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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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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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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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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9

기타페키니즈 입양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아웅다웅(irene3507) 2019-11-18
추천수 : 1 조회수 :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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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강아지를 데리고 비행기에 타려면? 주요 항공사별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알아보자 글쓴이 전지인 - 2018년 9월 24일 주인 어디가? 나도 데려가! 날씨도 좋고 연휴도 다가오니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멀리 가면 비행기 탑승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려면 준비해야하는 절차가 많다. 우선 국가별로 허용 규정이 달라 목적지의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반이 허용 되는 케이지의 크기부터 반려동물의 몸무게, 운송 용기 조건 등등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여행 전에 미리 규정을 알아봐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는건가…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동반할 수 있지만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면 화물칸 탑승 비용이 따로 추가 된다. 운송이 가능한 반려동물 수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국내 4개 항공사와 일부 해외 항공사의 규정을 알아보았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8년 7월 4일부로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 무게가 케이지 포함 7kg로 늘어났다. 무게가 7kg를 초과할 경우 수화물로 위탁해야한다. 기내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 합은 115cm 이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에는 반려동물을 스카이패스 가족회원으로 등록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주는 SKYPETS 제도가 있다. 개, 고양이,새가 등록 대상이며 최대 5마리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운송용기 단위 기준으로 적립된다. 국내선은 1개 국제선은 2개의 스탬프를 적립해준다. 스탬프를 모으면 최대 국제선 한 구간 무료 운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스탬프는 탑승일로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이 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개, 고양이, 새를 운반할 수 있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 수화물은 2마리까지 운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기내 동반 반려동물 허용 무게는 운반 용기 포함 7kg 이다. 기내 탑승 시에는 기내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 합이 115cm 이하여야 하고 높이가 최대 21cm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화물로 위탁 하는 경우 운반 용기 포함 무게가 45kg 이하, 3면의 길이 합이 285cm, 높이 84cm이하여야 한다. 저가항공 (티웨이,제주항공) 저가항공은 7kg 이상의 반려동물은 탑승이 불가능하고 국제선은 탑승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티웨이 항공은 개, 고양이, 새만 운반할 수 있다. 국내선만 가능하며 탑승객 1인당 한 마리를 운송할 수 있고 비행기 한 편당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가 총 3마리(기내 3마리)로 제한된다.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운송 용기 무게 포함 7kg 이내의 동물만 운송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경우 17년 9월 8일 부로 기내 반입 반려동물은 케이지 무게 포함 7kg 이하로 늘어났지만 위탁수하물 운송 정책은 폐지 되었다. 해외국적기(ANA, 차이나, 싱가포르항공) 일본 ANA 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없으며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다. 개, 고양이, 작은새, 토끼나 햄스터 등의 소동물까지 위탁이 가능하다. 비행기 1대당 케이지를 최대 3개까지만 접수하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 차이나항공은 개, 고양이를 동반할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운송비용은 초과 수화물 요금의 3배다. 항공편 예약 전에 차이나항공으로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싱가포르항공은 기내에 함께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케이지를 포함해 32kg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화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원하는 항공편이 출발 하기 최소 2주 전에 싱가포르항공 사무소에 연락해서 예약을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용할 항공사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반려동물과 여행 시에는 광견병 접종 증서, 항체 검사표, 마이크로칩 인식표, 건강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았고 마이크로칩 인식표가 없다면 여행을 떠나기 2달 전부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잘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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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입양하고 싶어요. 전화가 연결이 안되네요. 연락주세요 9430-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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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3

생활졸업예정자 비자 변경?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모티프(triangle) 2019-05-23
추천수 : 0 조회수 : 2,108

싱가폴 사립 대학 졸업예정자구요 스튜던트 패스는 7월까지입니다. 싱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더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 변경이 필요한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학생 비자에서 바로 숏/롱텀비자나 SVP로 변경 가능한가요?    2. 싱 대학 졸업자는 롱텀비…

  • A

    사립의 경우 스튜던패스 캔슬 이후 30일정도 SVP를 발급해줍니다. 롱텀비자 신청은 아마 안될겁니다. 국립대학은 1년까지 롱텀패스 준다고 들은 것 같네요. 한가지 방법은 SVP 받으신 후 조호바루 갔다 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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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립대학에 7월 졸업예정이면 5월에 졸업시험을 보는 S대학에 재학중이시겠네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던 졸업생이라서 경험 몇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1. 학생 비자에서 바로 숏/롱텀비자나 SVP로 변경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SVP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제가 나온 학교의 동문이시라면 학교 Student Services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SVP로 변경해서 7월 말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 했다가 싱가폴에 입국했습니다.(한번정도는 운에 따라 가능하시겠지만, 그전에 학교 다닌걸 고려 안해주고 "끝난 건 끝난 거"라고 답하는 황당한 태도의 이민국 담당자도 있으니 장담 못드립니다. 물론 엄격하게 해야할건 맞는데 다소 서운했습니다) 10년 넘게 살고 공립학교를 다녔어도 SVP받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똑같은 관광객입니다. 싱가폴에 입국할때 혹시 모르니 출국티켓을 오픈으로 열고 싱에 입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싱 대학 졸업자는 롱텀비자도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졸업 직후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졸업 직후에는 일단 한국에 귀국해서 지낼 생각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롱텀비자의 경우 롱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제가 시도를 안한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험자분들이 답해주시는게 옳을듯 합니다.       3. 이 모든 사항에 관련해 싱 국립/사립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아쉽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lazada님의 답변대로 졸업후 받는 SVP의 기간차이가 다르니 아쉽습니다. 국립대학의 1년까지는 몰라도 SVP 30일이면 지난 몇년동안 자리잡았던 나라에서 그냥 방빼라는 의미로 느껴질 정도로 기간이 짧은 면도 있었습니다. 국립대학생의 메리트 및 대우차이도 있어야하니 사립대학생에게는 그래도 3~6개월의 SVP기간이라도 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특히 제가 했던 학교는 8월에 시험결과 나오고 9월에 졸업예정자라는 서류는 주고 12월에 학위가 나온다지만 정작 싱가폴에서는 떠난 상태여야한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관광산업 못지 않게 외국인들이 싱가폴을 방문하고 고등교육을 수료한 외국인들이 싱가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립교육 시장 및 기업들을 알게모르게 키우려는 싱가폴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안 맞거나 행정시스템의 틈새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의 사립학원에서 3년간 1~2만불씩 내고 학교는 다니는데 끝나면 한달 뒤에 떠나라"는 건데, 물론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다지만 국가정책은 보통의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다소 아쉽고 씁쓸합니다. 진로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폴에서 계속 머무를지 한국으로 귀국해서 구직을 할지 제3국에서 구직을 할지는 글쓴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 거두시고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쪽지도 확인하세요~      

    1 채택답변
Q

NO.442

부동산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진행중
rosana(yerangnarang)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4,548

(image)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 A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 A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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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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