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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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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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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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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49

부동산집주인 사생활침해 신고관련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윤슬리(dbstmffl) 2024-11-07
추천수 : 1 조회수 : 1,023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ㅠㅜ지난 주 콘도 홀렌트 계약만료로 이사날 청소업체 도착전에 주인이와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침대 메트리스 스팀클리닝비 7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친구가 와서 머물다 갔기때문이…

  • A

    글을 읽어 보니 황당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집주인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행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집주인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70불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을 계약할때 Tenant 쪽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의무입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고 집주인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불리한 조건을 아닌 것 같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게 70불을 주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Tenant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A

    70불 50불은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게 낫지 싶은데요, small court 이런데 신고하셔도 되긴 하지만,,,근데 인터콤 핸펀으로 연결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지 싶기는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이건 사생활 침해 등의로 이슈가 안될 지 한번 물어보심이... 

Q

NO.246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436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1
Q

NO.242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514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1
Q

NO.237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8,376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1
Q

NO.236

기타이번달에 입싱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이루고(assalsj) 2020-09-07
추천수 : 0 조회수 : 11,359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오늘 EP 비자가 나와서 슬슬 입싱 준비를 하려고합니다.이번해 초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비자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한국으로 귀국 후 이제야 비자가 나왔네요.현재 싱가포르로 입국하면 시설격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입…

  • A

    MoM 으로 부터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nistry of Manpower (MOM) 승인 email MOM approval  emails이 오면 이걸 출력해서 입국 할 때 보여줘야 합니다. 입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 1일 이내에 싱가폴에 도착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도착을 못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싱가폴 비행기편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항공편을 잘 알아보고 입국허가날짜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G ARRIVAL CARD WITH ELECTRONIC HEALTH DECLARATION [via Singapore 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건강확인서랑 입국신고서를 도착 3일 전에 작성합니다. SG mobile·         도착때 연락가능한 싱가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14 days Quarantine at designated facilities This is to confirm that Ministry of Health (MOH) has just released that travellers entering Singapore from 29 August 2020, 0000 hours, who have recent travel history, including transit,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be required to serve a 14 day Stay-Home Notice (SHN) at dedicated SHN facilities instead of their own place of residence. 시설격리 비용은 2,200부터 이고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담당자가  MoM에 도착날짜를 알려주면 나중에 인보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Covid-19 test 시설격리 해제 직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자가부담이고 세금포함 200 SGD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LATEST UPDATE FROM SINGAPORE GOVERNMENT/ Electronis monitoring device:원래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로 가면 이건 안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covid-19/additional-responsibilities#must-do 이 모든 과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회사/고용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서 MoM 입국허가부터 차례 차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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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1

생활렌트 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한 팁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koreanpro(sgkor) 2019-09-22
추천수 : 1 조회수 : 7,929

아래 파크인피니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들은 어드바이스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전 싱가포르에 대략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는 대부분 집이나 방을 렌트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중…

  • A

    공유해 주신 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는 지금 세번째 콘도로 이사왔는데...지난 콘도 디포짓 돌려받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느라 새로 이사온 곳의 비디오 촬영을 못했내요.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공유해 주신 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뷰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집은 가니까 빈집에  텔레비젼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건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하더군요. 어떤집은 창문을 절대 안열어 놓았는데 그건 아래집 카레요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꼼수를 부린 거구요. 이웃이 참 어렵지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살던 Park Infina 콘도는 private lift 라고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엘레베이터는 카드키를 스캔하면 자기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문은 공용계단으로 access가 가능하구요. 저희 이웃떄문에 경찰이 3 번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한것이 추가로 1번,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는 더 많은 횟수를 리포트 했었습니다. 문제는 private lift로는 집주인이외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수가 없는데, 4층 할아버지가 집주인 본인이고 문을 안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문으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보니 뒷쪽 문을 모두 노란색 duck tape 으로 틈새를 봉인해버렸고 초인종은 아예 전선을 끊어놓았었습니다. 경비와 관리사무소 모두 그 할아버지 또..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결국 제가 management council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나중에 세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경비실에서 그 집에 수도를 잠구고 경찰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보통 오후에 늦게 기상하는데..일어나서 물이 안나온다고 경비실에 연락을 해와서 경찰이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다간 후에 저희집에 밤 10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말리는 경비들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달린 걸 생각하니...에효...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주인은 "잘 알겠고 유감스럽지만 내가 어찌 할수 없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만 답을 하고..그렇게 2달 반을 시달리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갔는지 약을 다시 먹는지 어쨌거나 알수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몇달 안남은 계약기간을 버티고 나왔네요.  제가 살던 집 집주인도 60대 후반 중국인이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 봤네요. 계약서에 와이프 할머니까지 두사람 이름으로 작성하는 파크인피티아 3층 유닛이었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 A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려요. 서울과 다르게 여기 싱에서는 콘도마다 플로어플랜도 다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환경(이웃하는 윗집, 옆집등등) 등은 살아보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음에도,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렌트비로 큰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deposit을 돌려 받아야 하니, 안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끼리라도 현재 살고 있는 콘도의 장점, 나쁜점( 이점을 알게 되면 추후 콘도 계약시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콘도 쉐어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만 나누어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요? 관심있으신 분들끼리라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쪽지주시던지, 한국촌이 창을 이용하던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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