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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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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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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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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7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9,141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Q

NO.215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3,228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212

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8,575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NO.209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추천수 : 0 조회수 : 8,513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 A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Q

NO.208

부동산보증금 선입금

  • 답글 : 3
  • 댓글 : 7
답변진행중
nmheeyeon(namyeonhee) 2020-0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53

안녕하세요 이번엔 집계약을 하게됬는데 원래 집계약보다 보증금을 먼저 내는건가요?계약서는 제가 사정이 있어 몇일후 작성하자고하니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 먼저 내라고해서 먼저 보냈습니다.근데 보통 집주인한테 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가 자신에게 먼저보내면 집주인에게 말해…

  • A

    집도 안보고 계약서도 체결하기전에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보내는 경우 자체를 들어본적이 없네요. 집뷰잉을 하셨다면 에이젼이 손님을 잡으려고 서두르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시고 빈집이 많으니 서두르지 마시길 권합니다. 또 보증금을 걸때 집주인 이름을 알아서 체크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인데 외국에 있다면서 보증금 입금시키라고..      

    5
  • A

    저도 에이전트한테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 적이 있긴 하지만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계약서 싸인 없이 먼저 달라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집주인하고 한번도 직접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네요. 모두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 A

    싱가포리언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은 만날일도 없고 얘기할 일도 없지만 보증금도 렌트비도 모두 집주인 계좌에 보냅니다.  에이전트에게 돈 보낼때는 저 대신에 stamp duty를 내줄때 뿐이었어요.  보증금을 에이전트에 보내면 그 돈이 집주인에게 갔는지 어케확인하나요 계약 기간 내내 집주인은 볼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보증금도 계약서 서명하면 한달치 내고 집들어갈때 2달치 내시면되요. 2년계약이라면요...      

    2
Q

NO.204

생활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

  • 답글 : 2
  • 댓글 : 5
답변진행중
moom(mijc) 2019-04-27
추천수 : 0 조회수 : 5,433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 A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 A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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