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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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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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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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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

생활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

  • 답글 : 2
  • 댓글 : 5
답변진행중
moom(mijc) 2019-04-27
추천수 : 0 조회수 : 4,748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 A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 A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1
Q

NO.19

부동산계약시 주의할점..?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유우(euyu) 2018-08-28
추천수 : 0 조회수 : 4,94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조언을 얻어서 다녀보고 집을 정할까..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안되기때문에 회사분이 꼼꼼하게 봐주실껀데(이분과영어로의사소통) 저도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은 따로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여드리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 . . .…

  • A

     •집주인 IC •계좌번호 --돈받을 집주인이 잘 알려줍니다. •1년계약시 6개월이후에 이사가능 •2년계약시 1년이후에 이사가능 -->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이사를 안다녀 봤지만... 보통 표준 계약서에는 diplomatic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년 계약시 1년이 지나고 나서 2 달 노티스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그냥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서 취업 취소, 추방, 다른나라로 발령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1년이 지난 경우 2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 계약시 6개월 이후에 디플로매틱 클로즈를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고해 보세요. 계약파기시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보통은 계약 파기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1년 계약이면 1달 치 월세, 2년 계약이면 2달치 월세 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2년 계약했는데 위의 디플로매틱 클로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14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집주인이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한 기간만큼의 집세를 다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 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봤어요.  •이사결정은 한달전에 알릴것 •이사가 한달전이 아닐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1달 전에 노티스 줍니다. •2년 계약시 에이전트커미션 집주인에게 준다(guideline ?) :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보통 다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월세 3000 불이하는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고, 집주인은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월세가 3000 불이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3000 불을 받아서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전트 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에이전트는 3500 이상이면 커미션을 집주인이..그 이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고 사전에 말하더군요. 또 다른 로컬 에이전트는  2500 이 기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에이전트와 명확하게 논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년계약을 할꺼라 이럴경우 가계약때 한달치 보증금을 준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가끔 문제가 생겨서 파기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보기도 해서.. ; ; ; --> 아마 TA (Tennacy agreement) 이전에 LOI Letter of Interest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I 쓰고 나서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잘 안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연장에 관해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이 연장되도 에이전트피를 내지 않는다? ; ; : :  --> 이렇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보통 2년 후에 다시 계약 연장할 때 역시나 1년 연장이면 반달 분, 2년 연장이면 1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2년 살고 나서 이사할 수도 있을거에요. 살다보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한 콘도에서 세군데를 봤는데 다른데에비해 마음을 정한데는 사람이 살지읺은것처럼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 잘 보세요. 낡은 집이면 손만대도 부서지는 것들도 많고..집 보러 갔는데 향이나 디퓨저를 피워놓았다면 예전에 인도사람이 살았거나 집에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티비가 틀어져 있다면 시끄러운 집입니다...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뭐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왠만하면 주변에 한국사람들 사는 곳이 괜찮고...집은 많아요.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교통도 중요합니다. 님의 글에서 예산을 살짝 본것 같은데...방충망은 그 가격 렌트에는 잘 안해줄 거에요. 하지만 24층에도  벌레있고 모기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싱가폴에 왔을 때 2년간 비싸게 계약해서 계약 해지도 안되고...매일같이 계약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3 채택답변
Q

NO.18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3,048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 A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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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

부동산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지상낙원(nitro77) 2016-12-06
추천수 : 0 조회수 : 3,468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 A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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