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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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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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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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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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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929

사업/직장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한국 가는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쁘띠큰(gustoc159) 2015-11-14
추천수 : 0 조회수 : 3,320

제가 지금 회사랑 문제가 많은데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한국으로 가라는 직장동료말에 혹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싱가폴 다신 못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문제될것들이 있나요? …

  • A

    사회생활 근 10년동안의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사하시는 이유가 확실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notice주시고 일정조정하여 그만두실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10개월이 그리 짧은시간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력서 내실때 경력으로 내신다면, 레퍼런스확인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일당장 그만두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나중을 보신다면 경력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A

    wp나 sp 퇴사자의 경우는 마직막 달 임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mom에 신청해 택스를 정산받고 그걸 제외하고 지불을 하는데 그냥 퇴사한다면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아예 싱가폴 들어올 생각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취업해서 싱가폴에 출장이라도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윗분 말처럼 다른 곳에 취업시 이전 회사에 확인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보통 외국계회사는 이전직장 상사연락처를 이력서에 적어내고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NO.43922

생활안녕하세요. 대학교 에이전시를 통해 싱가폴 취업예정입니…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아름다운길이(ssitek22) 2015-11-13
추천수 : 0 조회수 : 3,525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졸업예정이며 업계 1위로 봐도 된다는 에이젠트와 연계가 되어서 내년 싱가폴 취업예정자 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은 우선 호텔 프론트 f&b 리조트, 면세점 판매, 사무직, 등등 입니다.   아마도 임금은 13…

  • A

    정말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다른나라를 가서 경력 쌓으세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 A

    쪽지 드렸습니다     

    1
  • A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들중에 싱가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건 급여입니다. 월급이 너무 낮아요. 여기 살다보면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지내야하는데 급여가 낮다면 불만이 커지고 상대작인 박탈감으로 쉽게 싱가폴 생활을 포기할수 있어요. 도전이라한다면 저임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이것도 유익한 경험이다라고 여길 수 도 있겠지요. 싱가폴 생활 만만하게 보지마시고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될 상황 같습니다. 여담인데 어떤 많은것을 포기하게 되는지도 써준다면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요.      

    3
Q

NO.43911

기타밑에 입국거절관련 글쓴사람인데요

  • 답글 : 3
  • 댓글 : 13
답변진행중
kchef(squash61) 2015-11-11
추천수 : 0 조회수 : 7,389

요즘 무작위로 불특정하게 3개월을 거의 채웠단이유로 ICA에서 한국인에대한 입국거절을 하는거 같아 안탑깝네요 물론 나라체제가 우리와는 다르게 사회주의체제라 싱가폴에서 적잖게 살았던 저도 이해는갑니다만 정확한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불법취업,체류를 의심하고 범죄자 …

  • A

    입국 리젝 당하신 분들중에 여기 체류시 불법으로 취업활동 혹은 구직 활동 안하신 분 있으면 그때 대사관 운운 하십시오. 싱가폴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될거라고 합니다. 90일 체류허가를 이용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유흥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단타로 일하고, 주변국 한번 갔다와서 3개월 더 연장하고, 이런 방법 쓰지 마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필리핀 수준으로 30일 체류허가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 인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치고 빠지는 업주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인스펙 있을 것 입니다.     

    5
  • A

    한싱수교 40주년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민국직원의 입국심사는 본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 싱가폴관광은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입국비자를 관광비자로 3달을 관광후 또 3달관광 목적으로 입국 , 본인이 입국심사관이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도데체 뭘 또 관광한다는건지. 불법취업혹은 불법체류시도로 연결되지요. 여기에 한국대사관은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싱가폴행정이 뒷걸음친다고요.  솔직히 한국정치인들 싱가폴정치인들처럼만하면 벌써 아시아 1위의 나라가 됐을겁니다.       

    1
  • A

    위에 답글 달아 주신분들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케이쉐프님의 경우 합법적으로 비자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들어오실때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가 없으셨으니 입국이 거절이 됬을거 같네요.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입국 목적이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할수 있고 그리하여 입국이 거절 됬을수도 있겠네요. 무비자 3개월 방문비자의 목적은 관광, 친지 방문 또는 일적인 출장인 경우를 위한 방문 비자 이지 결코 댓글에 다신거 처럼 3개월 이상의 관광 또는 어학연수 또는 취업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댓글 다신것처럼 3개월 이상을 관광을 하던 1년 어학 연수를 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요 허나 결코 그것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허락이 된것이 아닙니다. 싱가폴 관광 (말그대로 관광의 목적입니다)  3개월 이상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되며 3개월이 넘는다면 그것은 정식적으로 이미국에 장기 체류비자 (long term visit pass)를 신청하여 거주를 하여야 하지요. 장기체류 비자 신청 자격이 안된다면 3개월 이상 싱가포르에 머물면 안되시지요.   또한 어학연수의 경우 3개월 무비자수 어학연수를 받을수는 없을 뿐더러 정식적으로 어학원에서 비자를 발급을 하여 학생비자를 소지하여야 이것이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무비자로 왓다갓다하며 어학연수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듯 해보입니다만 요즘 한국인들에 대한 불건전한 많은 일들이 싱가포르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것에 따른 조치가 강화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조치이지 이것을 한국 대사관에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러한 사유로 이민국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않도록 강화에 도와주고 빨리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청산을 하고 다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시켜서 강화를 풀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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