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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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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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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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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11

생활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페어플레이(ya00)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1,918

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

  • A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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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10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661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1208

부동산렌트 리뉴얼시에 에이전트 비 다시 지불해야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PODOWON(tony13) 2019-06-05
추천수 : 0 조회수 : 2,987

1년 계약 렌트가 만료되고 1년 재 계약을 하려하는데 에이전트를 끼고 전에 진행했던 던 계약입니다 재 계약시에 다시 에이전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A

    계약서 상에 재계약시 에이전트 피 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하고 아니면 상의 후 낼지 안낼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A

    저는 안냈어요 주인만 내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에이전한테 말씀하세요 재계약은 에이전피 주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A

    첫번째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이전의 에이전트를 그대로 끼고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피를 내는 것이고, 나는 에이전트 빼고 직접 집주인 측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안 내도 됩니다. 집은 그대로 머물면서 에이전트만 바꾸고 싶다면 다른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하게되는 에이전트는 (그 집 계약 만료 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으로서는) 한 일도 없이 돈이 굴러들어오는 격이 되겠지요. 집주인 역시 자기 에이전트를 써도 되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써도 되고, 아예 에이전트 없이 글쓴님측과 계약할 수도 있고, 그건 집주인과 집주인 에이전트 사이의 일이며, 집주인 사정입니다. 살던 집을 그대로 재계약할 경우에는 집주인 측, 글쓴님 측 양측 에이전트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 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글쓴님이 에이전트를 안 쓴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의 분께서 쓰신 것처럼 재계약 시에도 에이전트피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첫번째 계약서 상에 있다면 따르셔야겠지요. 만약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빼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에이전트를 빼고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비가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에이전트가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장단점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Q

NO.1207

생활방 뺄 때 보증금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모티프(triangle) 2019-06-03
추천수 : 0 조회수 : 2,860

HDB도 아니고 콘도도 아니고 로비도 있고 상주하는 스태프 있는 조그마한 레지던스 빌딩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 landlord는 개인이 아니고 이 레지던스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아무튼 이번달까지만 살고 방 빼려고 엊그제 노티스 주고  이거저거 질문을 했는…

  • A

    1번만 답변 드리자면 방 빼고 14일까지는 주인측에서 보수 상태 체크로 인하여 홀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은 금시 초문이네요.      

    1
  • A

    일단 진정하셔요....우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자나요.  싱가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집을 여러번 옮기다보니 여러 성향의 집주인을 만나보니 돈을 쥐고 있는 입장이 집주인이다보니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게 일단 최선이긴 합니다. 지금은 디파짓 금액이 크지 않으시지만 보통 수백만원 혹 천만원도 하니까요.  먼저, 디파짓은 바로 돌려주지 않아요. TA 상엔 14일이긴한데 보통 이 기간을 넘기기 일수예요. 이는 TA를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14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렸렸어요. 물론 빨리 준 집주인도 있었지만요. 집상태를 꼼꼼하게 보기도 하지만 수리나 청소 이런 저런 견적을 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빨리 되지 않더라구요. 그 견적에 따라 디파짓에서 offset 해서 줍니다.  그리도 TA 를 보시면 디파짓으로 월세를 낼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을꺼예요. 그래서 월세를 안내는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거라 봐도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집주인쪽에서 액션들어 갈 확률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은 싱가폴을 떠나시더라도 언제 자신에데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조금만 진정하셔요.  클레임을 걸어도 월세를 안내면 세입자가 완전 불리합니다.   디파짓을 언제 돌려주는 것 보다 디파짓을 다 받는게 더 중요합니다.       

    3
Q

NO.1205

부동산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진행중
rosana(yerangnarang)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5,143

(image)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 A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 A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2
  • A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4
Q

NO.1204

생활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

  • 답글 : 2
  • 댓글 : 5
답변진행중
moom(mijc) 2019-04-27
추천수 : 0 조회수 : 4,754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 A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 A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1
Q

NO.1203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488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 A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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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96

사업/직장한국에서 이직 시 연봉 및 Relocation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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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10(jhk56) 2019-02-14
추천수 : 0 조회수 : 5,377

이번에 입싱하게 될 것(?) 같은 한국 거주 현직 30살 회계사인데요 이번에 본부장과 유선상으로 면접 후 본부장님께서 합격 사실을 알려주고, HR과 연봉 및 Relocation package를 알아본 후 연락을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본부장님께…

  • A

    빅4인가요? 쪽지 드렸어요     

  • A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면접보고 3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 국내기업의 주재원인지 아니면 외국의 다국적 기입인지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제 경우에는 HR팀과 Contract of service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EP, DP를 받았습니다. 2. 이사 비용은 가능하면 회사에서 reimbursement 받기보다는 회사가 직접 arrangement 하면 이사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삿짐 shipping에서 싱가포르 도착까지 25일 정도 소요되므르 아마도 이삿짐없아 싱가포르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으니,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serviced apartment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곳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물론 집 구하고 이삿짐 도착할때 까지만입니다. 3. Salary는 basic과 allowances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시고, 기본급이 4,000sgd면 조금 생활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좀 더 네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써서 혼란만 드린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Q

NO.1194

기타안녕하세요 곧 입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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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on7(holdon7) 2019-02-05
추천수 : 0 조회수 : 3,918

  안녕하세요  곧 입싱할 예정인 30대 남자입니다. 숙소를 알아보는 중인데  지리가 어색해서 그런지 찾는게 영 어렵네요 혼자 지내거나(studio) 최소 ensuit 정도는 쓰고싶은데 콘도로 찾고 있는데 대략 1000-1500 사이 정도면 혼자 생 활하는 콘도…

  • A

    현재 계획중인 예산으로는 마스터룸을 혼자 쓰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홀렌트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출퇴근시간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과 오셔서 직접 회사까지 다녀보시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니 일단 싱가폴 들어오셔서 단기숙소 하나 잡아두고 차분히 알아보세요.    집은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 절대 서둘러서 진행하지 마시길. 순간의 선택이 최소 1 -2 년 이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싱가폴에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사만 10번 이상 다닌 저도 집구할 때 최소 2달 이상을 보러 다니고 체크를 할 정도로 집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입싱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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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Viva 쪽이 근무지시면 Bedok Reservoir or Bedok North 쪽이 회사 다니시기에 교통이 좋습니다. 물론 안전합니다. 덥고 습해서 회사랑 집이 그리 멀지않은 곳 그리고 버스나 전철로 한번에 출퇴근 하실 수 있는 곳을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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