왔었고 싱가폴 온 지 꽤 지났지만 이제야 면허증을 바꿔야겠다 맘이 들어서요.BTT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상식선에서 유추가 가능하지만 표지판이나 숫자 같은 건 외우셔야 하고 50문제 중 45문제를 맞혀야 합격이라 만점을 목표로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야 할 듯 하네요. 

    채택답변
Q

NO.50342

생활한국 면허증 -> 싱 면허증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날라(tebby2016) 2020-07-14
추천수 : 0 조회수 : 3,292

안녕하세요!작년 7월 한국에서 면허를 따왓고 싱가폴에서 취업이 되어 싱가폴 면허증이 있었으면 합니다.어떤분 말씀으로는 취득한지 2년 미만 (?) 인 외국 면허증은 컨버젼이 안된다고 하고어떤분 말로는 BTT 만 따면 바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국촌 지식인분들에게 여쭙고자 …

  • A

    BTT만 보시면 되요 https://www.guidemesingapore.com/business-guides/immigration/get-to-know-singapore/driving-in-singapore-converting-a-foreign-driving-licence 

  • A

    제가 최근에 conversion 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일단 윗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BTT만 보면 conversion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작성자 분이 한국 면허를 딴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자를 따서 싱가폴에 정착 시작한 날짜가 면허를 취득한 날짜보다 이전이면, conversion이 불가능하고 싱가폴에서 면허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conversion 신청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싱가폴 오시기 전에 취득한 면허라면, BTT 보시고 Traffic Police가서 신청서 작성 (사진, 여권/여권사본/, Work Pass/Work Pass 사본, 한국면허/한국면허사본)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영문 면허 신청해서 면허증 뒷면이 영문이었기 때문에, 따로 공증이 필요없었지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면허증이시면 공증이 별도로 필요하니 이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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