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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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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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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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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811

기타여행 비자 9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grgclo(wishday1) 2024-04-23
추천수 : 1 조회수 : 2,935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폴의 한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한국인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근무일자를 제시했는데, 주말 포함 정확히 90일입니다. 예년에도 인턴 …

  • A

    전자칩이 들어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상 비대면 자동출입국 기계를 통해 들어오셔서번과 2번 질문은 해결되신거같고,3번은 요즘 비자 발급에 1달 정도 걸린다하니(저는 SP, EP 둘다 발급해본 경험 있는데 둘다 1주일 내로 나왔습니다) 언제 새로운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 경험상 재입국 2번까지 해봤는데 재입국으로 잡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90일간 무비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비자 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채택답변
  • A

    간단히 말해 그냥 불법입니다.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 악덕 회사들이 90일 무비자 조건을 악용, 인턴쉽이라고 포장해서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또는 졸업 후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 고생만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일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비 정도 받는 것을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90일짜리 관광 비자(무비자)로 얻는 어떠한 수익이든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싱가폴은 특히 그런 돈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100%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가 입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보시기를...(수정)리스크를 감수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적은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적습니다.글쓴분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싱가폴에서 무비자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업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그런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도 있구요.당연히 싱가포르에도 '인턴쉽'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몇 달, 몇 일이 되었든, 제 주변에 인턴쉽 진행하는 회사는 다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제공합니다.이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취업과 커리어, 언어 공부, 문화 체험 등등으로 유혹하고 악용하는 겁니다.체험삼아 오신다고 해도, 체류비 정도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지낼 숙소 방 한 칸 비용이 보통 ~1,300 선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등도 쓰셔야 할 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방을 쉐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3개월의 생활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수도 있습니다.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거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요.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불법이며 비자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비자문제로 입국거부 되거나 출국되면 기록이 남아서 향후 혹시 주재원으로 올때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관광비자로 불법고용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Q

NO.51807

기타한국에서 타던 바이크 수입, 혹은 현지 구입시 질의사항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직장생활(yj2001) 2024-04-21
추천수 : 0 조회수 : 2,453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발령으로 싱가폴에 거주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숙소에서 직장까지 도보권이긴 하나, 여가시간과 주말 을 위해바이크를 구매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봉인해둔 바이크(1150cc)를 일시반출입 하여 들이고 싶은데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보…

  • A

    여기 보시면 바이크 출입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대충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직접 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upfront-vehicle-costs/import-a-vehicle.html#:~:text=You%20can%20also%20import%20a%20used%20motorcycle%20or%20scooter%20that,of%20the%20motorcycle%20or%20scooter. 구매에 관련해서 등록비는 COE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동수단에는 cOE가 붙는데 바이크를 추후에 판매하실때  COE와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COE는 경매 즉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그 가격이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예를들어, 현재 1천만원이고(10년짜리 구매하셨다는 가정하에) 5년뒤에 가격이 2천만원으로 오른경우에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5년을 사용했지만 1천만원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2
  • A

    안녕하세요. 출퇴근용으로 바이크 운행중인 사람입니다.일단 저도 한국 바이크를 반입해서 타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궂이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여서요. 대신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싱가포르랑 면허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원동기→2종소형 이렇게 끝이지만 싱가포르는 2B→ 2A→2 이렇게 3단계의 면허가 존재 합니다. 고로 보험 가입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반입을 하신다고 해도 관광비자와 국제면허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식 비자를 받고 거주 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면허를 컨버젼 하셔서 싱가포르 면허증을 소지 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에 대해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젼을 하시게 되도 한국 2종소형 면허는 싱가포르에서 2B로 변경 해 주기 때문에 150cc 미만의 바이크만 운행 가능하십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자세히 적기는 무리가 있네요 ㅎㅎ ;; 혹시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한국촌 쪽지로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2B로 컨버젼 해서 2A 시험 통과하고 바이크 구매 및 판매까지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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