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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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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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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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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138

기타HDB에서 고양이 키우는것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rasla(herasla) 2016-07-11
추천수 : 0 조회수 : 1,461

안녕하세요? 고양이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할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살집이 HDB인데 정부 사이트에서 HDB에서는  법적으로 고양이 키우는게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요.. 방법이 정녕 없는걸까요?        

  • A

    키우실 수 있어요. 대신 창문과 출입문 그릴에 메쉬를 사다가 입히셔서 고양이가 집밖으로 못나가게 잘 관리하셔야 해요. 집에서 쉐퍼트만한 큰개도 키우던데 고양이는 못키운다는게 말이 안되죠. 법은 있지만 시대에 떨어지는 법이라 유야무야 합니다.     

  • A

    맞습니다. HDB에서 애완동물 많이들 키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요. 저도 한국에서 키우던 고양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실 때 미리 예방접종 준비하는거 아시죠? 항체검사결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두고 (최소 출국 6개월전, 항체가 생긴다는 조건으로...) 준비하셔야할겁니다. Quarantine Station 도 미리 예약하셔야하는데, 예약시 백신증명&항체검사결과서 보내야합니다. 그 다음에 Import licence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당연히 싱가폴 현지 지내실 주소도 적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HDB인지 콘도인지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A

    고양이 HDB에서 잘 키우고들 있습니다. 이웃에서 신고만 하지않는다면 불법이라할지라도 강하게 규제하는것 같지는 않네요. 회사에 같이 다니는 로컬 친구가 동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에 많은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우고있는데 51살까지 HDB에만 살았는데 아무문제 없었다네요. 저는 50대가 아닙니다^^      

Q

NO.45128

생활싱가폴 운전면허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 면허증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singlion(ert236) 2016-07-08
추천수 : 0 조회수 : 4,663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올때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국내 면허증만 있습니다. 대사관가서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생활한지가 1년 6개월이 되서 싱가폴 생활한…

  • A

    어느 나라던 1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허가 되는 비자를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운전 면허증만 유효하게 됩니다. 질문 올리신 분의 경우 체류하신지 1년 6개월 지났으므로 싱가폴 내에 운전 시에는 반드시 싱가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싱가폴 처음 입국한 날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conversion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 BTT 테스트는 통과해야 conversion이 가능합니다. 우선 외국 면허 conversion 신청이 가능한 곳은 아래의 세 시험장입니다. 아래 세 곳 중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BTT 응시하신 후 시험 합격하시면 singapore driving license 취득이 가능합니다. 1) Bukit Batok Driving Centre Ltd 815 Bukit Batok West Avenue 5 Singapore 659085 Telephone No.: 65611233 2) ComfortDelGro Driving Centre Pte Ltd 205 Ubi Avenue 4 Singapore 408805 Telephone No.: 65611233 3) Singapore Safety Driving Centre 2 Woodlands Industrial Park E4 Singapore 757387 Telephone No.: 64826060 그리고 비자 종류 따라 면허증 발급 기준이 다른데 아래에 차이점 요약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PR: Conversion 시 Class 3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만 65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신체 검사 결과에 준하여 국가에서 판단 후 연장해 줍니다. 2) EP: Conversion 시 Class 3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재발급 신청해야 하며, 이 때 다시 BTT 시험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발급비는 재발급 시마다 내야합니다. 3) WP 및 S-Pass: Conversion 시 Class 3C 라이센스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EP처럼 5년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유저가 Class 3로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면허 소지 1년 후에 PDT 를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Class 3C가 작년 6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conversion 하신 분들은 3)번에 해당하시더라도 Class 3로 발급 되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5년 후에 같은 Class 3 발급 받으시려먼 PDT 시험 통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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