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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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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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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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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5

기타wp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맛이조쿠만(bo142044) 2019-01-18
추천수 : 0 조회수 : 4,937

안녕하세요. Wp비자 취소 후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Wp비자가 취소되면 싱가폴 내에 일주일 간 머물수 있는 Special Pass가 발급이 되는데  이 Special Pass로 조호바루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시 이 비자 또한 취소되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

  • A

    비자 취소 때 회사에서 MOM에 제출한 서류가 한국가시는 티켓인가요?? 비자 취소를 위해서는 출국하는 날짜와 출국장,교통수단(비행기면 비행기표,버스면 버스)에 대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한국가는 비행기표를 등록하여 비자를 취소하셨다면 JB로 못 나가세요. 글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비행기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으니 안 됩니다. 꼭 취소시 등록한 곳으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JB로 버스타고 나간다고 출국장을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해놨다면 우드랜드 체크 포인트로 출국 하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 들어오시는건 복불복입니다. 한국 가시는 리턴티켓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확률이 높지만요. 입국하실때 좀 많이 이것저것 물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출국하기로 등록한 장소로 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타국출국은 불가능합니다.     

Q

NO.284

기타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완료
포영(kiwlove2u) 2019-01-10
추천수 : 0 조회수 : 4,838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 A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6
  • A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Q

NO.278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455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Q

NO.273

사업/직장WP에서 SP로 이직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나짜응(nacchan0103) 2018-09-11
추천수 : 0 조회수 : 2,902

현재 직장에서 WP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며 SP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SP는 모두 승인이 났고 IPA를 받자마자 사표를 내서 1 month notice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일(WP가 캔슬되는 날)은 10월 5일이고 다음 회사 출근 날짜는 10월 1…

  • A

    안나가셔도 됩니다. 이미 새로운 IPA가 나왔기때문에 상관없어요     

  • A

    윗분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WP비자 취소후 일주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IPA는 비자가 아닙니다. IPA들고 입국하시더라도 short term visit pass를 받게 되는데, 이게 비자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도착비자를 비용없이 최대 3개월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7일 (wp취소후 short term vist pass)이후 이 비자가 expire되면 무비자 상태가 되며 굳이 따지자면 적법한 비자 없이 채류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갔다 오시던지, 또는 이직할 직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미리 이슈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WP든 SP든 valid한 기간동안 고용주는 levy를 내야하므로, 3국을 갔다가 오시는게 무난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질문자님 글 내용에는 WP가 캔슬예정일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 HR팀 직원이 10월 5일 (또는 그 이전) WP 캔슬을 MOM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때 캔슬이유를 싱가폴내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지정할 경우에는 굳이 싱가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HR팀 당당직원에게 이직하는 직장에서 IPA레터를 받았다고 사전에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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