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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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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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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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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2

생활보증금을 안돌려줘요ㅠㅠ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으리(totjd34) 2015-10-04
추천수 : 0 조회수 : 3,552

저희가 일년전에 콘도를 홀렌트하고 보증금을 3200을 걸었어요 살면서 집키도 하나 잃어버리고 에어컨청소도 에어컨이 맨날고장나는바람에 집주인과 상의후 한번만 청소했어요 집도 쫌 더럽게쓰기도 했고요..들어올때부터 문제가 많은집이었어요 집주인도 저번 테넌트랑 소송을했었고요ㅜ…

  • A

    1.집을 세놓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집청소 안하고 에어컨도 제때 청소 안하면 (고장나면 큰돈 들여야함) 돈 돌려주기 싫습니다,집청소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00불까지 나옵니다. 특히 바닥에 묵은때가 있을경우. 2.스템듀티 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받는 공증입니다. 주인은 오히려 (집주인이 집에살고있을때와 세를 놨을때 세금이 달라짐)세금을 더냅니다.이건 세입자가 직접해도 됩니다.이미 냈다고하시니 증명서 보여주면 되구요. 3.변호사 선임하면 돈 많이들어 못할겁니다. 몇백불주고 편지한장 써달라고하겠지요. 4.인벤토리 리스트가 없으면 50/50. 방법은 소액소송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골치아픈거 가만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A

    안녕하세요. 으리님. 상심이 크시겠네요. 1. 우선 집주인과 으리님 사이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면 통해서 E-Stamping과 Inventory List 및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2. 에이전트가 없거나 그닥 도움이 안된다면 집주인에 문자 혹은 이메일로 전체금액 $3,200에서 정확히 얼마를 제하고 얼마를 주는지 혹 소송을 한다고 했다면 얼마가 금액이 초과된 것인지 답을 받도록 해 주세요. 3. 그래도 답이 없다면 Small Claims (소액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Tenancy Agreement b. Inventory List c. Tenant's IC d. Landlord의 Mailing address 와 연락처 e. Claim을 원하는 액수 (Form에 기입요) Filing at the Small Claims Tribunals:  Mondays to Thursdays* : 9.00am to 5.00 pm  Fridays*: 9.00am to 4.30 pm  Saturdays*: 9.00am to 12.00pm  정확한 위치와 시간은 아래 링크 활용하시고요. https://www.statecourts.gov.sg/SmallClaims/Pages/LocationOperatingHours.aspx 소요금액은 $10로 추정되지만 소송후에 출두까지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밖에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고요. https://www.facebook.com/STAIP/posts/1181148461900943 혹시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 주시고요! 하루빨리 좋은 결과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Q

NO.144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89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Q

NO.143

부동산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고굼이쥬야(jjuuu3921)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3,485

저와 룸메이트는 마스터룸으로 저번달 1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시구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집주인 할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와 제룸메는 중국어를 못해요 입주할때 부동산 중개 아저씨께서 통역해주시면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때 제가 부동산아…

  • A

    일단  중개인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집주인 편이라 보시는게 맞아요.   아무튼. 계약서 한번 꼼꼼히 보시구요. 할머님이 거기 사시는건 계약서에 따로 '청소할때만 오간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은이상 효력도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솔직히 안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남은 11개월이 막막해 보이니 보증금이고 뭐고 일단 다른방 알아보시라고 하고싶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지갑 의심되시면 CCTV 설치 하시라고 하고 더 큰소리 내셔요. 떳떳한데 뭘 못하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 좀 작정한거 같네요. 저도 두달 딱 살고 증거물/ 물증 다 들고 온갖 트집잡는거 일일히 다 받아쳐가며 간신히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았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 얕잡아 보는 못된 주인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      

    1 채택답변
Q

NO.141

부동산계약 완료 2개월 앞두고 방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Gorgeous Kim(buttonhole) 2015-03-27
추천수 : 0 조회수 : 2,97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살던집을 비우고 싱가폴을 떠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집에서 2년 10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을 맺었고, 집이 맘에 들어서 1년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재계약 중 10개월만 살고…

  • A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계약대로라면 보증금 포기하셔야죠. 천사같은 잡주인이 아니시라면.     

  • A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미 Diplomatic clasue가 빠지는 걸 아시고 주인과 고져스킴님이 서로 "계약"을 맺으신 거니까, 계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 주인도 생각이 있어서 1년 연장시 그 조항을 빼자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계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A

    미리 diplomatic clause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고, 두달치 deposit을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계약을 잘 못한 점은 1년으로 제계약을 했는 데 2달 deposits를 지불한 건 아니죠. 1달치만 지불했으면 되죠. 양쪽 agent들도  당연히 1년 계약시에는 집주인한테서만 (렌트비가 3천불이상인경우) 반달치를 받아서 나눠가져겠죠. 2년 계약시에는 1달치  참고로 청소나 집상태가 좋지 않게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관련청구를 하게 되니 모든 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에이전트가 잘못 언급을 한 것 같은 데 1년계약이라도 diplomatic clause는 항상 들어가죠.        

Q

NO.140

부동산HDB 룸렌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입싱 일주일차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후라이퐁(walkfish) 2015-02-20
추천수 : 0 조회수 : 3,175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일주일차 새내기입니다. HDB룸렌트(에이전트 없이) 해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할것같습니다. 이미 한달치 방값과 보증금은 낸상태구요..  그런데 제가 아직 EP 발급 (id카드?)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 A

    계약서를 쓰지는 않으셨더라도 그곳에서 일주일을 사셨다면, 이미 구두 계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본인 편의대로 서명한 서류 없으니까 난 괜찮지 않느냐 하는것은 좀 그렇네요 . 집 렌트를 원사신 분은 글쓰신 분 때분에 다른 분이 집보러 오시는것, 입주하고자 하는것을 거절했을테니까, 그분도 손해가 있으시죠.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만 떼인다고 해도 다행일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한국분이시면 잘 사정을 해보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인들끼리는 조금씩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싱가폴리언이면 글쎄요...      

  • A

    주인과 상의하세요. 대게 세입자를 들였을때는 최소 삼개월은 예상하고 들이긴 하겠지만, 오자마자 나간다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회사가 멀다. 더 싼집으로 가겠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집주인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소음이나 청결등의 집 자체의 문제라면 보증금 떼먹을 한국인 많지 않습니다. 한국촌에 간혹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수많은 좋은 집주인들을 제외한 일부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 성향에 달렸습니다.      

Q

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459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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