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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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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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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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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61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990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Q

NO.1558

교육DP 소지자녀 대학교학비 로컬인가요?

  • 답글 : 4
  • 댓글 : 2
답변완료
와우(skyla93) 2024-07-26
추천수 : 0 조회수 : 2,699

데곧 입싱하는데 DP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저는 곧 EP로  입싱예정이고 아들 DP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대학진학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아이는 싱가폴로 지금 바로 옮기지는 않고 DP 만 신청하고 현재 공부하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IB …

  • A

    DP는 국제학생이죠. 로컬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 A

    1. 아드님의 경우 DP홀더이므로 국제학생학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2. DP소지자였다가 입대를 연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취업하여 PR을 받게되면 싱가포르 군대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군대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PR홀더는 한국 입대를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38세까지 PR을 유지하시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거나 경제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지금 만약 오신다면 6개월 지나야 PR신청가능하고 PR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선 2-3년의 세금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도 영향이 있으며 거주기간 / 연봉 / 세금 / 직업군 등이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후 등록하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PR결과가 6개월은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네요.

    채택답변
  • A

    2번 관련해서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1321/view.do?seq=1&page=1 이 페이지 봐보니 아드님이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친 경우 18세가 넘기 때문에 5번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는 해당 되지 않아 자동 병역연기 허가 대상자는 안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병연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만 21세 전까지는 DP가 나오니 문제가 없을테고, 그 이후는 졸업 전까지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복수 국적자도 아니니 4번 기타 항목만 해당이 될 듯 한데, 조건이 부모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영주권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때까지는 글쓴이 분이 같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듯 한데 요즘 영주권이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Q

NO.1557

부동산계약만기 퇴거 청소조건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ing77(sing77) 2024-06-07
추천수 : 0 조회수 : 3,143

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 A

    1  계약서 보세요. 보통 렌트 기간동안 삼개월마다 청소한 영수증 첨부 하는건 맞지만 마지막에 케미컬 청소를 테넌트가 하라는건 드문 일인것 같네요. 뭐…결국 디파짓 때문에 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거에요. 안해주고 따지다가 디파짓 못받고 그 기간만큼 렌트비를 내라는둥..하면 시간. 돈. 스트레스 의 값어치가 케미컬 비용보다 비쌀거에요. 2. 커텐들이 오래되서 멀쩡해 보여도 햇볕에 삭아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세탁기 돌렸다가 누더기 되면 사줘야 해요.  3. 차라리 편해요. 청소가 잘됐든, 아니든 백불 남짓으로 해결 되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부엌 청소 두번 불합격 당해보면 결국 영수증 하나 첨부하는게 낫다 싶어요.   2. 3. 은 제 경험담 입니다. 괜히 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운길 이에요.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영수증 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핸드오버 해 주는게 아니에요. 싱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고 진짜 얼굴은 핸드오버때 알수 있죠. 내 에이전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건 없어요. 입으로는 같이 공분해 주고 스몰코트 간다고 하면 그래라 하고 동조해 줄수는 있어도 떠나는 테넌트보다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그들의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싸우는건 내가 하고 돈.시간.  스트레스도 다 내 몫. 원글님 랜드로드 요구사항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 이에요. 

    1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1
Q

NO.1555

사업/직장DP 로 개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욤욤(jinseob721) 2024-05-18
추천수 : 0 조회수 : 2,480

안녕하세요.현재 DP 로 싱가폴에 거주중에 있는데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곳에 LOC를 제출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위 정보가 맞는지 모르겟으나 만약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

  • A

    처음 들어보네요. ㅋ 예전에는 DP인 경우, LOC를 제출하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20년쯤에 DP도 워킹 비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당시 LOC로 일하다가 EP를 받아거든요 ㅎ 물론 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회사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죠. 합격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최대한 워킹 비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 첫 screening 면접할때 비자 지원해주는지 물어봐도 되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티즌, PR만 가능합니다. DP는 법인 설립 가능하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EP를 받아야 해요. 회사에 최소 1년치 월급 줄 자본도 있어야 하구요. 

  • A

    DP로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제 경우가 현재 DP를 소지하고 있고, 현 법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Citizen이나 PR이 Director로 함께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후에 LOC 신청해서 근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E-mail (john@nextyou.sg)로 이메일주세요.

Q

NO.1553

부동산싱가포르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가폴유학생이요(promiss1313) 2024-02-24
추천수 : 0 조회수 : 4,289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18일에 싱가포르에서 방 계약을 했는데요.방에서 피죤 찌든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에어컨은 리모콘 작동이 안되며, 방에 1분만 있어도 손발을 포함한 몸 전체의 피부가 갈라지고 바퀴벌레, 실거미가 기어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

  • A

    룸 컨디션을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맺으셨나봐요 ㅠㅠ1. 싱가포르에서 집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을 맺으신 이상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ㅠ 2. 계약서에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취소는 절대 못하나요?: 집 계약을 할 때 agency 소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구요..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또한 받기 어려워 보이네요3.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샘플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4. 계약을 하루빨리 해지해야 잠을 잘 곳을 구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유학 왔는데 돈이 떨어져서 숙박업소도 못구하고 밖에서 전전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일단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그 집에서 사시면서 집주인분과 위약금 등에 대해 상의한 다음에 나가는 절차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을 찾아준 에이전시가 있으시면 에이전시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중재를 부탁해보세요..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A

    집주인도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을 통했다면 에이전 통해 방역과 에어컨 청소를 요청하세요. 리모컨도요. 요즘 리모컨 10불도 안 해요 물 냄새는 주관적인거라… 물에서 나는 냄새인지 화에실 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가 해 보시고요.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묵묵부이다… 정도의 최소한 물증이 있어야 할거에요. 집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잘 읽어 보세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에이전과 오고간 증거 남기시고, 집주인 이멜도 CC해서 보내시던지 하세요. 벌레들 사진도 첨부하시고요.  

Q

NO.1549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5,840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1
Q

NO.1543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갱헌이(lkh6987) 2023-03-24
추천수 : 1 조회수 : 11,288

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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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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