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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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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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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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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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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9

기타어학연수 관련 문의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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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vi(vavi) 2007-03-19
추천수 : 5 조회수 : 1,209

언니가 싱가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언니가 싱가폴에서 주재원으로 거주하는동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여서 연수계획은 6월 세째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국서 무비자로 들어가서 싱가폴에서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

  • A

    몇군데 대학교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제 시작하는지를 우선 확인 하셔야 합니다. SIM, MDIS, 등 그외 private school 등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가셔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student pass를 발급해 줍니다. 일단 무비자로 들어가시면 social visa(90일짜리)를 발급해줍니다. 그 기간 안에 학교를 정하시고 등록하시면 학교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주며 보증인이 되어 줍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부 어떤 학교는 student pass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민국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문제가 없으며, 또한 나이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싱가폴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언니가 싱가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언니가 싱가폴에서 주재원으로 거주하는동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여서 연수계획은 6월 세째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국서 무비자로 들어가서 싱가폴에서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또한 대학교 부설어학연수로 7월부터 등록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럴경우 학생 비자가 거기서 나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서 알아보는 경우 유학원에서 숙소등이 다 언니집으로 정해져 있으니깐...아주 자세한 답변을 잘 안해주네여... >아..참고로 나이가 33 미혼입니다. >비자가 잘 안나올까봐서 유학원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싱가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되면 >무비자로 들어가서 바꿀려고 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

NO.158

기타급해요~~국제학교 등록시 등록비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을(mirass) 2007-03-16
추천수 : 12 조회수 : 1,438

한국에서 직접 아이 유학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 10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등록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혹시 카드결재나 아니면 현금은 어떻게??) 아시는 분…

  • A

    >한국에서 직접 아이 유학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해당 국제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 10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등록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혹시 카드결재나 아니면 현금은 어떻게??) >아시는 분 급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를 내야 서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환불 안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학교에서 싱가폴 은행의 계좌를 알려 주었을테니 은행으로 가서 송금하세요..수수료도 꽤 나옵니다.     

  • A

    오스트리아 학교, 캐나다 학교는 등록비 환불 되나요?? 특히 오스트리아 학교의 경우는 등록비가 2000불이 넘던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A

    어느 학교든지 입학을 못 해 Waiting List를 포기 할 경우 등록비 돌려 줍니다. 환불 요청을 이메일이나 펙스로 보내면  한국으로 수표가 보내질 겁니다. 허나, 자리가 있어 오퍼가 된 상태에서 back up을 하면 등록비를  돌려 받지 못 할겁니다. >오스트리아 학교, 캐나다 학교는 등록비 환불 되나요?? >특히 오스트리아 학교의 경우는 등록비가 2000불이 넘던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Q

NO.157

기타이런 국제학교 절대로 가면안됩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지온() 2007-03-15
추천수 : 7 조회수 : 2,236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

  • A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A

    5년 전 OFS도 아무나 다 받았어요.. 1년 반 전 ISS도 아무나 다 받았구여... 허나 지금은 웨이팅도 빌어서 걸 정도.... 아마 앞으로 CUI 나 ER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 >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 A

    한국사람들 귀얇은거는 알아줘야해요~ 자기 자식을 제잉 잘아는 부모들이 ~~ 자식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것을~~ 누그말듣고 우루룩~ 그러다 아니면 또~~바꾸고~~ 중간에 아이들만 벙벙 뜨지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새학교는 다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CUI는 한국인 devision이 있으니 다른곳 보다는  학교에 대해 더 쉽게 알아볼수 있을테니 직접 알아보시구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심이 옳은줄 아오!~~^^* >5년 전 OFS도 아무나 다 받았어요.. >1년 반 전 ISS도 아무나 다 받았구여... > >허나 지금은 웨이팅도 빌어서 걸 정도.... > >아마 앞으로 CUI 나 ER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음.... 우리 유학원도 이 국제학교 강추하던디..... 갈등 생기네... >> >> >>>너무나 놀랐습니다. >>>C U I (중국국제학교) E.R (두바이국제)이곳 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실력있는 >>>한국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학교가 좋기보다는 유학원에서 입학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추천하는 학교가 되었고 거의 대다수 학생이 중국,한국학생 입니다. >>>유학원의 말을믿지마세요 물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유학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원 >>>원이 학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없이 돈만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까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 >> >     

Q

NO.153

기타제가 편도 항공권을 구입했는데여...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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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l80) 2007-03-06
추천수 : 19 조회수 : 1,154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

  • A

    어떤 일이든 100%는 없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편도 비행기표는 사실 입국거부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느까요. 가능하시면 왕복으로 다시 구입하세요... 그게 risk를 줄이는 일입니다.. 걱정만 하실게 아니구요.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시 책임은 못진다고 하더군여 유학원에서는 걱정말라고 지금까지 간사람들중 대부분이 편도 항공권으로 갔다고 하네여 정말걱정 안해도되는걸까여?     

  • A

    제가 아는 분 작년 말에 입국하려다 하루종일 공항에서 있다가 끝내는 입국거절당하고 못들어 왔습니다.   편도나 15일짜리 왕복이나 큰차이는 없는 데 안전한게 좋으실듯 괜히 입국거절당하면 그담에 들어올때도 자료가 남지 않을까여? >제가 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싱가폴에서 공부를하고자 장기간체류할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여 비자없이 편도로 끈으면 입구 거절을 받을수 있다고여 그래서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입학허가서 그리고 공부를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시 책임은 못진다고 하더군여 유학원에서는 걱정말라고 지금까지 간사람들중 대부분이 편도 항공권으로 갔다고 하네여 정말걱정 안해도되는걸까여?     

Q

NO.151

기타싱가폴 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aku(jp2222) 2007-02-26
추천수 : 16 조회수 : 1,269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

  • A

    싱가폴 사람들이 젤 잘하는 짓 있습니다. 그집에 가서 대문에다 페인트로 owe $ pay$ 라고 써서 동네 챙피 주기. 정말 꼭 받아야 겠다 싶으면 loan shark (해결사)고용해서 괴롭히기 등이 있습죠. >싱가폴 친구에게 2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빌려 줬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 800만원쯤으로 불어났네요.. >그 친구와 싱가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졸업을 하면서 싱가폴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갚는다는 약속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제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될줄 정말 몰랐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저도 바보였구요.. >혹시 싱가폴 법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는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 큰돈이라 그럴수도 없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고, 제가 싱가폴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이라도 해주세요..     

Q

NO.148

기타현직중학교교사(한국)가 유학원일을...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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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jsparkb) 2007-02-15
추천수 : 6 조회수 : 1,594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 A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 A

    제가 알고 있던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세컨잡을 본업으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걸로 압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나 수입이 들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가능할지도.. >현재 중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현지 유학원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직 공무원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 A

    저희집에 오시는 중국어 선생님이 소개하시던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와서 아이 학교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더 신뢰가 가는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인것도 같고 좀 그랬거든요     

Q

NO.144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358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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