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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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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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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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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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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23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2,099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1
Q

NO.320

사업/직장퇴사 후 엠오엠이요..!ㅇㅇ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브라(sunmium) 2017-03-02
추천수 : 0 조회수 : 1,960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월급문제때문에 mom에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카드를 주고 귀국한 상태에서 이전에 직장에 클레임이라던가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를 홍딩하신체로 귀국하셨나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는다면 MOM에서 Labor court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M 상담은 무료고 접수비는 3불이구요. 중립입장에서 절차 정도만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오시거나 법률 대리인을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워킹비자의 IC가 만료되신 상황이라 클레임을위한 재판접수가 MOM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Small Court에 소액 민사재판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관련사항은 한국촌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시는것을 모두 클레임 하실수는 있지만 앞뒤상황을 모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수가 없네요. 접수후 재판 판결과 미지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구요. 진행을 하시려면 법률 전문 법인에 문의 해보세요.      

Q

NO.312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798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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