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163,450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1. 348,379
    2. 54
    3. 0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 우리 따뜻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봐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

NO.50291

사업/직장현재 EP 승인받아도 입국이 어렵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jk78(niclo)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9,095

안녕하세요. 1주일 전에 EP 승인이 났는데 외국인 상대 입국 허가가 안나온다고해서 회사에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현재 EP승인이 났어도 입국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네 Covid 상황떄문에, 최근에는 취업비자 승인후에 entry approval을 따로 또 받아야 해요. 지난달까지는 제한적으로 주는거 같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서 승인해주는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말대로 Ep를 승인받고도 entry approval을 승인받아야 들어올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거 승인안해주면 Ep 승인 받아도 못들어와요. 일단,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게 맞을거 같아요.   다만, Ep를 승인받으셨으면 IPA레터(비자승인레터)는 나왔을테니 이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 A

    지금 EP승인과 입국은 별개라....회사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MOM 에서 안해주면 그냥 안되는거라... 잠시 해외 나갔던 EP 소지자도 입국이 안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스폐인 친구 태국 놀러갔다 아직도 여전히 태국입니다 ㅎㅎㅎ         

  • A

    회사에서 MOM에 entry approval요청시, 관련된 검사 및 격리비용과 코로나 발병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시면 회사와 이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고 본인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Reject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되니, 회사와 communication해 가면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

NO.50289

생활SP 서비스 6월 전기료 폭탄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whit(fish9292) 2020-06-22
추천수 : 0 조회수 : 3,517

이번 6월 전기료를 폭탄 맞았습니다 평소 500kw 정도 수준을 늘 유지 했고 딱히 특별한 전기제품 사용도 없었는데 이번달 1500kw로 3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전기 메타 고장일수도 있나요? 아님 검침원 실수일 경우도 있을까요?      

  • A

    covid-19 이슈로 SP에서 검침을 지난 4달 동안 한 번도 안와서 계속 평균 값으로 이용료 청구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circuit break 끝나고 검침 오게 된지라 그 동안 사용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청구 되어 그런 듯 합니다. 거기다 WFH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 전기 사용량도 늘었을테고요. 아직 검토 안해보긴 했지만 아마 저도 그러겠지요..     

  • A

    저희도 평소 3배정도 나왔어요. 윗분 말씀하신거가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항상 동네 평균사용량정도 썼는데 리포트에 보니깐 동네 평균사용량도 같이 올랐더라고요.     

  • A

    저는 작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정도 원인도 못 찾고, 계속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한 결과, 냉장고의 냉동실 문이 열고 닫을때 튕기는 걸 확인하고, 냉장고 서비스를 받은 결과 문 연결부위 플라스틱 부품이 깨져서 미세하게 문이 다 안 닫히는걸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고친 후 다시 원래대로 사용량이 줄었네요.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 공유합니다. 원인을 빨리 찾길 바랍니다.       

Q

NO.50288

기타싱가폴에서 재테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냐옹냐옹(ldy5480) 2020-06-21
추천수 : 0 조회수 : 6,11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다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싱가폴 n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것 없이 싱가폴 현지 은행에서 나오는 그나마 조금 높은 이자율을 가진 saving account에 적금 비슷하게 저축을 했으나 이번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은행…

  • A

    싱가폴...주식/금융투자하기에 천국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적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ㅎㅎㅎ 상속세 증여세도 없고 참 좋네요.. 계좌는 Etrade 가 있었는데 없어진지 좀 되었어요.  은행마다 증권계좌 여는건 어렵지 않으니 선택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여세요. 전 그냥 DBS vicker 쓰는데 그냥 그래요...처음 거기서 열어서 그냥 계속 쓰지만.... 키움증권 앱이 참 편한거구나 새삼 느끼네요... 어차피 한국 주식하듯 매일 단타로 하기엔 미국 주식을 쉽지 않죠 그럼 건당 수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주식은 한국 앱들이 편해요. 전 한국도 미국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은 장난이 심하고 테마에 영향이 많기에 신경쓸게 많지만 싱가폴에서 미국주식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1
Q

NO.50277

사업/직장EP 홀더가 사업자 등록 할수있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6-15
추천수 : 0 조회수 : 6,61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EP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장도 등록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DP 소지자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일단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동종업종이나 현 직장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확인하셨을거라 생각하고,  님 혹은 DP이신 아내 분이 사업을 대리인을 통해 시작할 수 있지만 회사의 Director는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혹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Wish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Foreigners wishing to incorporate a local company in Singapore must do the following: Engage the services of a registered filing agent (e.g. a law firm, accounting firm or corporate secretarial firm) to submit the online application. Employ a director who meets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the above section on Directors. You may choose to reside outside Singapore after setting up your local company. However, if you wish to be present in Singapore to manage the company operations, you must seek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Manpower (MOM).      

  • A

    일단 외국인 고용법 상  EP 비자는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P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회사 설립되고 본인이 디렉터로 등재되려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요.   DP인 아내 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시고 아내 분이 설립된 회사에서 EP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이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운영은 아내 분이 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회사 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업무를 하면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Q

NO.50274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843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