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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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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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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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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기타wp(워크퍼밋)에서 학생비자 받는거에 대해 아시는 분?…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메롯맛사람(kchj3244) 2016-04-21
추천수 : 0 조회수 : 2,951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2월 29일 까지 정식 work permit받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학생입니다. 긴 얘기는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꿈이 생겨서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니 싱가포르라는 나라…

  • A

    별 상관없어여.   그냥 하시면될듯.. 어디서 이상한소리들으셧네여      

  • A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코카콜라님과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Work Permit라는 단어 자체가 노동비자임은 사실이나 취업비자 계열의 한 단계 일뿐이지 너무 단어에 민감하고 놀라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취업비자의 단계에 따라 Work Permit,S-Pass라든지 Employment Pass가 있는것 이기 때문에 우선 노동비자라는 것에는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많이 왜곡되어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있어 글쓴이께서도 무의식중에 잘못 받아들이셨고 충격적인 사실로 간 듯 싶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것은 맞거나 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Work Permit가 아무래도 취업비자 중에서 취득한 대상자 중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싱가폴 ICA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인도 및 중국(PRC) 국민중에서 WP의 연장이 어렵다보니 학교나 학원에 수강료를 지불하고 이름만 등록하여 불법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글쓴이님을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새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것이 아니라 WP를 한번이라도 취득한 이후에 학생비자로 새로 전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기록하나는 철저하기에 한번 받은 FIN번호는 그대로이더군요. 개인적으로 학업중간에 군복무를 하였는데 2년의 공백기간 뒤에 복학하였을때도 FIN번호가 같았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기에 그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등을 참고해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우선 이유라도 알아두시고 계획하신 10월학기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애석한것이 Case by Case라는 이름하에 똑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없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에이전트도 확신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겁니다. 이전 WP로 체류시 특별히 벌금이라든지 이민국과 연루된 적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싱가폴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개인 경험상 느꼈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글쓴님께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하신 점을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A

    싼토스님께서 잘적어주셔서 별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 알려드립니다. 4년전 제 와이프가 spass로 일을 하다가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고 학교 잘 다녔습니다. 글쓴이 분처럼 처음에 저런 말을 많이 들어 걱정을 하였지요. 이상한 소리는 아니지만 싼토스님이 적어주신것처럼 정말로 학업에 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말로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Ep홀더였다가 학업으로 변경한 다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임금으로 받을수 있는 취업비자인 WP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시 의심을 받을수는 있다고 합니다. 허나 요즘 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전 비자 기록상 별다른게 없다면 나오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전 취업기록이 3개월로 짧아서 요즘 워낙 입국심사에서 잡는다고 하니 혹시 모르니 바로 오시지 마시고 학생비자 신청이 허가가 나오면 싱가폴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정말로 싱가폴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것때문에 하시고 싶은 일은 포기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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