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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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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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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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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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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5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513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택답변
Q

NO.228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457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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