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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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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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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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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4

생활산부인과 병원 추천~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잼빛(cjswltnr) 2018-01-11
추천수 : 0 조회수 : 2,867

안녕하세요. 싱가폴온지 1년되어가는데.. 좋은선물이 찾아온거같아요.. ^^ 아침에 임테기 해서 확인했는데.. 병원가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할듯해요 ㅎㅎ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병원 몇군데.. 카페 글 있어서 봤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네…

  • A

    저는 큰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를 쭉 다녔고 출산까지했습니다. 병원은 Gleneagles,Mount Elizabeth,Raffles Hospital,Thomson Medical등등이 있는데 집근처에 큰병원 하나 골라서 다니면 좋을거같네요. 임신초기에는 매주가거나 2주에 한번씩 가고 3개월부터는 한달에 한번 검진받았어요. 초진은 200불정도고 2번째부턴 좀 싸집니다. 싱가폴이 출산비용도 높고 또 외국이라 언어나 음식이 익숙치 않아 중기까진 싱가폴에 있다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몸조리후에 싱가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싱가폴 출산의 경우는 메이드 고용해서 산후조리 도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출산을 해서 요즘 출산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로는 제왕절개시  병원비까지해서 $10,000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요즘 병원비는 보통 1회 방문시 평균적으로 300불 플러스마이너스구요 (의사상담비용+초음파비용+영양제 각각 대략 백불) 병원마다 다른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곳은 초기부터 현재 중기인데 계속 한달에 한번방문하고있어요. 중간에 1차 기형아검사때는 꼭 13주 전에 받아야해서 그떄는 한달에 2번 다녀왔구요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검사하는것이 많아 500~2000불까지 계속 추가금액 생겨요 ㅎㅎ;  병원도  의사들이 요일별로 대형병원(예를들어 톰슨메디컬, 글레니글스)과 동네 작은 클리닉같은 병원을 돌아가면서 진단하기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기 보다는 좋은 의사선생님을 소개받아 그 의사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따라다니는게 보통이에요 ^^ 출산비용은 윗분말씀처럼 대략 만불정도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Q

NO.493

생활발목인대인가요 힘줄인가요 (사진있어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가폴3년차(tyunlove1) 2017-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378

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해 글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몇주전 발목인대손상일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엠알아이를 적극 추천해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과 붕대로 잘 지내고있었습니다 ( 클리닉이 아니라 병원..응급실이였어요)   무튼, 그…

  • A

    앞전에 글을 올리셨을때 답글을 달려다 의료전문가도아닌 상황에 함부로 댓글을 다는건 아닌것 같아서 댓글을 안달핬는데 비슷한 경험으로 수술을 했던적이있고 당시에 여러 의사와 면담했던 기억을 더듬어 참고하시라고 댓글 달아봅니다. 인생에서 나름 몇번안되는 수술이었고 당시 수술에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기억이 왜곡될수도 있는점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우선 저는 예전에 오른쪽 발목의 거비골인대라는 곳이 끊어졌었습니다.  의사에게 듣기로는 체중을 지탱하는 연골중에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사고 당시 사정이 있어서 오랜기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볼수없었고 엑스레이 만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깁스를 한채 몇주를 보냈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고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체중이 실릴때마다 참을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일반 병원으로 진료를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로 두발목을 여러각도로 비틀어 가며 촬영하여 연골이 움직이는 각도를 비교해보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의심된다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권하였고 엠알아이라 불리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엑스레이만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릴만큼 전문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발목관련시술경험이 많은 병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신뢰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게 중요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당시기억으로 지인이었던 의사분이 소개해준 발목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발목에는 수많은 뼈와 연골이 있고 뼈로 체중을 전달시켜주는 연골하나가 파열이 되었고 다른 연골의 움직임까지 방해하면서 뼈가 제위치에 있지못하면 발을 딛는 각도에따라 통증이 생길수있고  닳지 말아야 할 곳이 닳으면서 그대로 두면 평생 정상적인 걸음걸이나 달리기가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나라에 와서 몇년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제 때 치료를 못해서 장애를 얻게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면담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아서 하루빨리 확실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A

    쪽지 보냈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NO.492

기타실내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해주는 건가요?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초코몽치(chocbs78) 2017-11-12
추천수 : 0 조회수 : 3,031

자주 가는 유료 실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을 데여서 병원가니 2도 화상이라네요. 싱가폴에서도 보상해주나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실내놀이터에 파트타임 스태프들이 있고 아이들이 뭔가 만들거나 하면 옆에서 조금 도와 주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조그…

  • A

    마음이 아팠겠으나 님의 아이가 커서 그 파타임 직원이였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못알아 듣거나 무시했을수도 있고..보상받을 생각을 하다니..아! 그 직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당신또한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눈이나 얼굴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만,     

    1
  • A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더 클 것 같네요...        

