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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sel222 (sel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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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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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온다고 하면 조금 신경쓰일 것 같기도 한데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가 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During the currency of this tenancy, to allow the Landlord or its representatives at all reasonable times and by prior appointment to bring any interested parties to view the said promises in the event of a prospective sale thereof. The said premises shall be sold subject to this te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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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저녁노을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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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8.33%
- 2020-07-16 16:35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계약서 싸인전 이라 하셨으니 LOI 로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빨리 해약의사를 알리세요
LOI 의 해약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sel222님의 댓글
sel222 (sel222)LOI 해약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답변]
- Re: 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구르마 (gurma75)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7-16 18:26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
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
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
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댓글목록
sel222님의 댓글
sel222 (sel222)말씀 참고하여 의사 전달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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