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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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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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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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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97

사업/직장한국 헤드헌터 평판조회...? 해보신적 있으세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Ast(symsg) 2016-10-08
추천수 : 0 조회수 : 5,704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금융회사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으로 이직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사람인에서 한국헤드헌터 업체 (N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화가 와서는 제가 회사가 찾는 캔디데잇이 맞는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

  • A

    2년전 mnc에서 mnc로 이직시 hireright통해서 background check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 전에 확인들어갑니다. 이유는  http://www.hireright.com/why-hireright에서 확인가능.   제 동료도 같은 방법으로 이직했고 요즘 추새입니다. reporting manager 및 동료 2명에게까지 확인했지만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업무 평과에만 평가해서는 안되고 기분 상할 필요없고 근태, 인성 등등 당연히 해야됩니다.       

  • A

    무척 황당하셨을 것 같네요.  그게 이 곳 싱가폴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헤드헌터회사에서 의뢰인의 동의없이 HR에 직접 컨택하는 건 이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면 신원조회는 의뢰인에게 치명타라는걸 모를 사람들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참고인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설정하시고 미리 이런 전화나 메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언질해 주셔야 합니다.  직속상관이라면 껄끄러울 수 있으니 굳이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직위가 본인보다 높은 사람으로 얘기해두면 됩니다.   HR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HR에서는 신원조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원칙대로 해야하는 부서이다보니 친분으로 비밀보장 해주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헤드헌터가 HR에 컨택하는건 못 하도록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헌터와 얘기할 때는 모든걸 서면상으로 남겨놓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이메일 커뮤니캐이션을 매번 새로운 이메일로 하는데요, 예전 이메일에 Reply해서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내용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1
  • A

    이직은 현재 고용주와의 유대관계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현재 회사에게 알리지 않는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헤드헌팅 회사에서 많이 이기적이고 성급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고소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서 작성을 하셨으니 법적인 조치야 안되겠지만, 어쨌던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마지막 round혹은 오퍼를 앞두고 누구에게 전화하겠다 하고 공지한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7년간 4번이직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추세이고 합법이라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구직자에게는 무척이나 불리한 악법이고 악습이겠네요. 그 한국헤드헌터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매니저급에게 사과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깜빡이도 안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식이네요.      

    채택답변
Q

NO.2190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9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1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1
Q

NO.2189

사업/직장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bambi2(barbie3430)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2,275

처음 싱가폴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냥  합격한 적당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공된 직장이구요.  그런데 회사가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서 느낌) 비자 발급중에 다른 회사를 시험 봤는데…

  • A

    비자가 발급된 상태이시라면 이전 비자를 먼저 취소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새직장에서 비자신청 및 승인은 받을수 있지만 최종 비자 발급을 받으시려면 이전 비자를 취소하시거나 트랜스퍼 하셔야합니다. 에이전트 쪽이나 이전회사에는 사실대로 말하는것 보다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다닐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이직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비자를 취소 안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겪었구요) 이전직장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신걸로 짐작컨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네요 회사를 옮기시더라도 에이전트에 진행하신 부분은 원활한 처리를 위해 비용을 깜끔하게 부담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따로 사인하신게 없으니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어보이지만 비자 기간이 너무 짧게 유지되었다가 취소하는경우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패널티 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무사히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2
  • A

    먼저 받으신 비자를 취소하기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가 나오고 나서 먼저받은 비자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면MOM과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헤드헌트는 사인을 하는순간 안가게 될경우 혹은 3개월이내 퇴사시에는 통상 한달치 급여를 헤드헌트 회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출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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