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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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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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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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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273

기타한국촌 운영자님께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진행중
singenglish() 2008-07-28
추천수 : 5 조회수 : 1,144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답이 없으셔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밑에 "한국촌 운영자님과 한국촌을 찾는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조회수가 현재 700건이 넘어가고 또 댓글과 리플이 답변이 달렸으니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 A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빨리 드리지 않아서 저희 회사의 사업등록 여부를 알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한인사회가 더 투명하고 잘 운영되길 원하시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 되어 지며 충분히 이해가 되오니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3가지 답변 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촌의 영문 회사명인 HANKOOKCHON PTE LTD(R.O.C No.200805780M)는 2008년 3월에 등록되었습니다. 2. 한국촌의 예전 영문명이며 개인회사인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IT 계열의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인터넷 수퍼마켓 등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으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혜택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로 올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정상, 회계상의 이유로 신설회사인 HANKOOKCHON PTE LTD와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병행해서 운영되며 올해 회계 마감과 동시에 예전 이름의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3. 2번 답변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을 인터넷 쇼핑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등록 하였으며, 광고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 전액 싱가폴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저희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싱가폴 IT 법안을 상정하신 변호사로 부터 한국촌의 모든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사오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촌을 사랑하시는 여러 한인 여러분들께... 한국촌은 그동안 싱가폴 법을 잘 지키며 약간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무척이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질문을 남기신 "SINGENGLISH님의 말씀처럼 각종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환전, 각종 대행, 일부 사육식 홈스테이, 과외 등과 같은 "합법적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글들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촌 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기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한국촌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답이 없으셔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 >밑에 "한국촌 운영자님과 한국촌을 찾는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조회수가 현재 700건이 넘어가고 또 댓글과 리플이 답변이 달렸으니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한국촌 홈페이지에 광고가 대충 살펴봐도 약 80여개가 육박하며 또 이런저런 부가적인 수입원 등을 봤을 때 말 그대로 "회사"라고 봐도 무관할 듯 합니다. > >질문1. 한국촌 홈페이지인 HANKOOKCHON PTE. LTD. (R.O.C No.200805780M) 는 정확히 언제 등록을 하신건지요? > >질문2. 한국촌 중앙배너 왼쪽 상단의 한국촌 수퍼마켓 또한   HANKOOKCHON SHOPPING MALL 이란 상호로 ACRA에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정황상 보면 한국촌 쇼핑몰이란 상호로 얼마전까지 한국촌 홈페이지와 수퍼마켓을 같이 운영하신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 >질문3. 혹시 제 추측이 맞아 운영자님께서 한국촌 수퍼마켓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한국촌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며 광고로 수입을 내셨다면 싱가포르 정부에 광고수입으로 인한 세금은 빠지지 않고 내셨는지요? > >다소 개인적인 질문같이 보일 듯 하지만 한국촌 운영자님께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당당히 공개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세요. >이 글 삭제하겠습니다. > >제가 싱가포르 정부관계자도 아니고 또 운영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회사"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 80여개의 광고를 수주하시는 운영자님의 윤리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 >요즘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합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퍼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환전, 송금, 각종 대행, 일부 사육식 홈스테이 등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글들이 자주 보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인들과 화교들은 한국인에 대해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외국에 오래 나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동남아에서 유명했습니다. >한류라는 문화의 혜택으로 어글리 코리안이 잠시 가려졌을 뿐 소수 어글리 코리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한국촌은 자타공인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 정보사이트이며 저 또한 한국촌을 매일 들리는 회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한국촌 홈페이지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두서 없이 막 생각나는대로 적다 보니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을 것이며 또 사실과 전혀 달라 운영자님께서 억울하신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게 알고 있던 점이 있다면 꼬집어 주시기 바라며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제가 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6
  • A

    운영자님의 답변을 보니 제가 오버를 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현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지만 한국촌쇼핑몰 이라는 기존에 운영되던 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셨다면 종목변경 등 기타 변경절차를 통해 운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왜 한국촌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회계상, 행정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딱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어보이는데요...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셨다 그러셨다면 한국촌수퍼마켓과 한국촌주식회사는 갑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요? 한국촌 수퍼마켓을 폐업신고를 하시면, 한국촌주식회사로 모든 것을 하실텐데 그러면 갑종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실까.. 운영자님의 답변을 들으니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제가 한국촌 운영자님 개인회사에 영업방해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인 저에게도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최대 한인정보사이트인 한국촌의 투명화는 필요악(?)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한국촌 운영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 >저희가 답변을 빨리 드리지 않아서 저희 회사의 사업등록 여부를 알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한인사회가 더 투명하고 잘 운영되길 원하시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 되어 지며 충분히 이해가 되오니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3가지 답변 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한국촌의 영문 회사명인 HANKOOKCHON PTE LTD(R.O.C No.200805780M)는 2008년 3월에 등록되었습니다. > >2. 한국촌의 예전 영문명이며 개인회사인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IT 계열의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인터넷 수퍼마켓 등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등록하였으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혜택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로 올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정상, 회계상의 이유로 신설회사인 HANKOOKCHON PTE LTD와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병행해서 운영되며 올해 회계 마감과 동시에 예전 이름의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 >3. 2번 답변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HANKOOKCHON SHOPPING MALL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을 인터넷 쇼핑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등록 하였으며, 광고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 전액 싱가폴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저희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싱가폴 IT 법안을 상정하신 변호사로 부터 한국촌의 모든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사오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촌을 사랑하시는 여러 한인 여러분들께... 한국촌은 그동안 싱가폴 법을 잘 지키며 약간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무척이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질문을 남기신 "SINGENGLISH님의 말씀처럼 각종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환전, 각종 대행, 일부 사육식 홈스테이, 과외 등과 같은 "합법적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글들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촌 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기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한국촌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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