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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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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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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66

교육DP 소지자녀 대학교학비 로컬인가요?

  • 답글 : 4
  • 댓글 : 2
답변완료
와우(skyla93) 2024-07-26
추천수 : 0 조회수 : 2,675

데곧 입싱하는데 DP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저는 곧 EP로  입싱예정이고 아들 DP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대학진학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아이는 싱가폴로 지금 바로 옮기지는 않고 DP 만 신청하고 현재 공부하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IB …

  • A

    DP는 국제학생이죠. 로컬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 A

    1. 아드님의 경우 DP홀더이므로 국제학생학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2. DP소지자였다가 입대를 연장하고 싱가포르에서 취업하여 PR을 받게되면 싱가포르 군대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군대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PR홀더는 한국 입대를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38세까지 PR을 유지하시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거나 경제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지금 만약 오신다면 6개월 지나야 PR신청가능하고 PR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선 2-3년의 세금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도 영향이 있으며 거주기간 / 연봉 / 세금 / 직업군 등이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후 등록하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PR결과가 6개월은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네요.

    채택답변
  • A

    2번 관련해서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1321/view.do?seq=1&page=1 이 페이지 봐보니 아드님이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친 경우 18세가 넘기 때문에 5번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는 해당 되지 않아 자동 병역연기 허가 대상자는 안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병연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단 만 21세 전까지는 DP가 나오니 문제가 없을테고, 그 이후는 졸업 전까지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복수 국적자도 아니니 4번 기타 항목만 해당이 될 듯 한데, 조건이 부모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영주권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때까지는 글쓴이 분이 같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괜찮을 듯 한데 요즘 영주권이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Q

NO.257

생활DP -> Student Pass, LTVP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7,331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답변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채택답변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Q

NO.250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완료
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1,805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247

생활DP신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아자아자열심히살자(hello9278) 2020-05-13
추천수 : 1 조회수 : 5,874

전 한국에있는 예신이고. 남친은 싱가폴에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싱가폴리안과 결혼해서 DP를 신청하면 승인이 바로 날까요? 그럼 입싱이 가능할까요?      

  • A

    일단 상황을 보면...   님께선 한국에 계시고 남친이 싱가포르 국적이니 필요한 건 DP (dependent pass) 가 아니라 LTVP (long-term visit pass) 이네요.  DP는 취업비자 가족을 위한 비자라 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싱가포르 거주자 (resident) 신분이 아니기에 CB 기간이 끝나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입국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중에 입국이 가능해 지면 방문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시던지 아님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시고 입싱하셔서 서류접수를 하세요. 일단 체류 신분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엔 바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결혼을 하시고 LTVP 신청이 우선입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리고 결혼을 하시기 전이라면 남친을 통해 일단 Pre-Marriage LTVP Assessment (PMLA) 를 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LLE (a Letter of LTVP eligibility) 서류가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LTVP 신청에 같이 제출하시길 추천드려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https://www.ica.gov.sg/apply/PMLTVP/apply_PMLTVP_nonresident   이거 제출을 하시면 LTVP 6주 내로 승인이 나지만 PMLA 안 하시고 LTVP 진행하시면 최장 6개월까지 서류심사가 지체된다고 ICA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곧 입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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