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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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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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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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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

기타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쭈(juya78) 2006-10-14
추천수 : 7 조회수 : 1,938

영주권신청할려고 하는데.. 정말 중.고.대학교 졸업증명서가 다 필요한가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ㅜㅜ 현제 ep소지자인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ㅏㄷ.. 부부이면 배우자도 똑같이 다 필요한가요? 꼬~옥 좀~ 알려주세요...     

  • A

    밑에 싱가포르 PR 관련 질문/답변 보시면 나와 있구요... 최종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배우자 모두요. 졸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갔더니 담당자 왈, 이것 말고 학교 마크 실이 붙어 있는 졸업장 원본 없냐... 그래서 없다. 졸업한지 너무 오래되었고 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짐안에 있어서 찾기 어렵다. 그리고 졸업장 찾거나 다시 받으러 한국갔다와야 하느냐.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졸업증명서로 통용되고 지난번 EP 받을때에도 졸업증명서로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 없더라... 하고 좀 했더니 일단 접수하는데 혹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원본 달라고 할지 모른다. 그때는 원본 가져와야 한다고 하며 접수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추가 요청없이 PR 나왔구요... 졸업장 가져가시는게 좀더 나을듯... 필요한 서류는... EP 소지자의 PR 신청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및 사본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과 회사가 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본인/배우자/자녀...)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배우자/자녀...) EP 원본 및 사본 (본인/배우자/자녀...) 6개월 급여명세, 3년내 세금 납부실적 영문호적등본 (한글원본과 영어로 번역한것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모두 필요함) 졸업장 (원본/영문 번역본) - 저는 졸업 증명서로... 위의 것들 중 없으면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항목으로는 결혼증명, 자녀 출생증명, 경력증명 등등이 있는데 호적등본으로 대체하고 경력증명은 역시 한국에 갈 수 없어서 못때왔다고 했죠^^. 잘 준비하셔서 한번에 처리하시길... 저는 영문주민등록으로 때우려다가 안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호적등본 찾아서 번역하고 대사관가서 공증받고... >영주권신청할려고 하는데.. >정말 중.고.대학교 졸업증명서가 다 필요한가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ㅜㅜ > > > >현제 ep소지자인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ㅏㄷ.. >부부이면 배우자도 똑같이 다 필요한가요? 꼬~옥 좀~ 알려주세요...     

  • A

    배우자의 졸업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     

  • A

    예. 분명히 배우자의 최종학력 관련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Form 중에 회사에서 써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우리회사에서 무얼 하고 얼마나 받고 등등 을 쓰는 부분입니다. 회사 HR 에 얘기하면 작성해 줄겁니다. 월급 명세서도 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구요... >배우자의 졸업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 >     

Q

NO.45

기타영주권취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여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irene) 2006-09-19
추천수 : 5 조회수 : 1,179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A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A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Q

NO.38

기타싱가폴로 대학진학을 고려중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에이제이(jazzro80j) 2006-06-23
추천수 : 4 조회수 : 923

진학이후 영주권신청 및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컨벤션 혹은 국제 비즈니스 관련학과를 지망 합니다.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는 내년 중, 후반으로 계획중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답변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 A

    안녕하세요. 우선 싱가폴 대학 과정 시스템은 이곳 로컬 대학교 (eg : NUS, NTU, SMU, SIM Uni) 등이 있구요. 그 외에 외국 유명 대학 분교 과정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 해야 하실 것은 우선 학교 선정이 우선이 되겠죠.. 그 이후에 그 학교에 적합한 입학 조건에 따라 토플이나 자체 시험 등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각 학교 홈페이지 (싱가폴 야후에서 검색) 에 들어 가셔서 웹 서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컨벤션이나 국제 비즈니스 학과라면 특히 언어와 사회학, 기본 비지니스 논리학, 국제법 그리고 기본 경제학 컨셉에 대학 서적을 조금 읽고 들어 오시면 이곳에서 영어로 공부하실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주권은 싱가폴에서 일정 기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시면 PR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 >진학이후 영주권신청 및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학의 경우 컨벤션 혹은 국제 비즈니스 관련학과를 지망 합니다. >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는 내년 중, 후반으로 계획중입니다. > >아무쪼록 많은 답변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Q

