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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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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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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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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113

생활김치냉장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bravomylife!(namevalue) 2017-01-22
추천수 : 0 조회수 : 2,126

다들 필수라 해서 .. 김치 냉장고 구매(뚜껑형)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모델은 디오스 뚜껑형  1도어인데 ㅇ아무리 찾아도 프리볼티지는 없고 220v에 60hz이긴 하네요   우선은 한일변압기 50hz 사서 가려는데 한국촌 최근 5년 간 김…

  • A

    가장 확실한 것은 50만원 정도 되는 헤르쯔 변환기를 사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60hz 를 50hz 로 강제조정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국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가능하게 해줍니다.   한일변압기 50hz 라고 적혀있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헤르쯔 변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고 잘 쓸 수 도 있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새로 사온 세탁기에 물려서 쓰고 있지만 헤르쯔 변환이 아닌 전압 안정화 목적이라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밥통의 경우 중국수출때문에 50hz/60hz를 공식 지원하는 모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치냉장고와는 경우가 다릅니다만 그나마 최신 김치냉장고의 경우 작동 방식이 헤르쯔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바뀌어서 예전보다 는 좀 더 나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치냉장고 가져오시는 것은 추천입니다만 헤르쯔 변환기를 쓰지 않는 한 고장의 위험은 항상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NO.46112

교육UWC와 SAS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타쿈(tackyong)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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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쪽지 드렸어요.     

    1
  • A

    UWC 도버 캠퍼스와 SAS 놓고 고민해보고 상담해본 적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UWC는 9-10학년에 IGCSE과정, 그리고 11-12학년에 IB를 하게 되는 영국식 IB 커리큘럼을 하는 학교입니다. SAS은 말그대로 SAT AP 등 미국식 커리큘럼을 하는 학교 입니다. UWC의 경우 내가  6학년으로 가고 싶다고 6학년으로 받아주지 않고 나이에 따라 다시 학년을 비교적 엄격하게 배정하고 SAS는 그냥 쭉 이어서 가게 합니다. SAS는 1 순위가 미국 시민권자 2 순위가 부모가 미국회사 근무하는 경우 3 순위가 국제학교에서 전학오는 경우 입니다. 1월은 통상  항상 다음 academic year 지원자를 받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미국으로 대학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SAS이고 영국 캐나다 홍콩 싱가폴로 대학 갈거다 그러면 UWC라고 상담 들었습니다. UWC에서 IB를 해도 미국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계에 익숙해 져서 미국 가면 더 좋다 머 그런 취지 였구요. SAS가 리버럴 한 듯 하나 미국도 명문대학 가려면 빠듯하게 프로파일 만들어야 하고 UWC도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로 대학을 가고 싶으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두 학교 모두 자리가 있는지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admission office에 문의하면 바로 답이 옵니다. 그리고 상담도 잘 해주고 학교 투어도 시켜주더군요. 도움이 되시기를.      

    2
Q

NO.46100

사업/직장월급? 보너스 관련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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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희호호(ghgh6924) 2017-01-19
추천수 : 0 조회수 : 2,346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 쯤, 보통 12월에 받는 13개월 보너스를 1월에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저만 13개월 보너스를 줄수없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1년넘게 일했습니다. …

  • A

    1년 넘게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2015년 13개월 보너스가 2015년 12월에 나온것인가요? 계약서에 13개월 보너스 지급에 대한 명시는 있는지요.? 우선 MOM법상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salary/variable-wage-components#annual-wage-supplement-aws 그리고 회사 마다 다르게 지급 날은 12월부터 구정 사이에 지급되는데 통상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구정 전주에 13개월 보너스 지급이라 그전에 퇴사할경우 13개월 보너스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의무적이지 않기에 계약서를 확인 해보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레이트 계산법도 계약서에 있어야하네요... 1년 못채우고 사전에 그만 둘시 13개월 보너스가 나온다면요. http://www.mom.gov.sg/faq/salary/how-is-pro-rated-aws-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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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위에분 말씀데로 보너스지급은 의무가아닙니다. 계약서에 보너스가 명시되어있지않다면 재판을 통해 청구하실수 없구요. . 그동안 알게된 현지 지인에 따르면 로컬친구들도 보통 보너스를 받고 사직서를 냅니다 프로레이트를 하여 주는 회사도 있고 1년 미만은 아예안주는 회사도 있구요. . 어디까지나 회사 실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것이라 퇴사하는 직원까지 챙겨줄것 같지는 않네요. . 매일 하셨던 OT는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OT가 성립됩니다. 회사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도록 요청한 것을 증명가는한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세지와 해당시간에 회사에 남아있었던 자료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MOM에 labor court를 통해서 계약서 상의 베이직 샐러리에서 해당시간만큼 판사가 계산하여 OT는 클레임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그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일을 본인이 업무능력이 부적하여 일과를 제때 마치지 못해서 남아서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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