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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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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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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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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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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70

생활2년 근무후 택스리펀 세금환급 가능여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언제나즐겁게(sueunji) 2016-03-21
추천수 : 0 조회수 : 1,776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중이고 곧 귀국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85불 정도 택스 내고 올해는 뭐때문인지 360불이나 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요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 해서요 친구의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갈때 세금 환급을 꽤 많이 …

  • A

    세금 환급이란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도 친구의 친구라는 분이 영주권자라 cpf부은 것은 환급 받은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마도 작년에 적게 내신것은 그 전년도 2014년에 일한 개월수가 1년 미만은 아니셨는지요. 세금이 연도로 끊다보니 작년 2015년에 내신 것은 2014년에 대한 INCOME부분이고 올해는 2015년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거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같은 경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50프로 REBATE이 들어가 50프로를 적게 내었습니다. 우선 전체 INCOME부분 신고된 부분을 비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아직 못본듯 합니다.      

  • A

    저도 소득세 환급은 처음 들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구요! 작년과 올해 신고된 소득이 같은데 세금이 다른 것은  작년에 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소득세의 50%(최대 1,000달러까지)를 감면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세금 관련한 레터 보시면 그런 내역이 나와있을 거예요 ^^      

Q

NO.367

사업/직장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한국 가는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쁘띠큰(gustoc159) 2015-11-14
추천수 : 0 조회수 : 3,068

제가 지금 회사랑 문제가 많은데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라는 직장동료말에 혹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싱가폴 다신 못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문제될것들이 있나요? …

  • A

    사회생활 근 10년동안의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사하시는 이유가 확실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notice주시고 일정조정하여 그만두실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10개월이 그리 짧은시간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력서 내실때 경력으로 내신다면, 레퍼런스확인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당장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나중을 보신다면 경력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A

    wp나 sp 퇴사자의 경우는 마직막 달 임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mom에 신청해 택스를 정산받고 그걸 제외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냥 퇴사한다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아예 싱가폴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취업해서 싱가폴에 출장이라도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윗분 말처럼 다른 곳에 취업시 이전 회사에 확인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외국계회사는 이전직장 상사연락처를 이력서에 적어내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NO.36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2,712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1 채택답변
Q

NO.357

사업/직장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airas28(bluedragon28) 2015-07-18
추천수 : 0 조회수 : 2,790

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

  • A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A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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