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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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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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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49

부동산Wp로 홀랜트를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고…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힝잉(skek0609) 2018-05-08
추천수 : 0 조회수 : 4,644

살고있는도중에 여행갔다가 싱가폴을 들어오는 도중에 입국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주인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디파짓도 다 몰수하고 그외에 청소비 450불 등등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2000불을 더 달랍니다. 싱가폴에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치가떨리는데 무시하면 안되고 …

  • A

    때론 집주인이 아니라 에이젼트들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를 봤습나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무슨렌트비를 낼수 있을까요. 집주인주소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셔서 차후 일어날일을 방지하시구요.만약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콘도 메니지먼트에 연락해서 집주인 주소를 물어보거나 아님 레터 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세요. 테넌트가 없는데 고소할 사람이 있을까요.      

    1
  • A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NO.1140

부동산콘도 선택 장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꼽여사(aga6434) 2018-03-05
추천수 : 0 조회수 : 2,992

쏠레일콘도를 계약할려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부동산업자랑 같이 여기저기 보고 다니다보니 결정장애가 와요~ 저희 생활 수준으로는 쏠레일콘도 정도 계약가능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 곳 있나요? 최근에 지어진 곳. 교통 좋은 곳. 링컨 스위트? 거기도 데려가 주셨는데 빌트…

  • A

      아마도 계속 기다리셔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실것 같아 몇 자 적고 갑니다~ 싱가폴에 콘도가 무지무지 많다보니, 유명한 콘도들 몇개를 제외하면 이렇다 저렇다 잘 모릅니다. (쏠레일이 제가 모르는 엄청 유명한 콘도 였다면,, 죄송.. ^^;; )   직장이나 (자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통좋은곳 등등을 추천하기도 불가능 하고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여서 아마도 다른분 들이 답변을 못다시는것 같아요   propertyguru 같은데서 콘도 검색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략의 구역을 설정하시고, (교통을 고려하신다면) 전철역하고 500미터 이내로 설정하신다거나 하실수도 있을것이고,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 하면,,  TOP(완공연도) 설정을 2015년 이후로 하신다거나 등등..  부동산 사이트 검색을 활용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솔레일 콘도 렌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하시는 가격대도 범위설정 해 놓으시고 검색해 보셔요~      

    1
Q

NO.1137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198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채택답변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1136

부동산입싱 준비중인데 렌트시 궁금점!!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열하루붉은꽃(artistkk7) 2018-02-25
추천수 : 0 조회수 : 8,567

안녕하세요. 입싱준비중인 직장인인데 일단 싱가폴입국후 며칠간 호텔에 있으면서 집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았고 들어가서 EP 카드 발급받아야하는데요..혹시 집렌트할때 그런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자 살 작은 스튜디오나 여의치않으면 콘도 마스터룸정도 생각하…

  • A

    제가 저번달에 같은 상황이어서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을 남기자면.. 제 에이전트말에 의하면 계약할땐 EP카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싱가폴 들어와서 EP 카드 신청하고 받는데 한 3-4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집 알아보시는 기간 안에 EP카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터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P카드가 없어도 레터가 있기 때문에 집 알아보는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싱가폴이 처음이시고 혼자 사실거면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의외로 신경써서 봐야할것도 많고 간혹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있으면 중간에서 그런걸 신경써주니 편합니다. 룸렌트하실거면 그냥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직장 위치가 어디인지, 혼자 사실지 아니면 룸렌트를 하실지, 룸렌트를 하실거면 마스터로 하실지 커먼룸으로 하실지, 요리 하기를 원하시는지, 콘도로 하실지 HDB로 하실지, 등등을 일단 결정하고 알아보셔야 헤매지 않으실거예요. 저같은 경우엔, 콘도 스튜디오 렌트해서 혼자 살거고, 예산 이정도다 라고 딱 정해놓고, 아는 에이전트 지인을 통해서 계약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인이라도 에이전트 피 나가는거 아까워서 혼자 알아보고 그랬는데..그래도 제 에이전트가 있으니 들어갈때 불편하거나 요구할만한 것도 대신 다 해주고,, 월렌트도 대신 많이 네고해줘서 결론적으론 에이전트 두는게 나았다고 생각 들더라구요. 전 이번이 싱가폴 두번째 사는건데.. 처음에는 방값 내는거 진짜 아깝다가 (물론 지금도 아깝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집으로 고생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로 고생하고 나면 마음도 피곤 몸도 피곤..하여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혼자 사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까다롭게 보시고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려요.      

