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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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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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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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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특별히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 완공이면 새콘도네요.  새 콘도에 첫 입주자로 들어가셨나요? 아님 주인이 한번 살아봤던곳입니까? 주인이 안살아봤으면 주인이 수리비 내라고 하는게 당연한걸거예요.  자기입장에선 다 제대로 되어있었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저도 몇군데 콘도에서 살아봤는데 얼마전에 새로지어진 콘도에 새 입주자로 들어갔는데.. 요즘 콘도 정말 엉망입니다. 싱가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요즘 자재비가 올라서 건설업체들이 다 저렴한 재료를 써서 그렇다네요.  그래도 옛날콘도는 벽이며 창문이며 튼튼하던데  요즘 콘도는 머 스치기만 해도 벽면 부스러지고 ㅠ  첨엔 제 잘못이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 콘도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했고요.  그 냉장고랑 세탁기는 주인이 사다 놓은겁니까? 아님 콘도에서 빌트인으로 넣어놓은겁니까?  잘 확인해보고 주인한테 미리 얘기하는게 맞지만  세탁기의 경우는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살다 나오셔야 할것같고 냉장고는 어이없네요. 끈질기게 컨플레인하세요. 내 음식 다 상하면 배상해줄거냐고 ㅎㅎ 저 그래서 몇번 난리쳐서 결국 오너가 냉장고 새로 사준적 있어요.  제가 한번만 더 똑같은일 생기면 냉장고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2013완공이면 냉장고도 새 냉장고일텐데.. 희안하네요.중고 냉장고 사다 놓았나?  제가 냉장고 수리 몇번불러보니 수리아저씨가 계란만져보면 냉장고가 돌아가는지 아닌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이 그 정도면 뭐 거의 안되는거 같은데...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어이엄네요..  핸디맨 돈을 왜 냅니까 아까워요.. 본인잘못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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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쪽지 보냈습니다      

  • A

    저의 과외선생님이랑 똑같은 냉장고 인가봐요. 빌트인된 bosch제품 아닌가요? 그선생님은 두번이나 같은 제품 냉장고 가 있는콘도에 사셨는데 냉장실에 얼음이 뒷면에 얼어 붙어 띠어 내거나 어떤때는 얼음이 녹아 물이 흥건하거나. 그분 말씀이 냉장고가 아니라 물장고라고.하시데요. ㅎㅎ. 이사후 한달이 넘어서 워런티? 기간이 넘은거라 잘 해결되긴 힘드실거 같아요. 여기는 테넌트 보호법이 아예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스몰클레임 가셔도 계약서대로 판정해줄것 같아요. 모두 이사하시면 한달 동안 꼼꼼하게 살피셔서 수리 받으시고 워런티기간을 꼭 한달 달라하세요.한달 이상이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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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글보니 한숨만나오네요 ...광고글 사양하며 직접 경험해보신곳중에 믿을만한 에이전트 소개좀부탁드려요 .. 주의사항이많은만큼 주의해야할부분도 아주많은가봐요 ,,그냥지니치지 마시고 모든조언 꼭부탁드립니다..     

  • A

    www.propertyguru.com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렌트를 찾아서 에이젼에게 전화하세요. 대부분이 요새는 집주인 에이젼 들이 단독으로 포스팅하는것 같아요. 커미션을 집주인과 테넌트 양쪽에서 다 받으면 불법이라서인것 같습니다. 집주인 에이젼인지 확인 먼저하시고 일 진행시키세요. 에이젼 커미션 줄 필요 없구요. 2 년계약 할필요도 없습니다. 일년씩 살아보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렌트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요.     

    1
  • A

    www.prupertyguru.com 에서 얼마전 계약했는데..괜찮던데요. 계약후 몇가지 불편한거 있었는데 , 책임있게 해 주었어요.            

    1
  • A

    에이젼을 끼던 직접 집주인 에이젼트와 계약하던 본인 운에 달린것 같아요. 저는 에이젼 끼고 여러번 계약을했었는데 하나 같이 제대로 써비스를 못 받았구요.도리어 제 에젼트가 아닌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저는 커미션을 안주었는데도 두번째 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직접 계약을 할때 난 커미션 못준다고 하면 의례것 줄 필요 없다 하더군요. 테넌트는 집주인보다 보호를 덜 받는건 이 나라 법 입니다.법이라는게 별로 테넌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인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아무리 에이젼트가 잘 해주려해도 테넌트보호는 법 안에서 일텐데 뭐 그다지 에이젼트가 해 줄수 있는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스몰클레임 까지가서 손해를 줄였습니다. 계약전에 요구사항을 써서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중 집을 팔지마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동의해서 귀찮은일 없었어요. 시도때도 없이 집보러오니 귀찮더군요. 요새 빈집이 많구요. 가격도 하락세라 이년 계약해야 한다고 우기는 집주인은 피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주인은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일년 살아보고 좋으면 재계약 할거라 하심 더 잘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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