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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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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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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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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81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1,102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Q

NO.677

부동산해외에서 룸렌트 계약시 주의사항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수박퍼(lxdlxd) 2024-05-18
추천수 : 1 조회수 : 2,244

현재 한국에 있구요 딱 입주일에 맞춰 입국하고 입주할 생각입니다.실제뷰잉을 못하는 채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실제로 보지 못하여 방내 하자들은 아마 계약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조항 grace period 내의 리포팅으로 해결이 될까요? 큰 하…

  • A

    룸렌트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구요, 프라퍼티 구루와 한국촌 부동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와, 가격, 방 상태를 짐작하고 구하시면 됩니다.방 계약이 최소 6개월 이니까 집 상태와 다른 거주자와의 케미를 생각한다면 2-3일라도 저렴한 숙소에 머물면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방 후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버스정류장이나 MRT 까지의 거리,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상태나 냄새 등도 확인하고 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싱가포르에 처음 구직해서 오는 분들이 이곳의 부동산을 너무 한국처럼 해석해서 하나도 손해안보고 세입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일전에 대학생이 자기가 계약한 방이 청소가 안되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이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고 아주 생난리를 친 게시물을 보면서 20살이 넘어서 저정도 대응능력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보이는 조건도 Scam도 있고, 집주인이 나중에 별것 아닌걸로 트집잡아서 디파짓이 떼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처음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자기 시간과 비용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래요.

    1 채택답변
Q

NO.675

부동산HDB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rainbow7(justice0916) 2024-03-03
추천수 : 0 조회수 : 3,405

안녕하세요저희와 같은 경험 있으셨던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hdb에 1년 8개월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해외 파견으로 이주 한다고해서 저희가 계약당시 1년8개월 계약을 체결후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hdb는 2…

  • A

    에이전에게 문의 하세요. 우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른 없는데 니가 말한 HDB 룰이 뭐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알려 달라. 그 룰이 우리의 계약보다 우선인지 HD의에 문의다한 후 결정 하겠다.  라고요. 아마도 MOP 를 갖고 얘기 하는것 같은데… HDB는분양 후 집주인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데 예외로 집주인이 해외발령이면 인정 해 주거든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은 HDB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표준 계약서에는 HDB가 명령하면 세입자 퇴거도 가능 하다는 조항을 본것 같아요. 판단은 HDB에… 

    1
  • A

    HDB MOP는 HDB의 최소 점유 기간(Minimum Occupation Period) 의 약어로, 입주 후 첫 몇 년간(보통 5년) 동안 아파트 전체를 팔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거주하고 해외에서 1년을 보낸 경우, 돌아올 때 여전히 MOP가 1년 부족합니다. 아파트를 임대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유 재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1년 더 거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HDB MOP 기간이 안끝나서 집주인도 오갈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MOP를 어기면 벌금이나 집을 HDB에 뺏기는 상태로 선택이 없을거예요.

Q

NO.674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2,920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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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68

부동산디파짓 ㅠ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웅이아부지(teezio) 2023-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309

6년을 살었던 집에서이사나오년서 에이전트와 문제가생겼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원래집이 오래되고 더러워서 임대도 싸게 나왔던건데 전부 수리를 해놓라네요 배괸까지 갈 라하고 예전사진 비교하게 보내달 라는데 처음엔 보여주겠다더니 여러번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

  • A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처음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언하셨나요?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땜에 입주시  ㅅㅏ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특히  ㅂㅜ서지거나 깊이 파인부분등.우리에이젼은 자기도 찍어 놓고 하던데….변호사 레터를 먼저 보내셔야 할것 같아요.뒤에 변호사가 있는줄 알면 말도 안되는 억지는 안부려도 작은금액을 요구할수 있어요. 타협하지 마시고스몰클레임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이요먼저 변호사 래터를 보내면 그선에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도움 필요하심 쪽지 주세요. 참고로  ㅇㅕ태까지 에이젼이랑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간직하셔서  ㅂㅕㄴ호사님이나 스몰 클레임 가실때 계약서랑 가지고 가세요 

  • A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6년 살았던 집 나오면서 에이전트와 싸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ㅜㅜ.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인스펙션때 변호사 대동하세요. 한 시간에 100불로 들었어요.-제가 직접 해 본 거는 아니구요. 근데 전 돈 좀 아낄려구 혼자 했다가 엄청 당해서 지금 그때 변호사 대동했을 걸 후회 중입니다.제 경우도 오래 된 콘도였는데 집을 험하게 썼다는 이유로 디파짓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스몰코트 접수 장 보내니까 태도 달라지고-그 전엔 문자 전화 일체 답변 없었죠. 스몰코트 가면 주인 쪽에서 집의 상태가 오래 된 wear and tear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니까 집이 오래된 집일 수록, 세입자  들이기 전에 뭔가 싹 수리를 했다는 것을 주인쪽에서 증명을 해야해서 주인 쪽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지 에이전트 바로 꼬리 내리고 2000달러-에이전트가 주장하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사실 저 2000달러도 따지고 들면 안 낼 수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냥 저희가 ok한 거예요.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전 액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상태라 포기했었죠. 그리고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지 마시고 만났을 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더 있는데  스몰코트에서 보여주겠다 하세요. 저희도 맛보기로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을 딱 한 장 보여줬더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내 사진을 왜 너한테 보여주냐? 너도 니 사진 나한테 보여주냐고 했더니 아무말 못하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스몰코트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세요. 오래된 집일 수록 주인 쪽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아마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때 변호사 꼭 대동하시구요. 화이팅입니다.

    1
Q

NO.666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7,898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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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1 채택답변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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