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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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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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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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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248

사업/직장EP 그리고 사업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prisa(haepark) 2016-01-16
추천수 : 0 조회수 : 2,97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 EP holder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business registratiom) 하고 싶은데 현제 EP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어플 사업도 실제 회사오피스가 있어야…

  • A

    모바일어플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EP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income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라면 회사설립하시고 그 회사앞으로 EP 받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아마 보통의 회사에서 본인 회사일 이외에는 못하는 그런 policy가 있을거예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알게되서 회사일에 지장을 줄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EP홀더이면서 과외뛰고 했는데.. 사실 그런건 모르잖아요. 학생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그래서 따로 income신고안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아무리 친한동료라도 아무에게도 말안했어요.. 모바일어플쪽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친구(싱가폴리안)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는데 그때도 친구가 등록안하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업자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했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년전 일이라..    별로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예요..       

  • A

      EP, SP, WP, PR, Citizen 무엇이던 고용이 되어 계신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회사 방침 회사마다 다른데 계약서나 HR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싱가폴에 꽤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투잡을 막지는 않더군요. 너무 직접적으로 HR에 물어봤다가 괜히 눈 밖에 들 수도 있으니, 눈치껏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은행거래에서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죠.   3. 이민국 EP, SP, WP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회사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영리 목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체류 목적에 어긋나고, 비자 취소 또는 추방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한 EP 소지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건 컨설팅 업체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Q

NO.44240

생활콘도 PUB SPservice이용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流河(gobluebird)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1,726

12월 용지에 total charge 아래 이렇게 적혀 있는데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

  • A

    경험상... 싱가폴은 2개월마다 계량기를 검침하러 옵니다. 2달마다 정확한 금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달은 대충 계산해보면 전 두달치 평균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자면 1월은 11월과 12월의 평균값으로 부과되는 거지요 11월에 200달러(9월과 10월 평균정도) 청구했다면 12월에 실제 검침해서 1. 두 달 사용금액이 3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100달러 조금 넘어요(기본요금 때문인듯) 2. 두 달 사용금액이 500달러 나왔다면 12월은 300달러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월에는 검침원이 나와 재고 낸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하겠지요    To avoid an estimated bill next month, please submit your meter reading 3 days before 5pm on 17.01.2016 via SP service mobile App or www.spservice.com.sg or WatsApp your meter photo to 84828636 이 말은 1월에 평균 예상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내고 싶다면 17일 5시 전까지 미터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설명같지요?   저도 보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상금액청구서(estimated bill)가 날아 오면 그냥 대충 냅니다 ^^      

    1
  • A

    SPServices의 청구서는 격월간격으로 1달은 추정치 (Estimate) 로 = 전 2개월의 평균값 1달은 검침 (meter reading) 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한 달이 있으면... 추정치에서 높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다음달은 검침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시 낮아집니다. 물론 추정치 부과하는 달에 입주자가 실제 수치를 기록하여 SP Services에 통보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은 못 보았읍니다.      

    1
Q

NO.44238

사업/직장WP 비자인데 이직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1-14
추천수 : 0 조회수 : 7,456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전시를 통해 왔지만 한국에서 말하던 금액이랑 여기에 와서 받는 금액이 달라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면 이직할때 비자 취소를 하고 다른나라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비자 취소후에 다른나라에 가게 되면 …

  • A

    WP비자를 취소하면 일주일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합니다. 1. 직장을 구하셨다면 하루에도 비자가 승인납니다.     그 회사의 HR에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비자가 승인난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요없겠지요.    비자 승인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은 다시 합니다 4, 직장을 구하셨다면 대부분 조호바루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해서 새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퇴사당시 Worst of Worst한 케이스를 겪어서 Employment Act와 Pass관련 규정을 다 읽고 해석하고 MOM에 고발했었습니다. ㅎ 1.우선 원하는 날짜에 퇴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wp 취소는 고용주나 인가받은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WP취소는 노동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티켓을 발급해주어야 하구요. 경유 항공이나 다른 수단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P취소시 출국일과 출국편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데로 퇴사 노티스를 주거나 계약서 상의 노티스 기간만큼 보상금을 물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요청을 거부하면 망설이지말고 E-mail같은 증빙 자료를 만들어 MOM에 리포트하세요. Offence Letter 발급대상이며 최소 6개월간 외국인 고용시스템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하지 않게된 날 WP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고용주는 WP를 취소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취소하니 바로 확인하시고 여권이랑 반납할 WP 지참해서 가세요.). 또한 퇴사를 거절하거나 Work PASS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외국인 고용시스템 사용 불가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티스를 주면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IR21 form(세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하에 마지막달 월급은 세금을 위해서 홀딩하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며 추후에 세금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이시라면 납부하실 세금이 비율이 조금 많지만 3개월 월급에 대한 것이니 한국돈으로 몇십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SP나 EP가 신체검사까지 마쳐서 완전히 승인이 난 상황에서 발급대기 상태라면 리턴티켓은 필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이 일주일이상 걸리므로 SP 승인이 났다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WP취소후 Special PASS를 발급받으시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7일 밖에 안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시고 wp가 취소되면 건강검진 기간 때문에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이미 새로운 SP나 EP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조호나 바탐 어디든 다녀오셔도 되지만 반드시 MOM에 리포트한 출국장과 출국편을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출국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자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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