NO.37

기타건강보험에 관한 질문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babe(youngshinp) 2006-06-08
추천수 : 29 조회수 : 1,22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

  • A

    싱가폴에서는, CPF란게 있는데 그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자나, 현지인에게만 해당이 되므로,,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가입하셔야될것 같네요.. 한 예로,, AIA, PRUDENTIAL etc,,  외국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도 싱가폴에서 병원치료정도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게 되시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신청을 하셔야 되므로 한국의 건강의료보험혜택을 아마도 못 받으실것 같네요.. ( 그리고, 밀린 보험료 를 다시 내시면 보험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있을시에도 한국 건강보험 부활이 가능할까요? >해외에 나와있으니 좋은점도 있겠지만 아플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A

    싱가폴 영주권을 받아도 거주여권(뭐...국민연금 환급등의 이유로...)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한국의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만 받았을뿐이지 한국에서의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해외 거주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을 정지했더라도, 한국 귀국후 건강보험센터에 다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한달여 정도였던가...??)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다시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있을시에도 한국 건강보험 부활이 가능할까요? >해외에 나와있으니 좋은점도 있겠지만 아플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Q

NO.32

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arch() 2006-03-02
추천수 : 9 조회수 : 1,152

영주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A

    >남편이 현재 싱가폴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1 EP를 가지고 올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 >1. 영주권을 신청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 제 생각에는 영주권 취득시 장점은 향후 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학업을 할 경우에 현지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있다는 점이 있겠구요...각 종 세금 문제도 현지인과 외국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에서 영구히 사실 계획이라면 영주권 당연히 잇어야 하겠구요..다만 남편 분이 싱가폴에서 계속 일하실 게획이 아니라면 굳이 복잡하게 영주권 신청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때 우리나라 주민등록 다시 살려야 하는등 신경 쓰일것 같은데요.. > >2.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최소 6개월치 급여 명세서 첨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신청 자격 주어지구요..P1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영주권 나오는게 아니라 얼마나 전문적인 잡 포지션인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 직업인지 등등 싱가폴에서는 쉽게 찾지 못하는 직업군이어야 합니다.즉 희소가치를 따진답니다. 싱가폴 영주권 심사 까다롭습니다.참고로 제 와이프 어머니 친구분이 현재 싱가폴 이민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확할 겁니다. > >3. 한국사람은 영주권을 잘 안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물론 이유가 분명하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영주권 취득 쉽습니다..꼭 한국사람이라고 영주권 잘 안주는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약간 씩 차이를 두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받기 힘든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등 싱가폴 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영주권 심사시 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 안해도 아시겠죠..얼마전 위나라 국민들도 싱가폴 관광 입국 시 90일짜리 비자 스템프 찍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폴에서 90일짜리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두나라 뿐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다른 분들은 저와 다른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어디까지나  결정은 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더운 싱가폴에서 즐거운 생활 하세요... >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 A

    >남편이 현재 싱가폴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1 EP를 가지고 올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 >1. 영주권을 신청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 >2.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3. 한국사람은 영주권을 잘 안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저는 영주권 받은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딱히 장단점은 모르겠네요. 장점이라면, 5년간 이민국 갈필요 없다는것과, CPF 정도. CPF도 당장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줄어드니깐...필요할 경우엔 단점이 될수도 있고요...^^; 1월부터 근무하셨다면...당분간은 신청 하시지 마세요. 서류 작성하느라 피곤하기만 해요. 저희도 8개월 지나서 한번 신청 했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정확히 2년 지나서 다시 신청하니 금방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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