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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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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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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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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255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468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답변
Q

NO.50253

기타EP holder 한국 가서 재택근무하고 국경 열리면 …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6-04
추천수 : 0 조회수 : 8,235

제목대로입니다. 현재 EP 소지자인데 어차피 향후 몇달간 재택근무 지속될 바에 한국 가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들은, 1. 여기 주소지가 없어도(집계약 중도해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EP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로 홀렌트…

  • A

    회사한테 물어보셔야할듯 회사-개인간의 계약이 먼저일것 같네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피치못할상황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들어오는) 법적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 A

    주소지가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윗분 말씀처럼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EP소지자는 해외거주하는 날의 합이 1년에 183일, 즉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4개월 가량을 한국에 머물며 역으로 싱가폴로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온 적이 있는데 HR에서 EP소지자는 183일 이상 싱가폴에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해 줘서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시고 싱가폴을 떠나 있어도 될 만한 기간인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변수는 위험도가 있네요.       

    2
  • A

    1. 회사 승인 -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HR 이 명확하게 안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없이 취업비자 소지자를 내보내는건 HR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니까요... - 그럼에도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LOB 최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분 미국에 있고 본적도 없는데....ㅎㅎ   2. 6개월안에 돌아와야합니다.  3. 주소는 별 상관없어요. subletting 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불법이라..... 지인 주소로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집주인에게도 고지하고 승인받는게 좋습니다.제가 일전에 해외사는 캐나다 친구 비자 주소를 저희 집주소로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홀렌트 테넌트일지라도 집주소를 TA에 등록된 거주자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경우 목적과 승인을 집주인에게 받아야한다 하더군요. 손님이 방문하며 몇주 머무는 경우도 원래는 고지대상이자나요. EP 일때는 더 조심하면 좋아요.      

Q

NO.50251

기타영주권 제출 증명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오나라17(ohinn2000)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4,61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18년 10월신청하였다가 올해 2월에 Reject을 받았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출헀던 (기본증명서,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등 대사관에서 영문번역 공증하여 제출했었습니다.) 서류들이 발급일 기준 보통 유효기간…

  • A

    사진은 다시 찍었지만 서류는 그대로요. 가족사항 변경이 있으면 새로 받으셔야하지만 저처럼 전 바뀐게 없어서 오래전에 받아놓은 서류 그대로 다시 냈습니다.  2번 리젝되고 당시엔 PR 약속잡기도 어려운 시기라 3년이상은 지났을 서류들입니다 ㅎㅎ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리젝되고 싱가폴에서 신변변화가(연봉, 이직, 승진, 학위 등등) 훨씬 더 중요한것 같아요... 리젝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했다를 보여주면 나오더라구요.. 제 경우도 결국 그거 였습니다. 바뀐건 그거 뿐이었거든요.   반면, 리젝되었을 시기랑 다시 신청할때랑 싱가폴 내에서 별로 변화가 없으면 8년 10년 넘게 사신분도 계속 안나오더라구요..정말 너무 안타까워요...이번엔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
  • A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변한게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신상의 변화가 중요한데 또 하나,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e-application이 도입되기 전에 수수료 없이 약속잡고 ICA 가서 서류 접수할 시기에 두 번 신청을 했다 리젝 먹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부만 둘이서 사내아이들 없이 신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젝을 한 달만에 주더라구요. 다시 1년 정도 있다가 이젠 돈을 내고 e-application을 해야되는 시기라 어차피 아이들 미래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지, 뭐 하고 아이들 포함해서 접수를 했어요. 다른 신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 같은 직장 일하고 연봉 조금씩 올라간 정도. 작년 5월에 접수 올해 2월에 승인났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겠지 했는데 9개월이 걸리더라구요. 뻔한 이야기같지만 아들들 포함 안 시키면 싱가폴 사회에 기여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지금 CB 때문에 ICA 업무가 느려져 더 기다리시는 분도 봤어요. 하여간에 이번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1
Q

NO.50250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8,129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50247

부동산Ofs 근처 집 추천부탁드려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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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두아이맘싱싱(jynee95)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4,241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OFS(창이공항 근처)에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오차드쪽 학원도 생각하고있구요 학교를 다니기에 편하고 학원으로의 이동거리도 너무 멀지않은 교육,생활 모든게 적당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탁드립니다     

  • A

    베독이나 타나메라 쯤. 학교위치를 우선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학원이야 일주에 한번 갈것 아닌가요? 쪽지 확인하세요     

    1
  • A

    아이들 학년에 따라, 그리고 학원을 얼마나 다닐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게획하고 있으신 것처럼 오차드에 있는 한국학원을 다닙니다.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지만 학원은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왕복 1시간 반을 각오하거나 혹은 왕복 40분+에 다니는 날마다 택시나 그랩을 타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때 교통비는 편도 25+ 학교근처에 도서관도 생기고 쇼핑몰도 생기고 나름 좋아져서 한국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경우 주거옵션은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앞에 바로 붙어있는 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Pasir Ris 지하철에 연결된 White Sands 나 Elias Mall 근처에 신축콘도를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까지 지하철-학교를 운행하는 셔틀이나 버스를 탈수 있고, 오차드 나갈때 바로 지하철 역까지 다시 버스나 그랩/택시는 안타도 됩니다. 저는 중간에 애매한 곳은  학교도 오차드도 모두 차를 타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애매한 구역에서 2년, 오차드까지 버스 2정거장으로 가는 곳에서 2년을 살아봤고 학교는 ofs 다녔봤고 학원은 오차드 다녔는데 저희는 학교를 스쿨버스타고 학원을 쉽게 가는 편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만약 학원을 주 1회만 갈거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앞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표가 주 1회로는 안나옵니다. 주 2-3회...시험기간에는 더 갈수도 있고.. 학교앞이 주거비가 저렴하고 소핑몰 도서관도 확장되어서 점점 거주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Q

NO.50243

생활영주권 기다리는동안..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사양이(sayanglee) 2020-06-01
추천수 : 0 조회수 : 3,994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언 남편과 결혼 후 첫번째 영주권 거절 (임신초기 의사 소견서 첨부자료로 보냈지만) 아이출산 & 작년 (2019년 7월) 에 2번째영주권 신청후 올초 직장 이직하여 employment letter 제출 후 현재까지 약 10개월+ 팬딩상태 …

  • A

    맘많이 졸이실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COVID 같은 일이 생기니 더 그럴거에요. 전 작년 5월14일 접수 올해 2월18일 In-Principal Approval 받고 PR formalities e-appointment 잡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 3월17일에야 PR issue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9개월에 걸쳐 서류심사가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ICA업무가 느려지기 시작하기 전에 끝난거라 님께서 조금 더 오래걸리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4월초 CB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ICA에서 몇 명 감염케이스가 나온 탓에 정상업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을거에요. 그래도 제가 4월말 아이 때문에 ICA를 약속잡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거고 이미 아이출산 하셨고, 지금 기간이 정상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오늘 CB가 끝나는 날인데 님의 기다림도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
  • A

    전 2019년 4월에 PR신청하고 아직 펜딩중입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
Q

NO.50238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650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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