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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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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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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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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0

기타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바다(jina1110) 2007-06-22
추천수 : 5 조회수 : 986

2년계약에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을 보여달라는데요,, 계약조건은 그대로라며 걱정하지말라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당하신분들 도움 주세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는지..(에이전 말로는 주택매매시 계약서 그대로 승계…

  • A

    저도 두달전에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에이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집이 팔렸다는 겁니다.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조건은 예전과 동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있던 가구들도 집과함께 매매처리 되었다는겁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보러온 일이 없는데 집이 팔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일이었지만...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구요, 새 집주인 통장번호만 알려주었습니다. 두 달이 되었는데도 집 주인은 전화 한번 없었고, 에이전하고만 연락합니다. 에이전 왈, 집주인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모든 관리를 다 자기가 한다고.. 연락할일 있으면 자기한테 하라고 ... >2년계약에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을 보여달라는데요,, >계약조건은 그대로라며 걱정하지말라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당하신분들 도움 주세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는지..(에이전 말로는 주택매매시 계약서 그대로 승계된다는데...) >디피짓 문제는 어떻게 승계하는지... >외국생활에 이런것들이 심란하게 만듭니다...     

  • A

    저도 며칠전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한국촌에서 많은 도움 주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집은 집보러 오는중이구요 새주인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계약서상 별다른 조항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약기간동안 사셔도 되구요 다만, 아무때나 번거롭게 집을 보러올수있으니 에이전트에게 무슨요일 몇시부터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두는것이 덜 귀찮다고하네요 저도 많이 심란한테 어쩌겠어요..ㅠㅠ 그냥 좋은주인 만나길 기도하는수밖에요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구요 저는 까막눈이라 제담당 에이전트에게 재차 확인했어요 아마 별탈 없을꺼에요 ^^     

Q

NO.88

기타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답글 : 7
  • 댓글 : 0
답변진행중
너무해(legendkim76) 2007-06-13
추천수 : 5 조회수 : 1,420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 A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안그래요?     

  • A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참으로특이한 집주인입니다만,그정도의인격자라면 (집주인) 같은돌에두번넘어지지마시고 가감히 이사준비하시는것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5년정도는꾸준히 집세는 상승세입니다 유염하시고 다음 계약서는  꼼꼼히살펴보시고   싸인하세요,, 조금이라도불리한문장이나오면,첵크후,,학인하시고 싸인하세요,, 도움되지못해,,죄송합니다,,     

  • A

    이런 이상한 집주인들 엄청많습니다. 저도 당했구요, 제 아는 친구도 청소비라며 400달러를 떼이구요... 진짜 욕나오죠... 제 의견인데, 렌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어서 법적으로 거의 보호를 못받는거 같습니다. 물론 싱정부에서는 완전 손놓구요. 지네국민들 돈많이 벌어라, 간섭안한다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거의 주인보호위주로 되어있죠. 싱사람들은 결혼하기전까지 거의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한후에는 거의 정부보조금 받아 집을 장만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장만해 놓죠... 싱가폴인들중 렌트에서 산다는 애는 지금까지 딱한명 봤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하더군요...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죠...그러다 보니 완전 외국인만 봉취급되고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것 같습니다. 완전 미...ㅊ....ㄴ 외국인들이 중심이된 tenant 단체같은게 있으면 이렇게 지네들 맘데로 못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Q

NO.85

기타임대료가 2500불 이상이면 임대임만 수수료 내는 것 …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호빵맨맘(imlioba) 2007-06-03
추천수 : 8 조회수 : 1,192

콘도 월세가 2500불 이상이면 2년계약할 때(1년 계약도 물론)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집주인만 지불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2500불짜리 계약하더라도 수수료 임대인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 A

    임대료 2500불 이상일때 에이전트 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만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주권자인 한국아줌마가 정착서비스 하면서 자기네 로컬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수수료 한달치 임대료의 반(1년 계약했거든요)을 주라고 해서 지불 했다가 수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설명할거니?` 라고 했더니만 한국 아줌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답니다. 다음날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수수료 돌려주고 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같은 민족끼리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어떤 유학원인지.. 혹시 동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A

    정말인가요? 저도 유학원에서 소개해준 한국인 에이전트하고 계약을햇는데요 작년 11월에 계약햇습니다 (2년계약) 월세 2500불에 계약했고 그 에이전트말로는 2700부터 임대인만 수수료를 지불하는거라 해서 저도 그 에이전트한테 2500불 복비로 줫는데요 사실이라면 뒷목잡고 쓰러질일이네요 어찌해야하나요     