Q

NO.1135

생활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confuoco(sunggusg) 2018-02-04
추천수 : 0 조회수 : 2,730

현지취업 갓 입싱해서 이제 콘도 막 계약학고 가족 올 때까지 인터넷이나 가구 여러가지 알아보는 1인입니다ㅜㅜ 인터넷은 꼭 싱텔쓰시나요? 웬만하면 contact없이 가고 싶은데 myrepublic인가도 있더군요.contact 했다가 조기해지시 위약금이 어느정도 되길래 막…

  • A

    인터넷 한번 설치해보시면, 아, 싱가폴에서 외국인이 머 하나 계약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구나 느끼실 겁니다. "콘트랙 없이 가고 싶다"는 게 싱가폴에선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죠. ㅠㅠ 콘도 계약 하셨으면, 계약 기간만큼 바로 인터넷 계약해 쓰세요. 1년이든 2년이든, 설치비, 담보비, 여튼 상품도 많고 복잡하실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클리어 하면서 싱가폴 생활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A

    Fibre Optic 초기에는 싱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꽤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이구요, 저 역시 스타허브 - 싱텔 - My Republic 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별 차이는 못느끼겠습니다.   다만 마이리퍼블릭은 같은 1기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르고 공인아이피가 아닌 사설 IP 를 주기 떄문에 (50불 내면 공인아이피 줍니다.) DDNS 사용이 안되어서 불편하다는 것 정도인데 그냥 일반용 도로만 쓰신다면 그런 점들은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오히려 싱텔이나 스타허브처럼 라우터 변경시 VLAN Tagging 기능없는 제품은 사용못하는 단점이 없어서 더 나을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 : 결합상품의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문제 발생시 번거러움, 약정의 존재 등이 싫으시다면 인터넷은 싱텔 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But ~   인터넷은 싱텔이 좋습니다. ㅎㅎㅎ        

  • A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TV(아이들을 위해) 등을 같이 가입하신다면 싱텔, 인터넷만 따진다면 M1의 Fiber 1gbps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싱텔,스타허브,M1을 써봤는데 이제는 fiber에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M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입조건이 타사에 비해 덜 까다롭습니다. 비자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시다면 가능하고 (자세한 조건은 타 사와 비슷하니 별도로 확인 하셨으면 합니다) 싱텔 및 기타 회사는 1년 이상 남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 편하겠죠?) 그 외로 1gbps 플랜이 $39/월 (2년계약) 또는 $49/월 (1년계약) 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실 수 있어서 순수하게 인터넷만 필요하시면 M1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IPTV라던지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등을 설치 하시는 등 종합적인 플랜은 싱텔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를 특별히 홍보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하니 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madridmania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입싱 및 정착이 되셨으면 합니다        

Q

NO.1134

부동산Deposit 관련 스몰 코트 진행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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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미(sweetbia) 2018-01-29
추천수 : 0 조회수 : 4,794

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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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클레임 거세요. 깐깐한 싱가포리언 핸드오버 이상없다 다 사인하고 후에 발견하거나 과도한 뒷북 클래임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일 바닦자국이 님이 생각하실때 전혀 책임없으시다면 스몰코트에 접수 시킨 후 번호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문자넣어보세요. 계약서와 사인은 싱가포르에서 말보다 큰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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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결과는 알수없지만 보통 건축자재로 쓰는 대리석은 대부분 인조 대리석입니다. 미관이 좋고 가공이 용이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조 대리석을 많이쓰구요. 돌가루와 아크릴을 고압성형하여 제작되는데 아크릴 비율이 많은 경우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돌가루를 압축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이라 간혹 색깔이 있는 액체를 접촉하는 경우 바로 안닦아내면 표면에 스며들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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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핸드오버서류 서로 싸인했음 끝난거에요. 심하게 defects있지않는이상 더이상 말안꺼내는 로컬프랙틱스인데 집주인이 한번 던져보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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