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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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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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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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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73

생활한국갔다가 싱돌아왔을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Greentea(dhyana76) 2020-07-23
추천수 : 0 조회수 : 8,509

영주권자입니다. 두살아이 치과치료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알아보니 한국에선 격리마치고 다니는거 문제가 없는데 다시 8월말에 싱가폴 돌아와서 저만 SHN -집에서 격리는 하는줄 알았는데 가족- 싱가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2주간 격리해야하고, 남편도 같이2주간 격리?…

  • A

    MOH 홈페이지 아래 링크 H. [Updated 20 Jul] Border Measures and Changes to Stay-Home Notice RequirementsSection VI: SHN Accommodation  Q3를 참조하세요~ 명확하네요https://www.moh.gov.sg/covid-19/faqs  Detect language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 Text-to-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Options : History : Feedback : DonateClose

Q

NO.50363

기타최근에 신규로 WP 신청한분 계신가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kalman(leedh2919) 2020-07-18
추천수 : 1 조회수 : 4,027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싱가폴에 있습니다.지난주 월요일에 신규 채용으로 회사 HR이 WP 신청을 했습니다.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HR에서도 요즘 상황이 안좋다 보니 비자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WP는 신청 시 싱가…

  • A

    혹시 관광비자로 언제 입국하셨나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연장해서 지내오고 계신지요? 원래는 WP 신청 시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다른 나라로 가야했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타 국가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WP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임시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따로 출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MOM 측에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 후 답변 받은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미 근무중으로 워킹 비자가 있던 상태이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인도 최근 S pass 신청 후 일주일도 안되어 approved 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미 싱가포르 근무중). 리크루터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여행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4월즈음 워킹비자로 체류중인 한국분이 비자를 어플라이 했으나 아직도 pending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 A

    회사에서 20일 신청후 당일 비자 받았고 최근   Entry승인도 받고 다음달 입국 예정입니다..

Q

NO.50361

기타비자 캔슬 연장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7-17
추천수 : 0 조회수 : 4,347

회사 사정으로 일을 더이상 못하는데 1주일이내 WP를 캔슬한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알아보던 도중 주변 말로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HR에서는 1주일 연장이 가능해서 2주안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된다고 하네요 2주안에 다른 비자를 받게되면 …

  • A

    1. WP는 비자 캔슬 후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해서 그렇습니다.한 주 연장은 HR이 재량으로 비자 캔슬 날짜를 일주일 미뤄주겠다는 뜻같네요일주일 워킹비자+비자 캔슬 후 일주일 이렇게 이 주 남은게 맞습니다.한 달 연장한다는건 EP에 해당되구요.. EP 캔슬 시 한달짜리 소셜 비짓 패스가 발행됩니다.2+3. 이건 사바사겠죠? 이주안에 취업 성공하시고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비자가 SP나 EP라면 싱 출국없이 비자 발행이 되지만WP라면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재입국 하셔야해요(예전에는 가까운 말레이시아에 가서 발행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합니다.)

  • A

    저도 이번에 WP 캔슬관련하여 알아보며 MOM 전화해 본 결과 공유합니다. 원래 WP 가 취소되면 7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7일 이내 싱가포르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 상 비행편이 자주 캔슬되고 등등의 이유로 MOM에서 공식적으로 7일이었던 걸 14일로 변경해놓았습니다. WP 가 취소 된 후 14일 동안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으나 14일 이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따라서 WP 연장이 아니고 WP를 취소 하는 순간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WP를 취소하면 Special Pass를 주는데 이게 WP 취소 후 14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Social Visit Pass를 이용해 들어왔던 지인이 한달 씩 연장을 해서 총 3개월을 추가적으로 여행자비자로 체류를 한 경우는 보긴 했는데 이게 WP가 취소되면 나오는 Special Pass에도 해당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3월 4월 5월은 써킷 브레이커 기간이고 그 지인의 모국 국경이 막혀 있어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서 연장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CA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연장했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ICA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회사에서 WP, SP, EP를 받으실 경우에는WP : 원래 WP->WP 변경시에 다른 나라로 나갔다 와야 했으나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나라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14일 안에 WP신청 및 IPA 수령을 마치고 비자 issue 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SP, EP : WP->SP, EP 변경 시에도 주어진 2주 안에 SP, EP 신청 및 IPA 발급을 받고 issue 를 마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ICA 문의 후 연장이 안된다 하면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마치고 비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Q

NO.50358

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답변진행중
cc0506(cc0506)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0,865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1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1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4
Q

NO.50357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080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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