  • A

    >콘도 월세가 2500불 이상이면 2년계약할 때(1년 계약도 물론)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집주인만 지불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2500불짜리 계약하더라도 수수료 임대인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지금현재는 2500 불이 중요한게아니구요 2500불짜리 집을 구할수있느냐가 더중요한것이구요 ~ 현재 시세는 집주인이 2500불 이라하드라도 에이전 수수료를 못내겠다하면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집가진사람이 칼자루 쥐고있는 세상이 된것이죠..만약에 그걸 속이 고 계약했다면 꼭 받아내세요 .저도 에이전트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보주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사람중에 하납니다. 이젠 더이상 그러면서 속지마세요  참고하세요 ~ 더필요한 질문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요~ 참고 하시라고 제가 시세 드립니다.. 만다린가든 5000불정도 코스타 델솔 3000불이상 Cote DAzur 4000불이상 ~5000 탄종루 5000 불정도 Astoria Park 3000불정도 DEcosia = 적어도 3000불이상 적어도 2500 불짜린 없단 말이죠 있어 봐야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요즘은 렌탈에 관심없습니다. 집팔면 더 이익인데요 참고 하시라고 하나더 ~ 토요일자 Strait Times 보시면 렌탈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원칙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 현재 임대 분위기가 더중요한듯합니다.. 요즘은 콘도 사는것보다 HDB렌트 하는게 더힘들지도 모르겠네요..     

Q

NO.83

기타집주인이 집을 판데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데빗맘(jneekim) 2007-05-14
추천수 : 5 조회수 : 1,190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

  • A

    집주인이 세를 낀 채로 판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팔렸거든요,,저희는 아직 그대로 그 렌탈피내고 세를 살고,, 그러니깐..새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집을 사는거니깐,, 걱정 안하셔도 돼요,, 데빗맘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2년 계약 마칠때까지 유지되는거예요,, 그래서 집보러 오는 사람마다 언제까지 사냐고 확인차 물어보는거죠,,에이전 말만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거죠,,그때마다 저는 꼭꼭 말했죠,,나는 언제까지 살기로 되어있다,,참고해라,, 참 번거롭더라구요,,자꾸 시도때도없이 집을 보러 오니깐,,그래서 저는 에이전에게 명시를 했더랬어요,,무슨요일 몇시부터 몇시사이만 된다,,나는 그 외 시간에는 집에 없다,,헛수고 말도록,, 그리고 달라지는 건,,없어요,,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집주인만 이사람에서 저사람으로 바뀌는거지요,, 그럼,,참고가 되셨길..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어째야하나요?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집팔려도 이사갈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야하나요? >에이전트는 분명히 계속 스테이할수있다고 두번이나 말하던데 정말 그럴수있는지 >영어가 잘안되서 굉장히 불안해요 >계약서를 봐도 잘모르겠고..도움좀 주세요     

  • 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그래서 집보러온사람이 저한테 물어본거군요 ㅎㅎ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년뒤에 한국간다고 딴소리만햇으니 얼굴표정이 묘해지더라구요 또 말씀하신대로 집보여주는 시간을 딱 정해야겟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     

Q

NO.82

기타Employer와 싸우는 중입니다. 꼭 좀 조언부탁드립…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bigfoot() 2007-04-21
추천수 : 9 조회수 : 1,695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

  • A

    싱가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를 상담/해결해주는곳이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place_standards/Advisory_Services_Dispute_Resolution.html 웹싸이트 열어서 보시구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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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아래 님의 글 내용을 보기엔.... 오히려 회사측에서 님을 상대로 싱가폴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한다면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겠다고 하는건 오히려 협박(?)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employee가 무단결근을 3일정도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자동 Terminate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레귤레이션에 따라 가끔 다르기도하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다구요. 이런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거나 PR 운운하는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님이 정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거나, 증명된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님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특히 들어가기전 계약 조건과 들어간 이후 조건이 다른것이라면 님께서 조목조목 그 문제를 나열하시고, 증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첨부하셔서 변호사와 이문제를 상담하여 대처해보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한다고 하여도 이민국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측 말만으로는 결정내릴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부당한대우 받았다면 MOM에 오히려 그 회사를 report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웃기네요...경제활동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는거.. 그 회사에서 책잡히거나 피해끼친거 있는지 잘 생각하여 보시구요... 대화로 좋게 끝내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질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겠다고 그 회사에 변호사 레터로 통보하세여..요청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레터같은거 다 알아서 보내줄겁니다. 소송하겠다는 레터 등등... 암튼 잘 해결하시고 좋은직장 새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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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서..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내준 S PASS나 EP도 아니고 PR인데 회사에서 PR운운 하는거 정말 이해 안가네요?!@     

Q

NO.80

기타집렌트 1년만 (2년 계약)에 집주인이 팔려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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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림(dldorud) 2007-04-10
추천수 : 10 조회수 : 1,399

