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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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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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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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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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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303

기타싱가폴에서 파는 한국식품들..

  • 답글 : 3
  • 댓글 : 11
답변진행중
딸기(emw0aini) 2008-05-23
추천수 : 22 조회수 : 2,512

요즘 광우병문제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오늘 과자봉지에 적혀있는 소고기분말 을 보고 한국에서부터 싱가폴로 수입되는 한국식품들은 안전한건지 궁금해졌습니다..-ㅅ-     

  • A

    한국 사람들이 심하게 오버하는 것은 아니것 같습니다. 한국의 허용기준치가 다른 나라와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허용하지않는 나라(일본, 싱가폴 등등 거의 대부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가)들은 다 심한 오버국가들인가요? 국가 존재이유는 국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국민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 나랏님도 백성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소고기는 다 최상급 한우이고 그렇게 귀하게 뽑아준 국민은 미친소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허용한 광우병 위험도 가 가장 높은 부위인 소 안구, 등골 등등 부터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먼저 드셔주시면 안심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30개월 이상 짜리로...     

  • A

    한우는 그럼 안전한건가? 미국 소들은 광우병 확률이 높은데 왜 한우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광우병 바이러스는 공기중에 확산이 되지않으며 감염경로 또한 접촉 감염은 이루어지지않지만 섭취함으로서 감염이 이루어 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병성감정에서 전혀 이상징후를 발견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인자가 섞여서 들어온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그 병성 인자가 어떤 경로든지 우리 한우에 전파 될것이고 그럼 안전하게 먹던 우리 한우도 또한 위험하게 될것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위험해지면 자연히 우리 국민도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뇌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뇌 세포에 기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고 행동은  항상 불안해지고 기억력 감퇴(알츠하이머보다 비슷하나 더 심각) 그리고 불안감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함.... 가족분들 중에 한분이 이렇게 뇌가 녹아내리면서 죽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분도 안계실듯....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제품 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검역이 철저합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소포로 보낸 라면의 스프에 동물성 기름이 있다고 통관 안 해 준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모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내용이니 지금은 좀 더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 방역대책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우유 및 유제품, 원피 제외) 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의 발생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최단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조기에 색출하여 박멸함으로써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 공급하는데 방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총 3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 1. 2. 28. 브라질 제외, 1. 9. 12. 일본 추가 (1. 10. 12. 잠정추가에서 추가로 변경), 2. 6. 10. 이스라엘 추가, 03. 5. 21. 캐나다 추가, 03. 12. 24 미국 추가(잠정) *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3.12.24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8) 광우병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현재까지 소해면상뇌증의 국내유입이나 이 병이 국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근거로 첫째, 국내 검색결과에서 현재까지 많은 시료를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유럽에서의 소해면상뇌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96년부터 병성감정 의뢰된 소와 2년생 이상의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학적 검사법으로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국내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까지 총 3,043두를 검사였으나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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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알기로는 , 우리나라에도 다우너소가 있었답니다. 2001년 가을로 강원, 충청, 전라도에 (거의 전국적으로)400마리이상 이미 도축하여 시중에 소비되었답니다. 소문이 아니고, 당시 모 일간지 기자가 리포트한 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기사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저는 20일 정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그 소들이 광우병인지 검사는 안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광우병이 소들간에 공기전염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미국산 동물사료를 수입해서 먹인다면 가능성은 충분한거지요. 즉 한우라도 100% 풀이나 곡식 등의 식물성사료를 먹이지 않았다면요. 마치 애완동물 사료를 세계 어느 슈퍼에서나 같은 회사의 브랜드를 손쉽게 살 수 있듯이... 농가에서도 소키우시는 분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사서 섞여 먹었다면요. 현재 광우병을 전수 조사하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먼저 발생한 광우병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려고, 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구요, 제가 아는 소견상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하지않고 샘플 조사를 하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 알아서 조심할 수 밖에요. >한우는 그럼 안전한건가? >미국 소들은 광우병 확률이 높은데 >왜 한우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광우병 바이러스는 공기중에 확산이 되지않으며 감염경로 또한 접촉 감염은 이루어지지않지만 섭취함으로서 감염이 이루어 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병성감정에서 전혀 이상징후를 발견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인자가 섞여서 들어온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그 병성 인자가 어떤 경로든지 우리 한우에 전파 될것이고 그럼 안전하게 먹던 우리 한우도 또한 위험하게 될것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위험해지면 자연히 우리 국민도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뇌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뇌 세포에 기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고 행동은  항상 불안해지고 기억력 감퇴(알츠하이머보다 비슷하나 더 심각) 그리고 불안감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함.... 가족분들 중에 한분이 이렇게 뇌가 녹아내리면서 죽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분도 안계실듯.... >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제품 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검역이 철저합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소포로 보낸 라면의 스프에 동물성 기름이 있다고 통관 안 해 준적이 있습니다.   > >아래는 모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내용이니 지금은 좀 더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7) 방역대책 >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우유 및 유제품, 원피 제외) 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의 발생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최단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조기에 색출하여 박멸함으로써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 공급하는데 방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총 3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 1. 2. 28. 브라질 제외, 1. 9. 12. 일본 추가 (1. 10. 12. 잠정추가에서 추가로 변경), 2. 6. 10. 이스라엘 추가, 03. 5. 21. 캐나다 추가, 03. 12. 24 미국 추가(잠정) > >*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3.12.24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 > >8) 광우병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    현재까지 소해면상뇌증의 국내유입이나 이 병이 국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근거로 첫째, 국내 검색결과에서 현재까지 많은 시료를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유럽에서의 소해면상뇌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96년부터 병성감정 의뢰된 소와 2년생 이상의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학적 검사법으로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국내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까지 총 3,043두를 검사였으나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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