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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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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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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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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074

생활인덕션 고장 - 세입자 책임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oala121(koala121) 2021-12-27
추천수 : 0 조회수 : 3,747

안녕하세요. 평소에 한국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2년 전 이사 온 집에 이것저것 하자가 많아서 수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인덕션 2구 중 1구도 고장이었어요. 전자레인지도 고장이어서, 수리 온 보쉬 기술자분께 여쭤보니 인덕션 부품이 낡아서 그렇다고…

  • A

    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물건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장이  났을때 $150까지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의무가있고 그이상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계약서 잘 확인ㅐ보세요     

  • A

    모든 가전 제품은 쓰다보면 고장이나고 부품교체도 필요하죠 그래서 윗 분이 말씀하신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일단 집주인이 맞아요. 1달안에 발견이 되고 전달했으면 집주인이 고쳤을 껍니다. 근데 고장이라는게 그 이후헤 발생할 수도 있죠.그런 경우 전체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인덕션,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더 이상 수리로는 불가해 통째로 교체해야된다거나 이런 경우요. 이건 100% 집주인이 부담합니다.그 케이스가 아니니 부품교체는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아요.만약, 견적이 700 나왔으면 150 세입자 부담 550 집주인 부담 이렇게 TA 조항대로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사용도 못하고 이사하고 핸드오버할때 디파짓에서 수리비용이 청구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집주인 맘대로 깔 수 있기에 150보다 많은 비용이 디파짓에서 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디파짓 내에서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돈내고 수리해야해서 사는 동안에 고쳐서 내가 쓰는게 나아요. 아님 사용도 못하고 돈만 뜯깁니다. 부품 교체는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부담이 맞아요 TA 에 150인지 200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수리비가 비싸다고 수리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전 얼마가 나오든 150 혹 200만 내면 되니까죠. 전 그래서 비싸고 잘하는 곳에서만 수리해요. 싼곳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집주인 에이전트가 자기가 아는 업자 소개해주거나 합니다. 아님 집주인이 나머지 내야하니까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집주인이 그냥 새거로 바꿔줍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기술자가 방문해서 컨펌합니다. 

Q

NO.51070

사업/직장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Singpollyyy(leeabc135) 2021-12-22
추천수 : 0 조회수 : 4,277

안녕하세요,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

  • A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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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068

생활SP 비자 취소된 후 한달 이내 새로운 직장 구할경우?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qwert123(qweqwe123) 2021-12-22
추천수 : 0 조회수 : 2,389

회사 사정으로 다음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달 이후 즉 비자가 취소된 후 싱가포르에는 한달 머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속 구직 중이긴 하나 비자 취소된 상태에서(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

    현재 직장에서 비자 캔슬하게 되면 30일 짜리 단기체류비자(STVP)가 발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또한 현 직장에서 비자 캔슬 전에도 새로운 회사 취업이 확정되면 신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 직장 비자가 캔슬되기 전에 새로운 직장 IPA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또한 취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 직장에 있는 동안 백신접종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회사 비자가 캔슬되면 더 이상 싱패스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VTL 경로를 위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또한 향후 구직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체류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ICA 통해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Q

NO.51065

생활입싱후 7일 자가검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숨니(clara0330) 2021-12-21
추천수 : 1 조회수 : 4,527

제가 12월 29일에 입싱을 하는데요창이공항에서 pcr 코로나 검사후 29~31일까지 호텔에서 격리해요.29일부터 7일간 자가검사만 하면 외출은 가능한건가요?3,7일차는 병원에서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3,7일차 검사예약은 제가 병원을 정해서 하는건가요?예약을하…

  • A

    공항도착 직후 PCR 검사 하시고 VTP 발급 받을 때 입력하신 호텔에서 격리합니다. 24 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PCR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음성 결과를 받게 되면 외출이나 기타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2,4,5,6 일차에는 자가 ART 검사하시고 보건부 홈페이지 (공항 도착하면 링크로 알려 줍니다.)에 업로드 하시고 결과가 음성이면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ART 양성이 나오면 싱가포르의 감염 확진자 또는 확진 예정자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72 시간 호텔에서 격리 후 ART 재검사를 통해 음성이면 다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시고 이 때도 양성이 나오면 클리닉 방문 후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검사 관련 클리닉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거주지 근처 클리닉 확인 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https://flu.gowhere.gov.sg/ 방문하실 때는 여권 등 신분증과 ART 양성 나타난 부분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해당 클리닉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3일, 7일차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검진센터(QTC)나 통합검진센터(CTC)에 예약 및 선결제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15달러입니다. 신속검진센터는 ART 테스트만 가능한 곳입니다. 통합검진센터는 ART, PCR 모두 가능한 검진 센터를 말합니다. 신속검진센터, 통합검진센터 예약 및 진료소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gov.sg/covid-19/quick-test-centres-(qtcs) 

    1 채택답변
Q

NO.51061

부동산2년정도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연말에 많이 값이 높…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다이제볼(wnsqja810) 2021-12-17
추천수 : 0 조회수 : 6,025

안녕하세요 12월 24일부터 머물수있는 콘도를 구하는데 인원수는 4명이구요 사실 그렇게 높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주로 구루에서 많이보는데 10월까지만해도 2500이던 매물들이 3500에도 올라와있고 500은 기본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보니…

  • A

    먼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이 상당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콘도 렌트비는 꾸준히 상승했고(대부분 콘도 세입자는 외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렌트물건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이사갈려다 그냥 제 계약하고 눌러앉았습니다 ㅜㅜ)그래서 싱가폴 부동산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싱가폴사람이 콘도를 렌트하기때문이라는 답변을들었는데, 싱가폴에 9년째 살고있는 저로선 싱가폴 사람 성향(?)상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리 만큼 매물건수는 저희 주변콘도에 경우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고 오랜된 콘도는 리노베이션(제가 사는 콘도도 오래되서 소음에시달리고 있습니다 ㅜㅜ)로 통해 매물로 내어 놓더군요..렌트물건이 없으니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은 렌트비를 비싸게 내어놓아도(부동산 에이젼시에서 비싸게 내어놓아도 세입자있다고 코치한다들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니 점점 렌트비는 한달두달사이에도 500불 천불까지도 올라가는걸 봤습니다..코로나 이후 콘도 HDB 판메 가격은 유래없는 곡선으로 상승했고, 싱가폴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규제 조치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온 다음날놀랍게도 엄청난 랜트 물건이 나와있었습니다. (저희집 근처 검색해도 3건 이러던게 신문기사 다음달 40건이 넘게 나와있더군요^^)생각보다 싱가폴 정부가 세게 규제 방안을 내어놓아서 매물에서 다시 렌트로 바뀐것 같습니다^^그런데 욕심많은 싱가폴 집주인(?)들이 말도 안되게 오른 렌트비를 아직도 떡하니 올려놓고 네고 가능하다고 해눴더군요 ㅋㅋwww.ura.gov.sg위에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콘도 검색하시면 실제 계약된 금액 알수 있습니다.. 구르에 있는건 조금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한두달 거래가 아닌 1년정도 검색해 보시면 대략적인 랜트비 감이 오실거예요.. 그 금액으로 네고하시면 됩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니 혹시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악플은 ㅎㅎ그럼 집 잘 구하실기 기원하겠습니다.

    3 채택답변
Q

NO.51059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4,987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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