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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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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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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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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532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갱헌이(lkh6987) 2023-03-24
추천수 : 1 조회수 : 11,386

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 A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NO.51529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una(key8514) 2023-03-20
추천수 : 0 조회수 : 6,231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 A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Q

NO.51525

부동산계약기간중 렌트비 인상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봉노엘(bonnoel) 2023-03-15
추천수 : 0 조회수 : 7,903

안녕하세요. 콘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고. 이 오너와 7년쨰 재계약하고 있는데요요새 계속 싱가폴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더니오늘은 Due to market conditions, we may need review rent again. 이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 A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1 채택답변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1 채택답변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채택답변
Q

NO.51522

기타교통약자(지체장애인)를 위한 차량 렌트 문의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완료
휠체어여행(back9466) 2023-03-13
추천수 : 0 조회수 : 5,415

안녕하세요. 지체장애를 가진 두아이의 아빠입니다.아이들의 경험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여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행사 패키지는 모두 교통약자에 대한 여행정보가 없네요.그래서 현지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자율여행을 계획하고 …

  • A

    아버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어떠한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 이동 서비스 관련한 업체 정보를 Googling 해보았습니다.https://www.rentalorrysingapore.com/wheelchair-transport/https://welcab.sg/https://streammobility.com.sg/https://www.vimoservices.sg/wheelchair-transport/싱가폴은 Bus, MRT 등 대중교통은 휠체어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폴 물가가 상당히 비싸서 ^^; 이용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계획하시는대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신다면 유명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동하실때 아마도 큰 차에 휠체어를 접어서 넣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중소 업체의 렌트카 이용시에는 사용자에게 좋은 보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시 100만원 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AVIS를 보니, 카니발 정도 되는 6인 승합차가 일주일에 백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Rentalcars.com 같은 곳에서 유명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 자차 같은 조건으로 하시면 2,30만원이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유명 업체는 이러한 수퍼 자차가 그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 방향이 반대이고, 주차장 입구가 한국에 비해 많이 좁습니다. 글힘 사고 같은 것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보험 옵션이 사용자에게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에서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컨트롤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 확인하고 싶으시면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싱가포르는 휠체어 타고 다니기가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모든 대중 버스는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운전사가 직접 내려서 태워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쇼핑몰이나 관광지도 휠체어를 도로나 엘리베이터는 항상 있습니다.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렌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렌트를 하시면 차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렌트는 싱가포르로 넘어 오기 힘들구요. 택시비가 워낙 비싸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 하루에 삼사십만원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피크 시간 대에는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렌트하신 다음에 직접 운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여행을 하는 답인 것 같습니다. Waze 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네비게이션 기능이 그래도 쓸만합니다. 저도 친구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생각나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더 상세한 정보 및 싱가포르에서 차를 타고 다닐 만한 여행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hanconst@naver.com. 

Q

NO.51514

생활싱가폴 시민권 신청시 연령제한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빈대떡(cliff5) 2023-03-02
추천수 : 1 조회수 : 7,260

남편과함께 싱가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0대 초반입니다혹시 연령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포기후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 재취득과 함께 한국에서는복수여권(이중국적)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싱가폴에서도 싱가폴 …

  • A

    Does Singapore allow dual permanent residency? Unfortunately, dual citizenship is not allowed in Singapore. Citizenship application is a big decision which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and awareness of the related legal issues. As an existing Singapore PR, will be applying for citizenship by registration. 싱가폴은 이중국적 허용안한다고 하네요....한국국적을 재취득하면 싱가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겁니다...

  • A

    FM대로 라면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언제나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애매한 구간이 생깁니다.예를 들어, 싱가폴 시민권자 중에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자 중에도 성인이 된 후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를 알기 어려운 이유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제 일본 친구도 성인이 된 후 취득한 호주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성인이 된 후에는 이중 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죠.님의 경우 싱가폴 시민권을 받으시면 싱가폴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한국 국적을 renounce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하지만 나중에 받는 국가인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싱가폴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따라서, 싱가포리언들이 싱가폴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성인이 되서 타국가 시민권을 딴 숨은 이중국적자들이 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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