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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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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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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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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43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213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4541

기타산부인과 추천좀 해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폴리(goriyoung) 2006-12-31
추천수 : 13 조회수 : 1,289

이제 임신 10주째입니다..... 어느 산부인과의 어느 의사분에게 가야하는지 몰라서요.... 비용도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고..... 1월 초에는 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데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께 가야할 지 추천 좀 해주세요.     

  • A

    전 Raffles hospital에 Dr.Lee I wean 에게 진료했었어요,,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거기서 작년에 아가 낳네요.... 다른곳도 추천받으셔서 가서 의사를 만나보구 본인이 편한 의사로 결정하는게 좋아요,,, 전 예전에 다른곳도 추천을 받았는데 의사샘이 좀 무서워서 꺼려지더라구요,,, 비용은 싱가폴이 한국 보다 넘 비쌉니다,,,,이곳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임신 10주째입니다..... >어느 산부인과의 어느 의사분에게 가야하는지 몰라서요.... >비용도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고..... >1월 초에는 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데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께 가야할 지 추천 좀 해주세요.     

  • A

    저도 Raffles hospital에 Dr.Lee I wean 선생님께 진찰 받고 있어요, 실은 래플즈, 마운트 엘리자베스, 톰슨 다 방문해보려 했는데, 첨간 래플즈 그 선생님이 너무 맘에 들어 그냥 다니려구요. 진찰비는 초진에 200불정도 (생선오일 비타민인가 먼가가 30불이었구요) 나왔는데, 다른데보다조금 더 비싸다곤 들었는데, 시설이며,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고 이모같이 잘해주십니다....     

Q

NO.4534

기타Regent Heights에 대해서...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mike(jihyomike) 2006-12-30
추천수 : 4 조회수 : 1,201

이 콘도에 사시거나 가보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1) 지하철까지 한 10분 걸으면 되죠? 2) 혹시 콘도안에 Bukit batok MRT 가는 셔틀 버스 있나요? 3) 앞에 서는 버스들 뭐 있고, 중요한 곳(시내,harbourfront등) 가는지요 4) …

  • A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MRT까지는 걸어서 10분내면 될듯하구요..(저같은 경우 걸어가면서 이곳저곳을 들려 가는데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더군요..) 셔틀버스는 못봤습니다.. 버스는 서너대 봤는데 언듯 기억나는것이 950, 176번이었듯하네요.. 구조상 좀 어두운느낌은 듭니다.. TOWER타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집을 볼때 고층을 봤는데 그곳은 좋더군요..(어둡지 않고,, 전망등.. 다른정보는 아직..미흡합니다.. >이 콘도에 사시거나 가보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 >1) 지하철까지 한 10분 걸으면 되죠? > >2) 혹시 콘도안에 Bukit batok MRT 가는 셔틀 버스 있나요? > >3) 앞에 서는 버스들 뭐 있고, 중요한 곳(시내,harbourfront등) 가는지요 > >4) 어둡다고 들었습니다 > >5) 공용 시설 깨끗한가요? 헬스,BBQ 등 사용료 내야하나요? > >6) 고층에 살면 애들이 위험하나요? grill 없다고 들었습니다. > >7) 기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 > >     

Q

NO.4531

기타sp service에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lemon() 2006-12-29
추천수 : 13 조회수 : 1,099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A

    저도 얼마전에 전기를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는 무시하십시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분증 카피와 신청서에 서명하신 후 팩스로 보내라고 편지가 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안에 안보내면 전기도 끓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신청자 신분증의 복사본과 신청서를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 >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 > >500불디파짓이 다음달에 포함된다는것만이해가되구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 A

    ^^ >저도 얼마전에 전기를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는 무시하십시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분증 카피와 신청서에 서명하신 후 팩스로 보내라고 편지가 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안에 안보내면 전기도 끓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신청자 신분증의 복사본과 신청서를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 >>우편함을 열어보니 application for interbank giro라는 것과 posb카드 신청서가 왔더라구요. >> >>싱에온지 대충2주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 >> >> 이건 어찌하는건가요? >> >>뭘 팩스로 보내라는건지, 아님 application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붙여야하는건가요? >>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 >> >>500불디파짓이 다음달에 포함된다는것만이해가되구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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