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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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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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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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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88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8,398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1
Q

NO.386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완료
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1,834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384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543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답변
Q

NO.382

생활CB연장됬는데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에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내가열정(leefrost) 2020-04-21
추천수 : 0 조회수 : 3,830

오늘 CB 연장되었네요, 이걸로 만약에 한국을 간다고 한다면, WP소지자 임에도 불구하고 MOM의 입국허가가 있어야 싱가폴 다시 들어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입국이 된다하더라도 들어오면 정부가 마련한 쿼런틴 장소에 하루 십만원 안팍의 비용이 자기 부담이라는데, 맞나요? …

  • A

    주변에 EP 소지자이고 상을 당해서 한국 갔었는데 정부에서 입국 허가를 한달째 안내주고 있는 분이 계시고 일본인 주재원인데 태국으로 한달간 출장을 간 사이에 정책이 변경되어서 입국 며칠 전부터 정부에 서류 다 제 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거부되어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의 안된다고 보심이 맞을 것 같네요.      

    1
  • A

    자세한건 모르는데 저희 팀 직원 필리핀 사람 한명 왔어요.. 필리핀 갔다가 (그때가 아마 필리핀 자체 봉쇄때문에 못들어왔으니 서킷브레이크 전부터인가 )못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격리 중이라네요.      

  • A

    저도 잠시 돌아갈까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루머를 제외하고, Circuit Breaker measures and advisory 에 적힌 내용만 보면, The MOM will only allow the entry/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  따라서, healthcare 나 transport 업계에 계시지 않는 경우, entry 신청해도 reject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떠나신다면, 오는 일정을 오픈 티켓으로 바꾸셔서 CB 기간 이후에 입국하시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NO.381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진행중
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9,417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Q

NO.375

교육대학생 인턴 근무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겨울소풍(parch05) 2019-08-15
추천수 : 0 조회수 : 3,478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생비자가 아니라 DP를 가지고 있는) 인턴 근무를 신청하거나 할 경우, 주당 16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MOM에도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혹…

  • A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apply-for-a-letter-of-consent   DP 가지고 계시다면 LOC 발급 받고 일하시면 되어요. 회사 HR에 말하면 신청해주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렸던거 같네요      

    1
  • A

    안녕하세요. DP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학생신분이시면 일단 싱가폴 노동부(MOM)에서 허가한  24개 대학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주16시간 근무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맨하단부에 "Working During School"을 클릭하시면 학교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파트타임이 가능한 48개 학교명은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하단부에  "Working during Term Vacation"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참고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S Pass에 의해 발급된 DP는 LOC(Letter of Consen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DP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EP에 의해 발급 받으신 DP의 LOC승인은 3주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확인하세요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eligibility LOC신청은 근무하시고저 하시는 회사에서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1
Q

NO.374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677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373

사업/직장WP house allowance 캡쳐본올립니다. MO…

  • 답글 : 4
  • 댓글 : 3
답변진행중
cocamilk616(cocamilk) 2019-05-19
추천수 : 0 조회수 : 3,709

(image) 이미지 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옮기면서 SP에서 WP로 바뀌게 되어서 지식전무합니다. 이것땜에 말레이시아에 감옥처럼 갇혀지냅니다.말레이시아는 싱가폴을 나가야 하닌까 와있는거고요. 취업은 싱가폴에서 했습니다.제 유럽인 보스도 모르고 저…

  • A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만   error 메시지를 본다면 The employer must provide housing for non-Malaysian Work Permit holders. 이말은 말레시안이 아니라면 꼭 히우징을 제공해야된다는 말 아닌가요?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우징이 꼭 말레시아에 위치해야만 하나요? 싱가폴 내에서 하우징을 제공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글에 자세한 사항이 안적혀 있어서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1
  • A

    Wp 는 무조건 집을 제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no라고 하면 안되고yes라고 해야지wp 받으실수 있어요 급여에 하우징 관련 돈 받는것도 나와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1
  • A

    위에분 답변이 맞습니다. 하우징관련해서 Yes라고 기재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단, Housing, Amenities and Services에 따로 돈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NO.370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494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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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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