  • A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메이드가 자기 간식 먹다가 애기 손 화상입혀서 다 벗겨진 적이있어요 그땐 주변에 몇몇이 메이드 불쌍하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하더라구요. 몇명은 욕을하고.. 어쨋든 그땐 저도 메이드한테 괜찮다 실수는 할 수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기라 손에 구축이 올 수있는 상황이였죠... 시간 지나고 보니 그때에 메이드 불쌍하니 넘어가줘라 한 사람들 자기 자식 조금만 다치면 이성 잃더군요 학교에서 놀림만 당해도 찾아가고 난리치더니 남 새끼라 그렇게 쉬운가 전 앞으로 누구 아이 다치면 적어도 부주위했던 그 사람을 옹호해주진 않을거예요 착한척 그만 자기들이 당하면 눈돌아가더군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세요. 홧병 됩니다 지나고 나니 아이 화상 흉터 볼때마다 미안합니다. 화가 치솟지만 이미 모두 끝났네요      

Q

NO.491

생활병원방문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kristinelee(snow0442) 2017-08-16
추천수 : 0 조회수 : 2,084

안녕하세요. wp를 소지하고 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일하다가 발목이 삔건지 인대가 늘어난건지 발목이 자꾸 불편하고 무릎까지 아파서 병원(클리닉이 아닌 호스피탈)에 가보려고 합니다. 클리닉갔더니 무슨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얘기 5분나누고 발들어보라더니 뼈는 이상…

  • A

    현재다니시는 회사 보험으로하세요. WP신청시 고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서류를 등록해야 카드발급이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15000까지 커버되는 보험가입이 의무이니 병원비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연간 14일 Medical Leave도 있으니 MC쓰고 병원좀 다녀오세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Medical Certification 만 받으면 해당 기간만큼 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입원비도 급여의 10%범위안에서 가능하니 몸관리잘하세요. 이나라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염증 잘안낫는것 같습니다. 일하러 오신분이 유학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청구서류 보험사에서 조회 해보면 워킹비자인거 다알텐데요... 한국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싱가폴 금액한도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에서 WP 의료보험 관련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아주쉽게 찾을수 있으니 검색 해보시구요. 조속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A

    쪽지 드려요~~ 확인부탁합니당     

  • A

    위의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사 보험으로 하시는 경우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도 원글님과 유사하게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요..저는 매우 심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비용 690 인가 나왔는데...나중에 보험에서 100 불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되더군요. 다음 진료에서도 바로 specialist (원글님이 원하시는 정형외과 의사)를 본 경우, 그리고 깁스 풀고나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 MRI 비용 모두 다 커버를 안해주더군요. 다시 클리닉에 가서 GP에서 refer 레터 받아서 다시 정형외과 진료 보고 다시 물리치료 오더 받아서 한 것은 다 커버해줬습니다. 설명인즉슨...회사보험은 바로 전문의를 보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GP를 만나고 GP가 리퍼해서 전문의를 보는 것은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보험이 되구요... 혹시 모르니 가입하신 회사 보험에 문의하시고 전문의나 병원 전문의 진료 보러 가세요.   보통 클리닉 GP들이 전문의 refer letter 쉽게 써줍니다.        

Q

NO.490

기타pr신청서류증출생증명서와기본증명서 차이점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꼰니찌와(yjb210) 2017-08-02
추천수 : 0 조회수 : 2,823

안녕하세요.pr서류중  자녀 출생증명서를 병원서 떼준 증명서로 번역공증했는데 번역소에서 이건 아니다면서 동사무소에서 떼는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라 하는데 출생증명서 어느걸 준비하는게 맞나요.저는 병원에서 떼온걸 번역공증햇습니다     

  • A

    PR 제출 서류 중에 출생증명서가 있지만 한국에서 출생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공식문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해주는거라 인정이 안될거고요. 출생증명서를 대신해서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이 2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된...)     

    1
  • A

    저 같은 경우 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 증명서를 PR 신청 시 제출했었습니다. DP 신청 때도 썼었구요. 한국 병원에 연락하셔서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다만, 병원에서 영문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주민센터 가셔서 기본 증명서 발급 후 번역 & 공증 하시면 됩니다.      

    1
  • A

    저는 민원 24에서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 등본 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받아줬습니다.   혹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기본 증명서 영문 내시거나 아니면 할글본 기본 증명서를 대사관에 가서 공증 받으시면 공짜 입니다.   공증업체에서는 건당 10 만원 가까이 나왔던듯 ...      

Q

NO.480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515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2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채택답변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1
Q

NO.478

사업/직장WP 비자 근로소득세 및 본드금액 관련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suesue1(cutomorrw) 2016-11-29
추천수 : 0 조회수 : 2,527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 A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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