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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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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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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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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7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65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
Q

NO.225

생활EP승인전 IPA 레터 없이 싱가폴 입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420

내일 한국에서 싱으로 가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EP 신청은 저번주 수욜에 했고 아직 승인 안난 상태에서 입국이라 IPA 레터를 이민국에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개월이내 KL 또는 제 삼국에 가는 티켓이라도 끊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EP …

  • A

    저의 경우는 IPA나 아무런 서류없이 리턴티켓없이 그냥 입국했습니다.. 들어와서 다다음날 패스 신청하고, 며칠있다가 패스나오기도 전에 한국에 갔다와야 해서 나갈때 IPA보여주고 나갔다가 왔죠. 참고하세요..      

  • A

     오늘 입국하시나 보내요. 이 경우 정말 요즘은 복불복 입니다. 만약 글 쓰신분이 젊으신 여성 분이시라면 복불복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크고 남자분이시면 그나마 조금 그 확률이 줄어 든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현금과 리턴티켓이 있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복불복에서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국하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리셔서 입국거부 당하시면 취업비자가 나와도 입국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무조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223

생활아래 글중 2년계약을 못채우고 나갈시에 관한 답글입니다…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2,525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 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 A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A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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