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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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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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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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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47

사업/직장DP - EP 비자 관련 질문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arlpark(winnerofsky) 2020-02-21
추천수 : 0 조회수 : 4,787

안녕하세요 ! 현재 싱가포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방문비자.) 와이프가 EP 를 받고 일하는 중인데요, 저도 오퍼레터를 받아서 EP를 발급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주 중, 계약서 사인 할 예정)   궁금한 것이, 만약 와이프를 통해 DP를 먼저 신청 한 …

  • A

    DP는 은행계좌 여는 것도 EP만큼 간단하지는 않아요.    DP홀더가 오퍼를 받으면 고용주는 EP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문제 없습니다.  IPA가 나오면 DP를 갠슬하고 EP를 이슈하면 됩니다.  굳이 DP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EP만 하시면 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 A

    DP는 와이프 되시는 분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하고 EP는 님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급하시면 DP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EP만 진행하시는게 편하실 듯 하네요.   전 EP 리뉴하면서 와이프 DP도 같이 리뉴되었고 와이프는 자기 회사에서 EP 진행했었기에 둘 다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새 카드는 DP에 찍었던 사진으로 EP 카드가 새로 나와 짐을 덜었죠. 아시겠지만 DP던 EP던 클락키에 있는 MOM 오피스에 가셔서 사진 찍고 카드 등록을 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급하신게 아니라면 EP만 등록해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 분 말씀하신 것처럼 DP는 모든 finance 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가능합니다만 신용카드는 반드시 EP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EP가 있어도 그냥 안 줍니다. 전 OCBC 카드 두 번 리젝먹고 세 번째에 나왔어요. 뭐,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당연하기도 하지만요. 휴대전화도 신분을 물어보기에 EP가 있는 편이 더 수월하구요.    하여간에 입싱 그리고 취업 축하드립니다.      

Q

NO.542

생활싱가폴운전면허 전환 준비서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다가다가(dhwl2014) 2019-06-03
추천수 : 0 조회수 : 3,920

안녕하세요 이번에 BTT 패스해서 로컬 면허 전환하려고하는데 준비서류관련 문의 드려요.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왔는데, 국제운전 면허증이 마지막 official translation을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offical translati…

  • A

    현재 운전면허 번호 앞 두 자리가 발급 연도인데요. 이 발급 연도가 입국일 1년 전보자 이전이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앞 두 자리가 입국일 기준 1년 전 보다 이후이면 대사관가서 공증 받으시거나 아니면 한국 경찰에서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A

    저는 이번에 합격했는데 제가 낸 서류는 여권과 싱 거주증, 제 한국 운전면허증,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즈레터입니다. 신분증들은 전부 카피해서 들고가셔야 하고요 여권사진용으로 1장 가져가셔야해요.      

  • A

    3년전에는 저도 국제면허증 만료되서 대사관가서 공증받은거 가지고 가니깐 그런거 보지도 않고 그냥 여권이랑 합격증? BTT시험 합격한거랑 증명사진 만 받고나서 몇일 후에 면허증 보내줬습니다 이게 근데 시험장마다 다 틀린듯해요 저는 부킷바톡에서 봤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는 아마 외국인은 면허 Conversion 하면 Class3가 아닌 class3c로 줄꺼에요 차이점은 class3는 대형빼고 다 몰수 있지만 Class3c는 화물차랑 화물밴 안되구 그냥 승용차랑 7인승차까지만 될꺼에요      

Q

NO.535

기타Non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epfodjkfja(bmercury96) 2019-03-11
추천수 : 0 조회수 : 8,140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데 절차상 Non marrige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현재 미혼 상태라 제게 해당되는 사항인…

  • A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신청할때 떼고(싱글이지만 떼서 넣었어요..) 영문으로는 발급이 안돼서 한글로 뗀 후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첨부는 제가 사용했던 영문번역파일인데(엑셀포맷) 공증하실때 사용하세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서 첨부를 못하고 아래 내용란에 삽입해서 포맷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Have a nice day!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Original Domicile 주소 영문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Self       Male /Female                         Marriage Details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No recored has been found.                       Category Details No recored has been foun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is true to the record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08.02.               Chief of  XX-gu Office, Seoul Name 구청장 이름 영문                               Time issued: 15:26                   Official: Official Name                 Tel.:                     Applicant: Applicant name                       ※ The above certificate is a detailed certificate that develop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to the Family Registry Law Addendum: Article 15, Section 3.                                 Chief of XX-gu Office, Seoul             (Any certificate without imprinting or attaching a revenue stamp shall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3 채택답변
Q

NO.533

생활대사관 출생신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tprince(tprince)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1,529

대사관 출생신고 관련해서 알아보다 막히는게 있어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을까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시 병원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원본과 함께 사본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

  • A

    먼저 출산 축하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신청했었어요, 1. 대사관 문의 결과 ICA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Extract from Register of Birth'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서 발급해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사본으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 원본으로는 안되구요, ica에 extract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후 발급이 1주일 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extract 서류는 출생신고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2. 아이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집에서 밝은 배경에 사진 찍고 파일로 여권사진으로 출력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 저는 흰천 위에 아이 눕혀 놓고 폰으로 찍어서 , 근처 몰에 출력하는 곳에서 여권용으로 뽑아 달라 하였어요 신생아는 까다롭게 안보는데 최대한 정면으로 찍어보세요 3. 동시에 여권도 바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DHL긴급 여권 배송 신청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는 신청할수 없나요? 친절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대사관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서 출생신고 후 여권신청으로 바로 해줍니다,  DHL로 받는거도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필요하신부분은 대사관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합니다,         

    1
Q

NO.532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889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 A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530

사업/직장다른나라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분들 비자는 거주권 대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스웨덴에서싱가폴으로(clamp81)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469

글 보다보니 원칙적으로 비자심사기간이나 그럴때 혹은 관광비자로 구직은 불법이라고 봤는데요 비자인터뷰같은건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같은 경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국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

  • A

    취업 형태 및 급여에 따라서 WP work permit 또는 EP employment pass가 발급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서류시사를 통해서 승인되면  IPA  라고 승인레터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30 일이내에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하고 그러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필요 없습니다.      

  • A

    싱가폴의 취업비자는 절차상 대사관 인터뷰가 없습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결정을 하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고용주나 에이전트가 MOM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인 지문과 사진등록을 위해 입국을 하며 이때 무비자 협정국가의 여행객이 불분명한 입국사유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비자승인이 나온사람은 IPA 절차승인서를 소지하고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다. IPA는 비자 종류에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그 전의 모든것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용비자를 내주는 곳은 MOM이지만 출입국은 ICA에서 관리를 하는데 ICA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최소 2년 정도는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ICA에 어필해서 풀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MOM에서 비자 승인이 나오더라도 입국거절 기록을 일정기간안에 풀지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확정된 직장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90일을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국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 쯤에는 EPEC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있어서 당시에는 관광비자에서 고용비자 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제도가 없고 특히 한국인은 내국에서 WP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어느정도는 외국인노동 비자가 완화 된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 상승률 대비 일부 비자의 최소 기본급 조건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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