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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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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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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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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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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3

기타해결되었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7
답변진행중
coz(emcozofyou) 2008-07-10
추천수 : 10 조회수 : 1,717

조언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A

    말씀 그대로라면 머 이 따위 인간들이 있나요? 정말 제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화가 나네요... 아 글 다쓰고 나니 중요한것이 생각났어요.. 마로 절대 하지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서면으로 꼭 정리하세요. 나중에 증거 됩니다. 간단히 제 생각대로의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록 아래보면 싱가포르인인데 싸게 도와주시는 변호사가 있다는 정보 있습니다. 그 번호 확인 하시구요. 거기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해결보실 수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과의 문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렌트비 지불 안하는 겁니다. 전 일단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전에는 렌트비 안내겠다고 통보하고-아마 그래도 본드비 내신 1~2달은 걍 버티실듯...- 정 안되면 말씀하신듯이 집을 옮기는 최악을 시나리오를 써야지요. 워렌티는 처음 집을 들어갈 당시에 집의 컨디션과 입주후 컨디션이 다를경우이지 집에서 쓰는-가구(직접 파손하지않고 원래 본상태와 달라서 고장나는 경우), 집 주이니 제공한 전기제품(렌트 그래서 비싸게 받는거 아닙니까?) 등등-은 사용하면서 문제 생기면 바로 고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때....   저도 냉장고 똑 같은 문제 있어서 주인에이전트 달달 볶아서 4번인가 와서 결국 고쳤구요.. 전기 오븐 안되서 보니 연결조차 안해놔서 또 달달 볶고..  보일러 터져서 달달 볶고.. 빨리 안와서 생긴 물값 변상하라고 했고.... 이것저것 까탈스럽게 했더니 주인 에이전트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이메일 보내면 바로 잘 해주더군요... 그저 말 안듣는 것을은 들들 볶아서 정신차리게 해줘야 한다니깐요....짐승들처럼.....(애완동물아닌 말귀 못아아쳐먹는 짐승들....) >얼마 전 2년 계약으로 콘도를 렌트하였습니다 >한달 간의 "워런티"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급하게 구하다보니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한달안에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던터라 크게 개여치 않았습니다 > >며칠 살다 보니... >1.냉장고를 최고로 낮은 온도로 맞추어도 냉기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 >2.처음 세탁시에 뭔가 거뭇 거뭇한 것이 옷에 붙어 나오구요 지금은 줄었지만 오래 사용을 안한 듯 했습니다 .물도 조금씩 밖에 안나와 세탁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비도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 >3.미니 오븐...상태 최악이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가 눌러붙어 도우미 아주머니도 포기하라고 권할 정도였다는...결국 교체해주든지 가져가라 했더니 가져가더군요 > >4.가스...일주일 정도 사용후에 아침 준비를 하려고 가스렌지의 스위치를 켰더니 모든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수리공의 손을 거친 후 스위치로 가스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라이터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분명 처음 계약시의 상태와는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전 가스( 아래)와 후드(위)부분을 모두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드부분은 필터만 교체되어 있을뿐 너무 더러운 상태였거든요 > >제가 묻고 싶은것은 1,2,3과 같은 경우는 제가 감안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4번과 같은 경우는 분명 주인쪽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 >처음에 주인측에서는 가스 (아래 )부분만을 교체해주겠다는 답을 주었었는데 다음날 어째서인지 아래건 위건 모두 바꾸어 줄 수 없다고 자신의 에이전트만 통하라고 할 뿐 제 에이전트와의 통화 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에이전트 측의 설명으로는 한달간의 보장 제도라는 것이 물건이 완전히 고장이 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주인이 교체해줄 책임이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럴 책임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즉 가스불을 켤때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켤 수 있으니 교체는 못해 주겠다는 뜻인거지요 > >이렇게 입주 초반부터 여러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고려중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제가 손해를 감수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영어도 부족하고 싱생활 경험도 없는데다 양쪽 모두 싱가폴에이전트인터라 제 의사 전달도 정확히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 >주인측 에이전트가 제 부족한 영어때문에 저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것이 싱가폴의 관례인건지 ....법적으로라도 어딘가 호소 할 곳은 없을까요 > >다른곳으로의 이사가 가능하다면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실 분 있다면 쪽지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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