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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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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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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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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1969

생활이민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tmddh37(tmddh37) 2014-11-20
추천수 : 0 조회수 : 2,416

져는 21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양대생입니다. 우연히 싱가폴 사립대학교에 mdis 라는곳으로 입학하려합니다. 한양대에서 졸업하고 취업하는게 더낳은것은 알겠지만 미래를 봐서 싱가폴 이민을 가려합니다.  현재 졸업후 취업해 6~7년 동안 살면서 이민을 준비 하려합니다.…

  • A

    한양대 졸업하시고 차라리 이쪽으로 취업을 시도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MDIS 를 졸업한다고 해도 여기서 취업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문제는 MDIS 가 좋다고 인식이 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중에 여기서 나쁘지 않은 학교를 다녔음에도 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돌아간 친구도 있구요.. 이곳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것이 꼭 취업이 되는 길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이민 관련한 것은 제가 왈가왈부하고싶지는 않아 다른분께 넘기겠습니다만, 학교는.. 이건 정말 틀린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나가다 답변 남깁니다.      

  • A

    저도 한양대 졸업하고 오시는게 훨씬 낫다에 한표.      

  • A

    1. 한양대를 졸업하신다.  2.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  3. 실력을 인정받으신 후, 싱가폴로 발령 받아 나오신다.  4. 싱가폴에 정착을 하신 후, PR을 받으신다.    설마, 중간에 뭐가 뜻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양대를 졸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요.  절대 그만두고 MDIS로 오지 마셔요.       

Q

NO.41956

생활입국신고서에 14일로 체류예상기간을 적고 2달이상 머물…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디케이입니다(dongman2) 2014-11-19
추천수 : 0 조회수 : 3,142

제목과 같은 걱정이 있는데요,   와이프와 애기인 딸이 몇일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들어왔는데, 싱가폴 입국시에는 왕복표를 끊어야 한다고 해서 2주후에 돌아가실 장모님과 동일하게 2주후 돌아가는 표를 끊어서 들어왔지요. 하지만 3개월 가까이 …

  • A

    일정은 변할수도 있는것이닌까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단, 들어올때 받으신 하얀종이에 90일이 찍혀있다는 전제하에요~~~      

  • A

    윗분 설명대로, 여권/하얀종이에... 찍힌 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가된 기간" 이내에 출국하면 됩니다. 첨언하여, 귀국 비행기편이 있다면 캔슬 보다는 날짜변경을 권유 합니다. 정상적으로 구입한 비행기표라면... 1회 정도는 무료로 바꿔줍니다. 이후에도 다시 변경한다고 하여도... 비용이... 귀국용 편도 비행기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저렴 합니다.      

  • A

    이미 입국해 있는 이상  여권상 입국도장에 적힌대로 90일 동안은 체류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0일 정도 지내고 다른 나라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요새 한국인들 입국거부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2~3달을 싱가포르에서 지내다가 잠깐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가로 여행갔다고 오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신분들도 입국 거부를 당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거부를 하는 사유는 밝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요새 한국인(다른나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이 싱가포르에서 90일 무비자로해서 불법취업하는게 늘고 많이 잡히기도 해서 조금만 길게 체류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이런쪽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다.. 직장 인터뷰가 있다.. 학교 등록해야된다.. 등등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설명을 해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서류 등)이 있지 않는 이상 말로만으로는 통과가 힘듭니다. 증거가 있어도 조금이라도 의심사유가 있으면 입국 안시켜 줍니다..   말이 길었는데 요지는 90일 채우고 잠시 다른데 갔다가 다시오는 경우 입국거부 당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입국거절 당하면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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