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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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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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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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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002

부동산새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비 안내도 되나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즐겁게하자(naheejun)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2,351

새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비 안내도 되나요? 여기 게시판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검색을 하며 글들을 읽던 중 , 어떤답변에서 이제 바뀐 부동산 새 법을 많이들 몰라서 입주민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하라고 해서요. 에이전트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광고를…

  • A

    안녕하세요. 바뀐것인지... 원래 그런것이지는 모르지만... 집주인이 광고를 냈을시 에이전트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몇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 렌트기간에 따라(1년인지 또는 2년인지) 테넌트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2)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서로 잘 아는 경우 에이전트피를 테넌트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에게서 반 테넌트에게서 반 내게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3)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A라는 에이전트에게 광고하라고 부탁했는데... A의 친구인 B라는 에이전트가 같이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테넌트가 B에게 연락을하게 되면, A는 집주인에게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고, B는 테넌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항들이 합법은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저는 로컬 에이전트에게 알아보았을때 에이전트 비용 얘기를 하길래, '집주인이 내는것 아니냐' 했더니 그럼 딴 에이전트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 에이전트에게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프로퍼티구루나 검트리, 99 등에서 보셨는데 테넌트보고 에이전트 피를 내라고 하는경우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락하다보면 에이전트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에이전트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을 찾아서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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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001

생활PR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겨울아이 싱가폴(winterkid5)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4,076

먼저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아무생각없이 영주권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가 있길래 신청은 했습니다. 취업비자 만료는 3월이고 추후 이직등을 할 경우 영주권이 있으면 유리하고 또 영주권이 나오면 현재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 A

    한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장점은   1. CPF입니다. 이득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처음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3가지의 방법으로 CPF 지불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본인 부담금은 적게 내면서 회사에서 12.4.퍼센트를 낼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웬만한 계를 드는 거 보다 좋습니다.   2. 자녀들의 학교. 우선 학교 취학이 쉽고 교육비도 싸게 듭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만.. ㅎㅎ)   3. 직장의 자유: 말씀 하신것 처럼 한달을 쉬어도 안쫓겨 납니다.   4. 주택 구매시 Stamp duty가격이 적음: 지금 PR도 8%로 오르긴 했지만 한때는 외국인도 에전에는 3%였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높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8%라면 싸기는 하지요.. 그리고 HDB resale 물건 구매도 가능 합니다.   단점 1. 아들의 군대 문제.. 3년만 계신다니 별 문제는 없으실듯 하네요. (이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2. PR취소시의 불이익: CPF를 다 받아서 나가실수 있지만 후에 싱가폴 취업이 무지 무지 힘들어 집니다. 자녀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dependant PR같은 개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한다면 위에 같은 상황이겠네요.. 장점이 단점 보다 많기는 해도 단점 2번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좀 타격이 큽니다.      

    1 채택답변
Q

NO.46000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507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2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채택답변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1
Q

NO.45997

기타선배님들 비자관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singsinggaga(lock424)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1,340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싱 예정인 27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싱가폴에서 엔지니어쪽 경력을 쌓고 싶은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에 현재 직장 1년차 입니다.   1. 어떤 종류의 비…

  • A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싱 예정인 27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싱가폴에서 엔지니어쪽 경력을 쌓고 싶은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을 드리면 27살 대졸하고 오셔서 엔지니어쪽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100에서 70프로정도는 SP를 받게됩니다. 급여가 높으시면 EP도 노려볼만 하지만, SP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아서 생활 하는것이 좋은가요 체류기간은 1~2년정도 예상중입니다. 위에서 답한거와 같습니다.   2.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싱가폴에서받는건가요 한국에서받는건가요? (정말 초보라서 어이없을수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MOM(Ministry of Manpower 싱가폴)에서 받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발급을 지원해줄거에요.   들어오실 때 꼭 계약서 잘 확인해서 취업하시구요, 집도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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