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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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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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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70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6,41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Q

NO.868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891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 A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2 채택답변
Q

NO.866

사업/직장싱가폴 인턴 비자문제 도와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jasonmafeet1(jasonmafeet) 2017-09-28
추천수 : 0 조회수 : 5,836

안녕하세요! 도움좀 여쭙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싱가폴로 이직을 준비중 인데요, 여자친구는 대만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가능하다면 싱가폴로 이직후 계속해서 싱가폴에 거주할 예정 입니다.. 저희는 밀라노, 이태리 …

  • A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51372&page=1&category=04000000&all_search=      

    1
  • A

    3개월 짜리로 들어와도 체류기간이 1개월이 넘으면 이미그레이션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는 이야긴데 어디서 즐으신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하신건지...?     

    1
  • A

    안녕하세요. 일전에 싱가폴에서의 구직과 관련해서 알수없는 분과 설전을 벌이다 더이상 의미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않고 개인적으로 좋은 의도로 작성한 글로 언쟁이 벌어지는것이 불쾌하여 회원 탈퇴를 했다가 쪽지를 보내야할 일이 있어서 다시 가입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못지나치고 답글 달아봅니다. 먼저 저는 취업알선이나 출입국 혹은 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냥 공대를 나와 개인적인 이유로 싱가폴에와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현실과 부딪히며 외화 벌이중인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저도 어렵게 싱가폴에 입싱해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직, 이직, 퇴사등의 문제로 많이 부딪혔었고 자료를 찾을때마다 제가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사이에서 이윤을 취하려고 만 했고 결국 사실과 다르게 포장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는 그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많이 아셔야하고 반드시 오피셜한 레퍼런스를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곳에 살면서 느낀점은 현지 기관의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매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컨택하고 확인하는것을 두려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친절하게 자신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양심을 속여 찔리는게 없으시다면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게시판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 하시는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를 가지고 몇글자 적어보니 제말에 의심이 가신다면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폴에 소위 관광비자라고 말하는 Short Term Pass혹은 Social Visit Pass(이하 SVP, 현재는 두비자가 그냥 통합되어 무비자협정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후 찍어주는 도장이 Visit Pass로 기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로 입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전에 다른분이 작성한 비슷한 문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제가 이메일로 ICA에 문의해본결과 Job Seeker가 SVP를 신청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개인적인 바램을 사실인것 처럼 적는다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에 이메일 전문을 첨부할테니 읽어보세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시 출입국카드 작성만으로 최대 90일의 방문 허가가 나옵니다.(주의 하실점은 인터뷰 합격후 구직 비자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구직목적으로 추가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90일 안에 고용비자의 IPA 발급이 완료되어 카드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무비자 협정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미리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할것 같구요. 또한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11월 부로 EPEC(Employment Pass Eligibility Certificate)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여 일전에 구직을 위해 싱가폴에 오고자하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되는 구직비자가 있는지 알아봤지만 MOM에서도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기사는 구글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답변내용에대한 얘기는 제가 구직할때 찾아봤던 자료의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따로 스크랩해둔것이 아니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EPEC가 있을 당시에는 SVP에서 고용 비자 신청이 안된다는 내용도 찾을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않고 레퍼런스는 하나도 없는 내용이었구요. SVP로 구직활동이 불법이라면 절차적으로 SVP에서 고용비자를 신청하거나 SVP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고용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리젝하고 블록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 싶네요. 아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ICA로 부터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에서 해당공무원의 이름만 삭제한것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관련 내용 주소를 첨부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고 수정을 요청해주세요. 그동안 취업 준비부터 실제로 현지에 살면서 어떤 매체로든 순수하게 구직활동을 하러 입국핬다가 체포되어 추방되었다는 내용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지만, 불법 고용알선 업체에 속아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취업사기나 불법 체류노동에 연계되거나 체류비 마련을 위해 정식 취업비자 없이 혹은 비자 발급 직전에 비자 없이 출근했다가 붙잡힌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ICA나 기타 매체를 통한 뉴스를 쉽게 찾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믿을만한 업체를 만나 원하는 잡에 매칭이 되는 것도 운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도없는 이나라에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능력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구직자로서 좋은 잡에 매칭이 되어 각자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외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와 인터뷰 준비 하는것만으로도 골치아프고 긴장될텐데 출입국관련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어 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입싱하셔서 구직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경험이나 그동안 살면서 접한 사연이나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쪽지주셔도 됩니다. 힘내시라고 식사라도 만들어 같이 시간보내 드릴수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늘 해외취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하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과 한국대사관 해당비자의 구직활동 관련 내용입니다.    Korea Embassy 출처:http://sgp.mofa.go.kr/korean/as/sgp/information/lif/index.jsp        

    2
Q

NO.860

생활바탐갈때 비자비용US달러 지불해야하나요?

  • 답글 : 5
  • 댓글 : 4
답변진행중
꼰니찌와(yjb210) 2017-08-02
추천수 : 0 조회수 : 2,726

안녕하세요?한국촌답변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며 댓글을 읽습니다.이번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갑작스레 가게되엇는데요.생각보다 페리비용이 소소히 드네요.근데 인터넷글을보면 관광으로 가면 프리비자라하구요?다른목적이면 비자비용지불해야한다고하네요?/저희는 2박3일정도관광이…

  • A

    비자비용은 없어요     

    1
  • A

    2014년 5월과 7월에 갔었는데, 가면 도착비자를 사야 했습니다. 저는 US달러를 준비하지 않아서 싱달러로 지불했습니다. 한번은 17싱달러, 한번은 24싱달러.  이게 두명분이었는지 한명분이었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싱달러로 지불한다고 그러면 환율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 US달러를 준비해가시는게 더 낫습니다.    2014년까지는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2013년 빈탄에서도 도착비자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자카르타 갈 때도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http://www.batamfast.com/informationonvisa/index.ashx 위 링크에 따르면... 지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해 가심이 좋을 듯 하네요.  1. US$15 per person for VOA applicable for a stay not exceeding seven (7) continuous days; 2. US$35 per person for VOA applicable for a stay not exceeding thirty (30) continuous days.          

    1
  • A

    바탐은 비자비용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1
Q

NO.859

부동산주소지 등록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dewrain(kjnmok) 2017-07-14
추천수 : 0 조회수 : 2,856

WP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측에서 IPA 를 제공해주고, 입국시 14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를 회사측에 알려주어야 회사에서 정부에 WP비자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급작스레 집을 알아보고 싶지는 않구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어…

  • A

    호텔,호스텔,게스트하우스 등등의 숙박업소는 mom 주소지 등록이 안됩니다 회사 입사일이 몇일로 정해지셨으면 그전 3~4일정도 미리 입국하셔서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집 알아보셔요 그리고 본인이 등록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등록하는겁니다^^          

  • A

    그 주소지는 집주소(permanent regidence address)가 생기기 전까진 회사주소입니다. 비자 나오기 전까진 집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가계약 or 집주인이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 집을 먼저 구하실 순 없어요. 씨티은행 계좌는 여기서 구좌 틀 때 필요한 구비서류(비자, 거주주소, 여권, 재직증명서)들이 있는데 씨티은행은 그 외에 한국계좌가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원활하게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주소지(주민등록등본 영문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출근 전이라 근로계약서 들고 갔는데 빠꾸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expat 포럼을 봐도 여기 은행 서비스는 지점이나 담당자별로 케바케라서 누구는 아주 쉽게 계약서 만으로 구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더럽게 짜증 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씨티뱅크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전 씨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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