2년을 렌트기간으로 계약했는데 일년도 못채우고 주인이 집을 팔려구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들이 집을 보고 갔는데 의문이 생겨 에이전에게 문의하니 집주인만 바뀌고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집이 팔릴경우 최대 6개월 더 살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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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집을 팔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계속원할경우 다시 새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보통은 렌트시 그런것은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명시하기를 집주인이 원한다면 집이 제대로 렌트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듯하네요.. 만약, 집을 매매할경우가 적혀 있지 않았고, 집 주인이 계약기간 중 집을 매매하고 싶다면, 또 새 집주인이 렌트를 원하지 않고 매수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추가비용으로 이사비용 + 두달치 월세 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두달치 월세라함은 예를 들어 3000불짜리 월세에 살고 있었다하고 2년 계약이였다면, 렌트하신분의 디파짓 외에 집주인이 6000불의 월세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 확인한 사항입니다.-- 새로 집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후 그 집에서 살것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Q

NO.79

기타계약이 끝나서 나가야되는데 에이젼트한테서 전화가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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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atang49) 2007-03-30
추천수 : 5 조회수 : 1,462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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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 > >1. 맞는 이야기인지? > >2. 그렇다면 200불은 비싼건지??? > >알고 싶습니다... 집계약이 끝나서 키 주기전에 청소를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200불짜리 청소회사를 부르는건 아닙니다. 확실히 따지고 넘어 가세요. 이런 황당함이.. 본인이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집은 깨긋하게 정리 해주고 나오는게 좋아요. 나중에 Deposit에서 제하고 주드라구요.. 온 갖 이유를 말하면서요. 그리고 3시간 보통 파트타임 메이드가 33불 정도 합니다.     

  • A

    입주시에 주인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었다면 요구할 수 있을수도 있지요, 청소란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니 어디까지가 깨끗한것이고 어디까지가 안깨끗한것인지 단정지을수 없어 에어컨 처럼 업체에 맡기고 청소했다는 영수증을 요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는 ..... 1.  입주시 집주인이 입주시 청소업체에 청소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할 때 2. 계약서상에 청소업체를 써야된다고 별나게 요구를 한 구절이 확실히 있을때 (관례상 그냥 청소를 하라고만 되어있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을 기미가 약간 보여지는군요..... > >>원래 집계약 끝나서 나가기 전에 >> >>청소 회사 불러서 싸악 청소 해야된다구요... >> >>비용은 200불이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계약서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 >>싱가포르는 집 살다가 나갈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 >>------------------------------------------------------------ >> >>1. 맞는 이야기인지? >> >>2. 그렇다면 200불은 비싼건지??? >> >>알고 싶습니다... > > >집계약이 끝나서 키 주기전에 청소를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200불짜리 청소회사를 부르는건 아닙니다. 확실히 따지고 넘어 가세요. >이런 황당함이.. > >본인이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집은 깨긋하게 정리 해주고 나오는게 좋아요. 나중에 Deposit에서 제하고 주드라구요.. >온 갖 이유를 말하면서요. >그리고 3시간 보통 파트타임 메이드가 33불 정도 합니다. >     

Q

NO.77

기타메이드에 관해 질문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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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dydy027) 2007-03-10
추천수 : 14 조회수 : 1,129

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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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정부가 말한 것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발표한 것이지 싱가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메이드를 고용하시고 2년계약하시면 2년동안은 월급이 동결이구요, 2년후 계속 재계약하시면 봉급을 좀 올려주셔야 할 거예요. 참 에이전시에 따라 휴가나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싱가폴 경력이 2년인 경우 350 (월1회 혹은 무휴)부터 400불에 월4번 휴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Transferred 메이드의 경우 요구조건이 훨씬 많아서 월에 4번 휴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싱가폴에서 2년이상 (제 경우는 4년이상) 한명의 고용주와 같이 일했던 가정부를 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Ex-Singapore이라고 요청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에 보통 고용후 6개월 이후부터 한달에 한번 월차를 주면 됩니다. >필리핀정부에서 필리피노메이드 페이를 올린다고 발표가 났다는데 에이전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얘기만 들었지 아직 어떤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아직은 예전가격에 계약하면 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계약가격에서 오른만큼 돈을 다올려줘야하는건가여,,거의 비용이 두배가 되는지라 너무 부담스러워서,,애들이 셋이고 어려서 꼭 구해야하는데,, 지금 고용하고 계신분들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같은거 혹시 받으셨나여,,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 말이 좀 안통하더라도 인도네시안으로 구하려고여,,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여,,부탁드려여,,^^     

Q

NO.76

기타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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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frank(frank) 2007-03-07
추천수 : 5 조회수 : 1,356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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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     

  • A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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