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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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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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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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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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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0

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196

싱가폴 모학원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 A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3
Q

NO.138

기타학생비자관련 너무 답답해서 여쭙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싱싱이(a63835247) 2007-10-17
추천수 : 5 조회수 : 1,619

신랑이 대학원을 가게되어 싱가폴에 왔고 남편 학생비자를 통해 소셜비짓패스를 2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 계획하지 안았던 nus extension 에서 영어 수업을 듣게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네요. 학원 수강을 하려면 학생패스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

  • A

    상황만 보면 번거로운 일이라 여겨지시겠지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어떤형태로 체류 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비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Social Visit는 남편분 학생 비자를 통한 Dependent Pass 일겁니다. 그 신분은 남편분의 학업이 종료될때 까지 유지, 연장하는 동반 비자의 형태입니다. (기간이 보통 6개월~1년 2년도 있는지는 몰랐네요.) 결국 일반적 체류외에 학업, 취업은 제약이 있죠. 단 학원의 30일 미만의 코스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 기간 수업을 받으시려면 학생 비자로 변경하셔야되고 기간은 역시 그 코스의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이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비자없이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도 많고 Dependent Pass로 수강하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굳이 적발이 되지 않아 별문제가 없지만 글쎄요. 만일 적발이 된다면 이민국의 엄한 제재 가 있겠죠. 더욱이 NUS 산하 학원이라면 그 법을 반드시 지키겠지요. 사실 적은수였을때는 몰라도 요사이 이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져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랑이 대학원을 가게되어 싱가폴에 왔고 남편 학생비자를 통해 소셜비짓패스를 > >2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 계획하지 안았던 nus extension 에서 영어 수업을 > >듣게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네요. 학원 수강을 하려면 학생패스를 >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미 소셜비짓패스가 있다고 했더니 그건 체류만 가능한거라고 > >하면서 신규로 학생패스를 신청하라고 서류절차를 진행시키더군요. 학원을 얼마나 > >오래다닐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 한학기 (11주) 프로그램만 신청했는데 > >ICA를 가보니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소셜비짓패스를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 >물었죠... 이미 2년치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건데 그건 어떻게되냐고? 그랬더니 > >그건 그냥 날로 먹으려 들더군요. 학생비자 신청비 따로 내야하고 학원을 더이상 > >안다니게 될때 다시 서류 첨부해서 소셜비짓패스로 바꿔야한다면서요. 결국 > >학원을 연장하게되면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고 학원을 그만두면 소셜비짓패스 > >를 다시 신청해야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말하기 쉬운얘기지만 > >ICA 다녀오신분들은 그곳에 오가는 일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아시죠??? >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으로 학생비자 신청서에 3개월 이내에 학생비자신청 > >절차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그전에 어짜피 학원과정이 종료하니 > >무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추방당하나요? 혹 무슨 불이익이라도? > >신랑 친구분중 한분은 3개월 유효하다는거 믿고 학생비자 신청안하다 3일 남겨놓고 > >신청하러갔더니 그냥 받아 주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혹 아시는분?     

  • A

    기러기 엄마의 경우에는 6개월정도밖에 소셜 비짓 패스를 받지 않지만 자유롭게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궂이 학원 수강을 하는데 학생 패스를 요구 한다면 학생 비자를 다시 바꾸는데 여러가지 명시하신 이유들을 들어서 수강이 불가능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시고 적법한 롱텀 소셜 비짓 패스를 소지한 사람이 수강해도 괜찮은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는것이 어떠실지 합니다. 이민국의 법이 long term social visit pass 를 받은 사람에게 학원 수강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단기간 short term social visit pass 를 가진 사람에게 수업을 한달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대학원을 가게되어 싱가폴에 왔고 남편 학생비자를 통해 소셜비짓패스를 > >2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 계획하지 안았던 nus extension 에서 영어 수업을 > >듣게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네요. 학원 수강을 하려면 학생패스를 >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미 소셜비짓패스가 있다고 했더니 그건 체류만 가능한거라고 > >하면서 신규로 학생패스를 신청하라고 서류절차를 진행시키더군요. 학원을 얼마나 > >오래다닐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 한학기 (11주) 프로그램만 신청했는데 > >ICA를 가보니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소셜비짓패스를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 >물었죠... 이미 2년치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건데 그건 어떻게되냐고? 그랬더니 > >그건 그냥 날로 먹으려 들더군요. 학생비자 신청비 따로 내야하고 학원을 더이상 > >안다니게 될때 다시 서류 첨부해서 소셜비짓패스로 바꿔야한다면서요. 결국 > >학원을 연장하게되면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고 학원을 그만두면 소셜비짓패스 > >를 다시 신청해야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말하기 쉬운얘기지만 > >ICA 다녀오신분들은 그곳에 오가는 일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아시죠??? >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으로 학생비자 신청서에 3개월 이내에 학생비자신청 > >절차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그전에 어짜피 학원과정이 종료하니 > >무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추방당하나요? 혹 무슨 불이익이라도? > >신랑 친구분중 한분은 3개월 유효하다는거 믿고 학생비자 신청안하다 3일 남겨놓고 > >신청하러갔더니 그냥 받아 주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혹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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