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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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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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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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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8

기타체류기간 초과 (Overstay)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진행중
☆별☆(mktrade) 2009-12-18
추천수 : 4 조회수 : 2,494

안녕하세요. 제가 좀 큰 실수를 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이 EP 만료여서 갱신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무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EP는 찾지 못한 상태로,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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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상입니다. MOM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Overstay가 90일이 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심각한 법규위반(illegal case)으로 간주되어 벌금 외에 구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인데, 만약 6개월이 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겁니다. 경우에 따라 사모님과 자녀분은, 싱가포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며, 자칫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ICA 쪽에서 의도적인 불법 체류로 간주한다면, 불법체류기간 X 2~5배 가량의 입국 불허 기간을 둡니다. 현재의 상황을 MOM(노동부)과 ICA(이민국)에 잘 설명하고 대응을 한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EP 를 내시거나 DP를 낼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일 MOM 쪽에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1)  신청하신 분의 EP 신청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되도록 막혀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하기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DEC 2009 신청 결과)     The prospective employee is not eligible to apply for a work pass. You may wish to     look for another candidate.     위 말을 해석하면, 신청자는 아예 Work Pass(EP)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다른 지원자를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MOM에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EP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 2009년 8월 신청한 신청서는 2009년 11월 6일 MOM(노동부)에 의해     취소된 상태입니다.     즉,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EP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발급하지 않으셔서, MOM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위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면 하기의 내용을 준비 되는데 까지 준비해 주십시요. 1) 과거 EP 받았던 내용 및 관련서류(IPA letter들) 2) EP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유 -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3)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싱가포르 사무소의 역할 4) 자녀분의 학교명과 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5)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들(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받았던 상장이나 파견 근무서 등) 6) 싱가포르 회사의 등록증(Biz Profile)과 한국 회사 등록증(과거 RO 등록시 제출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7) 사장님의 EP 카드와 현재 DP 카드의 사본 위 서류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되시면 좋고, 흑백 300 DPI로 PDF나 JPG로 Scan 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며, 1일씩 더 있으시면 있을 수록 불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MOM과 ICA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가 회사 관련 담당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준비 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큰 실수를 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금년 8월이 EP 만료여서 갱신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무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EP는 찾지 못한 상태로, >저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가족을은 아직도 싱가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급한 상황이 대충 정리되어 싱으로 돌아가기 전 MOM에 확인을 하니, >EP갱신승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11월 8일자로 승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withdrawn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EP를 처음부터 신청하라고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접수하자마자 1분도 안되 Rejection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필을 접수하긴 했지만....... > >1분도 안되 Rejection 된 상황도 황당하지만... >현재 싱에 있는 가족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 갈피가 잡히질 않네요. > >EP가 만료된 8월부터 계산하면 90일 이상 Overstay를 한 것이고.... >갱신승인이 만료된 11월 8일부터 계산하면 90일 미만 Overstay를 한 것인데... >제 실수로 졸지에 가족을 불법체류자 신분을 만들었네요... > >제가 들어가서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벌금(?)을 내고, 단기비자라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가족들을 조호바루라도 다녀오도록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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